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와 간부를 치는 것
간통, 더 이상 처벌받지 않는다
“징역을 가도 내가 가겠소!” 갑자기 홍이는 황소같이 달려왔다. “오오냐 이놈아! 징역이사 따놓은 당상이고, 저놈을 반죽음 시키놓지 못하고 머하노!”
두 청년이 달려든다. 간부(姦夫)와 간부(姦婦)를 치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거리낄 것이 없는 불문율이다.
토지 3부2권 434쪽에서 인용/ 마로니에 북스
이미 결혼한 장이는 홍이를 찾아왔고, 둘은 지난날의 연정을 잊지 못하고 밤을 같이 보내게 된다. 장이의 시고모는 그 사실을 눈치 채고 현장을 덮친다.
간부와 간부를 치는 일은 거리낄 것이 없었다.
간통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아닌 사람과 불륜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대부분의 문화권에서는 간통을 죄악시하고 처벌해왔다.
우리나라의 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62년 만에 폐지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간통을 한 사람이 징역을 갈 일은 없게 되었고 민사적으로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게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을 중시한다는 차원에서 그리 된 것이라고 한다. 물론 기본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성적 자기 결정권 또한 매우 중요한 것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결혼생활에서의 정조의 의무를 법이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약자가 고스란히 그 피해를 감당해야한다는 측면에서는 아쉬운 대목도 있다.
그래서 일부 국민들이 간통죄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며 정부에 간통죄 부활 청원을 한 일도 있다고 들었다.
최근 유명한 어느 커플의 이혼소송에서 어마어마한 금액의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세간의 관심을 끈 적이 있다. 나는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혼인 중에 정조의 의무를 위반한 사람이 그 사실을 언론에 공표하고, 법적인 배우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통의 상대를 공적인 장소에 대동하는 행위에 대해서 조금은 뻔뻔하다고 생각했다.
사랑을 하건 하지 않건간에 자식들을 낳고 함께 산 배우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줘야 하는 것 아닐까?
오늘날 간통은 죄인가, 아닌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일부일처제와 간통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지켜볼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