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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준서민서패밀리 Feb 28. 2024

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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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하거나 완만하게 표현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최근 위성정당 또는 위성정당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 가능성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다. 본 정당의 대표자 혹은 본 정당 후보자가 위성정당에 대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공직선거법은 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이하 “후보자 등”)는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해당 법의 입법취지는 후보자 간의 담합행위 및 매수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여 선거권자의 판단에 혼선을 가져오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헌법재판소 결정례). 해당 규정은 1992년 국회의원선거 당시 같은 선거구에 입후보한 2명 이상의 후보자가 유력 후보자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동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따라서 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볼 때, 본 정당의 후보자 등은 위성정당 또는 위성정당 후보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하지만,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본 정당의 대표자(당직자 포함)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금지 대상이 아니므로 위성 정당이나 위성정당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아울러, 법상 열거되지 않은 예비후보자, 선거대책기구의 장 역시 위성정당이나 위성정당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후보자 등의 경우에도, 본인을 위한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그 일부가 위성정당이나 위성정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른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는 주로 자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다른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이 부수되는 것은 허용되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정당 대표자(당직자 포함)는 위성정당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정당의 후보자는 위성정당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추가로,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같은 정당이나 같은 정당의 추천후보자를 “지원”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다만, “지원”의 입법취지상 전체적으로 후보자 자신의 선거운동이 주가 되고 같은 정당 소속 후보자의 선거운동 내용이 부수적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만 지원하는 행위로써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동시선거에서 공동선임된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규정으로 인해 무소속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가 정당 후보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그러한 차별은 정당의 본질적 기능과 기본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상대적인 차별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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