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험도 해보고, 고맙다 이 새끼야!
집주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은 너무도 당연하다는 듯이 나에게 반송되었다. 하지만 이는 어차피 예정된 일이었기에 나는 반송된 내용증명을 가지고 동네 주민센터를 방문했다. 그리고 반송된 내용증명을 제출하며 집주인의 현주소를 알고 싶다고 요청하였다.
주민센터 직원은 내용증명이 반송된 것을 확인하고 잠시 기다리라고 말했다. 그리고 집주인의 등본을 발급해주었다. 이제 나는 등본상에 있는 주소로 2차 내용증명 발송을 하면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역시도 집주인이 받지 않을 것이었고 나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계획도 있었다.
그런데 집주인이 해당 내용증명을 수령했다.
이건 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당연히 받지 않을 것이라 여겼는데 이걸 받다니. 나는 뜻하지않게 다음 윗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다. (아마도 집주인은 다른 건으로 송달 받을 것이 있어서, 착각하고 내것을 받은 것이 아닌가 싶다 - 왜냐하면 굳이 방문까지 하면서 수령했기 때문이다)
이제 전세계약 해지 의사도 전달 완료했으므로 다음 단계는 '주택임차권등기'신청이었다. 이건 내가 HUG와 상담할때나 변호사를 만날 때도 굉장히 강조 받았던 건이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임대차 기간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권을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말이 제법 어려울 수 있는데, 조금 쉽게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내가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여도, 집을 떠나는 순간 (실거주를 하지 않는 순간) 우선 변제권이 상실된다. 하지만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받게 되면 내가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나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유지 되는 것이다.
내가 이해한 '보증금 반환신청시' 해당 명령을 받는 이유는 이렇다. 나는 보증보험에 의해 돈을 돌려 받을 것이고, 이사를 나가게 된다. 그럼 나에게 보증금을 준 HUG는 사기꾼 집주인에게 어떻게든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변제권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 나에게 보증금을 준 HUG가 사기꾼 집주인에게 돈을 돌려 받기 위한 권리를 내가 획득해 주는 것 -
지금은 이것을 제법 간단하게(?) 설명하지만 처음 '주택임차권등기'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다소 어려웠다. 그래서 나는 혹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무료법률상담을 신청했다. 다만 서울쪽은 무료법률상담의 예약이 꽉 차있었기에, 의정부쪽으로 신청해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었다.
무료 법률상담소에서 만난 변호사는 내가 내민 전세계약서를 보고는 '아이고'라고 탄식을 내뱉었다. 해당 집주인과 관련된 법률상담이 이미 몇번이나 있었다고 말을 이었다. 그리고 무료법률상담을 받으며 새삼 느낀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무조건 전문가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단, 빈손으로 전문가를 만나면 효율성이 떨어진다. 나는 내가 조사한 것들을 최대한 정리한 후에 변호사를 만났으며, 내용증명도 초안을 작성한 후에 변호사에게 검토를 요청했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기다림이었다.
전세계약일이 지나고나서야 임차권등기명령도 신청할 수 있었으며, HUG 반환 신청도 가능했다. 그렇게 전세계약일자가 끝나길 기다리는 동안 뉴스에서는 연일 '전세사기'와 관련 된 소식들이 들려왔다. 그것은 까마득한 불안감 속에 매일 잠드는 힘든 시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