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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준서민서패밀리 Apr 08. 2024

정당추천위원 역할


TBS뉴스


작가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하거나 완만하게 표현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선거의 투개표 과정에 자주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정당추천위원"이다.


최근 관련 기사들이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9일 앞둔 1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한 인쇄업체에서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 정당 추천위원들이 투표용지 인쇄과정을 점검하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당추천위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선상투표지를 쉴드팩스로 접수받고 있다."


"사전투표관리관이 참관인, 경찰과 함께 사전투표함을 서울시 중구선관위에 전달하자, 서울시 중구선관위는 국민의힘, 민주당 추천 선관위원이 입회한 가운데 사전투표함 봉쇄·봉인 상태를 확인한 뒤 보관장소에 비치했다."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출입은 정당 추천 선관위원 참여 아래 이뤄진다. 선관위 책임자 등 극소수 인원만 등록된 지문리더기로 출입문을 개방하고, 사전투표함 비치 후 봉쇄한 뒤엔 서명한 특수봉인지로 출입문을 추가 봉인한다."


은평구선관위 정당추천위원 2명은 회송용 봉투의 확인·접수·투입의 모든 과정에 참여 및 입회하였는바, 선관위 직원이 새벽 시간에 임의로 투표함 보관장소에 들어가 우편투표함 봉인지를 뜯고 불법적으로 투표지를 투입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구·시·군선관위가 우편투표함에 회송용 봉투를 투입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회송용 봉투를 접수하는 과정에도 정당추천 선관위원이 참여하도록 개선했다.”


"선거가 마감하는 4월 10일 오후 6시엔 정당 추천 선관위원, 개표 참관인 입회하에 사전투표함 보관장소를 개방한다."




이외에도 많다. 사전투표 포함 선거 과정 전반에 정당추천위원들이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과연 그들은 누구이며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기에 선거 관련 기사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일까.


우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부터 알아보자.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 시ㆍ도, 구ㆍ시ㆍ군 , 읍ㆍ면ㆍ동으로 계층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포함한 3인과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3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그 구역 안에 거주하는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과 법관ㆍ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6인을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그 읍ㆍ면ㆍ동의 구역 안에 거주하는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4인을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이에 따라 현재 모든 중앙, 시ㆍ도, 구ㆍ시ㆍ군, 읍ㆍ면ㆍ동 선거관리위원회에는 교섭단체 구성 정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천한 정당추천위원이 각각 1명씩 배치되어 있다. 다시 말해, 모든 선거관리위원회 투개표와 관련한 사무에는 여야 양당 추천 위원들이 항상 참여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여야 양당 정당추천위원들이 하는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나열해 보겠다.


< 투표용지 인쇄 및 보관 등 >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인쇄ㆍ납품 및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는 과정에,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수령ㆍ보관 및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는 과정에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이 각각 참여하여 입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거소투표용지 발송 >

"거소투표자에게 발송할 투표용지는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회송용 봉투에 넣고 다시 발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선거일 전 10일까지 거소투표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 우편투표함 투입 및 보관, 관내사전투표함 인계, 봉함 및 보관 >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으로 송부된 사전투표ㆍ거소투표 및 선상투표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이를 즉시 우편투표함에 투입ㆍ보관하여야 한다.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관내사전투표함을 인계받은 때에는 해당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투표함의 봉함ㆍ봉인상태를 확인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 국내 접수된 재외투표 투입 >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접수한 재외투표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재외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이외에도 정당추천위원들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일반위원으로서 참여하여 통상적인 위원회 업무(투개표 업무 포함)도 함께 수행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특정 정당에 불리하지 않도록 견제와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하게 된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중요한 결정은 모두 위원회의를 거쳐 결정되기 때문에 여야 정당추천위원들이 입회하는 한 불공정하게 결정되기는 어렵다.


이렇듯 정당추천위원 제도는 투표와 개표를 포함하여 선거 전 과정에 있어 부정이 개입하는 소지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에서 오랜 기간 운영되어 왔다. 실제로도 각 정당에서 믿을만한 사람을 추천하여 임명하기 때문에, 정당추천위원들이 업무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그 과정에 부정이 개입할 여지가 사라졌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여기에 더해 정당이 추천하는 참관인들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 참고) 사전투표참관인, 투표참관인, 개표참관인이 그것이다. 정당과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들이 사전투표장과 본투표장, 그리고 개표장에 이르기까지 모두 참여하여 관람하게 된다. 투표함이 이송되면 그 순간에, 우편투표가 접수되고 보관되었다가 개표장으로 이동하는 순간에도 언제나 정당과 후보자들이 추천한 참관인들이 동행한다.


그들은 여야 정당과 여야 후보자들이 추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눈을 피해 한쪽에 유리한, 혹은 전체적인 부정을 저지른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당추천위원과 정당, 후보자 추천 참관인들은 그 존재와 역할만으로도 민주주의 선거를 지키는 버팀목이 된다. 얼마 남지 않은 선거, 이렇게 숨은 곳에서 투개표 공정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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