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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준서민서패밀리 Apr 01. 2024

투표용지와 투표함


(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블로그 / (우) 뉴스1


작가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하거나 완만하게 표현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1. 투표용지


투표용지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에 봉인하여 보관하였다가 투표 당일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여 투표관리관이 투표소에서 선거인에게 교부하게 된다.


투표용지에는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청인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투표용지에 청인을 날인하는 것은 투표용지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적접절차에 따라 작성하였음을 공증하기 위한 것이므로, 청인이 날인되지 않은 투표용지는 정규의 투표용지로 볼 수 없다.


투표용지의 인쇄ㆍ납품 및 송부하는 과정, 투표용지의 수령ㆍ보관 및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는 과정에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이 각각 참여하여 입회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당추천위원 입회 제도는 투표용지 관리에 있어 부정이 개입하는 소지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당추천위원은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각 1인씩 서면으로 추천한 위원을 말한다)


사전투표소에서 교부할 투표용지는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작성하게 된다. 사전투표는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투표용지를 미리 비치, 교부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사전투표소에서 해당 투표용지를 직접 발급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및 일련번호를 담게 된다.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시각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작ㆍ사용할 수 있다. 시각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을 위한 특수투표용지를 작성하는 때에는 점자로 작성한다. 아울러, 특수투표용지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투표보조용구를 작성하여 사전투표관리관 또는 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에서 시각장애선거인에게 제공하게 할 수 있다.


투표용지를 작성하는 때에는 각 정당칸 또는 후보자칸 사이에 여백을 두어야 한다. 이는 여백 없이 후보자칸이 연속되어 있을 경우 구분선상에 기표된 경우 어느 후보에게 투표한 건지 불분명해지는 문제(유무효 문제)가 있어 2015년 법을 개정하여 여백을 두도록 개선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모형을 선거일 전 7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인쇄할 인쇄소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인쇄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는 선거인에게 투표용지 관련 내용들을 미리 공개하여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참고로, 누구든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여 진행할 수 없다. 이는 선거인의 혼란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ㆍ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다.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그 선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훼손 또는 오손된 때에는 다시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2. 투표함


투표함 역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관하였다가 투표 당일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여 투표관리관이 투표소에서 사용하게 된다.


하나의 선거에 관한 투표에 있어서 투표구마다 선거구별로 동시에 2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다.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구는 지역구와 비례대표선거구이므로 각각 투표함 1개를 사용할 수 있으나 지역구에만 2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는 없다.


사전투표소의 투표함과 우편으로 접수한 투표를 보관하는 투표함은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그 수는 예상 사전투표자수 및 거소투표신고인수ㆍ선상투표신고인수를 감안하여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투표함이 실제 선거일에 투입된 후 투표가 종료하면 투표관리관이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의 투입구와 그 자물쇠를 봉쇄ㆍ봉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투표함의 열쇠 역시 봉인하여야 한다. 이는 투표마감절차를 정함으로써 투표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투표관리관은 투표가 끝난 후 지체 없이 투표함 및 그 열쇠를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함 송부에는 후보자별로 투표참관인 1인과 호송에 필요한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을 2인에 한하여 동반할 수 있다.


우편으로 송부된 사전투표ㆍ거소투표 및 선상투표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이를 즉시 우편투표함에 투입ㆍ보관하여야 한다.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함을 인계받은 때에는 해당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의 참여 하에 투표함의 봉함ㆍ봉인상태를 확인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투표함과 사전투표함을 고정형 CCTV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영상정보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선거일 오후 6시에 투표가 종료되면, 우편투표함과 사전투표함은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개표소로 옮겨서 일반투표함의 투표지와 별도로 먼저 개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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