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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NoZam Oct 24. 2023

조국의 디케의 눈물, 한국은 어떤 나라인 걸까?

노랑잠수함의 도서리

디케의 눈물 - 대한검국에 맞선 조국의 호소 

조국 (지은이)다산북스2023-08-30


 출간 소식을 듣자마자 예약 주문을 했다.

 받자마자 읽기 시작했다.


 책을 다 읽고 나서 이 책을 읽기 전에 내가 오해했다는 걸 알았다.

 어느 기자가 “조국의 자서전”이라고 기사를 썼다는데, 아마 그 기자는 이 책을 읽지 않고 기사를 썼던 모양이다.

 사실 이 책을 읽기 전 나 역시 “조국의 자서전”일 거라고 지레짐작하고 책을 주문했고 읽었다.


 이 책의 앞 머리는 작가의 현재 상황과 대한민국, 아니 이 책의 표현대로라면 대한검국의 현실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한다.

 하지만 초반부를 지나면서 이야기는 더 근본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살만한 나라일까?

 합계 출산율이 1 아래로 떨어져서 0.78인가 된다고 한다. 외국의 전문가는 “세상에서 이런 출산율은 들어보지 못했다. 대한민국은 망하는 나라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고 한다.


 노키아로 유명한 핀란드는 나라가 어려워지자 정치인들이 여야 구분없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왜 그런 정치집단이 없을까?

 사방에서 살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들리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이 연일 벌어지는데 왜 정치는 그대로일까?


 추석 연휴 동안 무슨 책을 읽을까 하다가 연초에 읽었던 “조국의 법고전 산책”을 다시 읽기 시작했다.

 처음 읽었을 때는 리뷰 영상 찍는 게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두었었는데, 이번에 읽고 나면 짤막하게라도 만들 생각이다.


 어쩌면 이 책과 그 책은 서로 맞닿아 있는지도 모르겠다.

 작가 조국이라는 이름 때문에 이 책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예민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의 수만큼 다양한 생각이 있으니 그러려니 한다.

 하지만 이 책의 중반부 이후의 내용에 대해서는 진지한 고민과 다양한 의견이 많이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책에서 눈길을 끈 구절을 소개한다.

전면 개정판 서문_ ‘길 없는 길’ - 5

9P

 미국의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 Abraham Maslow는 “가진 도구가 망치뿐이면, 모든 문제가 못으로 보인다”라고 갈파했는데, 윤석렬 정권이 하려는 일, 할 수 있는 일은 형벌권이라는 망치를 휘두르는 것밖에 없어 보인다.


서문_ 7평 연구실, 그곳에서 나는 세상을 꿈꾼다 - 14

17P

 플라톤Plato은 이렇게 경고한 바 있다.

 “정치참여를 거부하는 데에 대한 벌 중의 하나는 당신보다 저급한 자들에 의해 지배당하게 되는 것이다.”


퇴행_ ‘이명박근혜’ 정권의 난폭한 부활 - 89

91P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부설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2022년 발표한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지난해보다 8단계나 떨어진 24위를 기록했다. ‘충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 국가 중 꼴찌를 기록한 것이다.


2장 법을 이용한 지배 vs. 법의 지배 ― “약자를 배제하는 법치는 부정의다”

정의_ 법은 지배계급의 도구? - 100

“자유는 법률의 보호를 받아 최초로 성립한다. 이 세상에 법 말고는 자유가 있을 수 없다.”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 Aurelius Augustinus는 법이야말로 자유를 지켜줄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말했다.


120P

 법의 정신은 힘이 강하고 약하든, 돈이 많고 적든 간에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金과 권權의 우위와 횡포를 막겠다는 것, 여기에 법의 요체가 있다. 그렇지 않고 힘이 센 자나 돈이 많은 자가 법 위에 군림하거나 법 앞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한다면, 그것은 곧 법의 사망이다.


122P

 ~ 기원전에 사마천이 <사기> ‘유협열전 遊俠列傳’에서 말한 문장이 생각난다.

 竊鉤者誅 竊國者侯 (절구자주 절국자후)

 “관원의 혁대 고리를 훔친 자는 죽임을 당하지만, 나라를 훔친 자는 제후가 된다”라는 뜻이다. 작은 도둑은 엄벌을 받고, 큰 도둑은 권력을 잡는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인가.


법치_ 인본의 법치, 연민의 정의 – 136

146P

 이렇듯 법률을 해석하는 입장도 시대적 흐름에 따라 달라진다. 소수의견이 다수의견이 되고, 그 반대가 되기도 한다. 시대정신과 헌법정신에 충실한 법 해석은 초기에는 소수의견에 머물지라도 궁극적으로는 다수의견의 지위를 획득한다. 이 점에서, 존재하는 판례를 그저 암기만 하는 것은 법을 제대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다.

 이상에서 확인되듯이 법 공부를 잘하려면, 제일 먼저 사람과 세상을 보는 눈을 정립해야 한다. 법학은 ‘가치지향적 학문’이지 ‘가치중립적 학문’이 아니다. 어떠한 가치를 중심에 놓을 것인가를 스스로 분명히 하고, 다른 가치와의 소통과 타협을 추구해야 한다.


맺으며_ “나의 가장 중대한 잘못 탓입니다” - 308

325P

 <삼국지연의>속 문구를 빌리자면, “봉산개도逢山開道 우수가교遇水架橋”, 즉 “산을 만나면 길을 만들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아 건넌다”가 나의 모토가 될 수밖에 없다.

https://youtu.be/f_khFxs4Qh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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