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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는 갑자기 찾아온다.

by Master Seo Mar 22. 2025

2025년 각 기업의 실적이 안 좋다. 그래서 명예퇴직이나 권고사직이 많다.

많은 회사가 적자이다.

대기업은 명예퇴직으로 돈을 좀 주기도 한다.

일반 중소기업은 권고사직으로 갑자가 관두는 경우가 생긴다.

평생직장은 없는 시대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준비해야 한다.



<1> 퇴사는 갑자기 찾아온다.

<2> 명예 퇴직금은 목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1> 퇴사는 갑자기 찾아온다.


권고사직, 회사가 어렵다고 한다.

명예퇴직, 회사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한다.

다 직원들이 나가야 한다.

임원들 일부가 먼저 해고된다. 임원은 계약직이라 먼저 정리가 가능하다.

대기업의 경우 직원들에게는 명예퇴직이라는 카드를 주고 퇴사하기를 바란다.

2달 안에 갑자기 관두게 된다.




<2> 명예 퇴직금은 목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명예 퇴직금

월급의 1년 치 1억 , 2년 치 2억 이렇게 준다는 기사가 많다.

기본급의 1년 치는 월급의 50% 정도이다. 기본급 기준인지 월급(연봉) 기준인지 기억하기 바란다.


퇴직금은 세금이 많이 나온다.

1억 원 이하이면 세금이 크지 않으므로 일시불로 받는 것도 좋다.


오래 다닐수록, 금액이 많을수록 세금이 많이 나온다.  30% 이상이다.

유튜브를 보면  일시불로 받는 경우,  1억을 받으면 1천만 원 정도 나오는 거 같다.

1억 이상이면 IRP계좌를 만들라고 한다.

55세부터 나눠서 받는 방식으로 하면 세금 중 40%는 줄일 수 있다고 한다.

그럼, 55세까지 생활비가 있어야 한다.


퇴직 시점에 생활이 가능하도록 미리 적금을 들어 준비해야 한다.

아니면, 월급을 모아 일부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쉽지 않은 일이다.

아이들 학자금, 생활비 등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 참고


퇴직소득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근속 연수다. 

같은 금액을 받더라도 근속 연수가 짧을수록 세 부담이 커진다. 

예를 들어 똑같이 퇴직 급여로 3억 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근속 연수가 30년이면 1085만 원, 

10년이면 4289만 원, 5년이면 6392만 원을 퇴직소득세로 내야 한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에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만 받는다. 

하지만 퇴직금을 연금저축 또는 IRP 계좌로 이체하겠다고 하면 퇴직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세금은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퇴직금을 찾을 때 부과하는데,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40% 감면받을 수 있다.




# 55세 전 퇴직시 법정 퇴직금은 IRP 의무 이체이다.

명예 퇴직금은 연금계죄 이체나 일시에 현금 수령이 가능하다.




# 3억원 받고 10년 근무이면  4, 300만원 세금이다.



# IRP등 사용하면 누진 공제 세액이 늘어난다.

3억원이면 2천만원 절감





https://brunch.co.kr/@topasvga/436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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