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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경락Oazzang철유 Jul 09. 2024

빌딩인은 법정 중개보수만 받습니다

얼마전 꽤 큰 규모의 건물

매도 상담을 하러 갔습니다.

매도자는 직접 못 만나고

건물 관리자를 만났습니다.


그 분이 처음부터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 건물을 3개월안에 계약하면

중개보수외에 5억을 더 주겠다고.


저는 당연히 거절했습니다.


놀라며 왜 그러냐고.

대표님 전에 다섯명의 공인중개사를

만났는데 모두 좋다고 했는데

왜 대표님만 그러냐고.


전 왜 그런 제안을 받으면

안 되는 지 설명 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번째는 법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법으로 중개보수는

계약 금액의 0.9%에서

1원만 더 받아도 불법입니다.


물론 매도자와 저만 알고 있으면 되지만

인간관계가 그렇게

만만하지만은 않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이 될 지 모르고

나중에라도 매도자가 신고하면

저는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두번째 이유는

중개를 하게되면

공인중개사는

매도자 편도 아니고

매수자 편도 아닌

공정한 상태에서

모든 상황을 정리 해 야 합니다.


그 기준이 흐트러지면

매도자, 매수자

둘 중 한명은 분명히 곤란해집니다.


그런데 내가 매도자에게만

성공 보수를 받는다면

정당한 중개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변호사처럼

일방의 편만 드는 구조라면

다르겠지만요.


그런 이유로 빌딩인은

법정 보수만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중개를 의뢰할 때

공인중개사에게 법으로 정해진

중개 보수만 주어도

공인중개사는

열심히 일을 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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