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빈은 차마 못 보겠다는 듯 천장을 올려다본다. 이것도 사랑의 의식인가.
그러나 상현도 명희도 그리고 임명빈도 간음자요, 간음을 방조한 죄인이다.’
토지 3부3권27쪽에서 인용/ 마로니에 북스
명희는 조용하와 결혼했으나 상현을 잊지 못한다. 오빠인 임명빈의 집에서 만나게된 두 사람은 애틋한 감정을 확인하게 된다.
간음 방조죄를 아시나요?
방조죄란 남의 범죄행위를 방조하거나 도움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방조죄에는 살인방조죄, 자살방조죄, 사기방조죄 등이 있다.
최근에 언론보도를 통해 자주 들어본 음주운전 방조죄도 있다. 음주운전을 하려는 사람을 말리지 않고 그 차에 동승하면 음주운전 방조죄에 걸린다.
그런데 간음방조죄라니? 간음하려는 자들을 돕거나 방조하면 죄가 된다? 물론 법적으로는 처벌받지 않는다. 도의적으로만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이다.
작가는 상현과 명희의 마음을 알고도 말리지 못하는 임명빈을 간음을 방조한 죄인이라 말하고 있다.
다른 사람이 음주운전이나 자살, 간음 등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려고 할 때 마땅히 말리고 나서야 한다?
과연 우리에게 그런 용기가 있는가? 또 말려야한다면 어디까지 말려야 하는가?
잘못 나섰다가는 욕을 먹거나, 뺨을 맞거나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고 따진다면 할 말이 적당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수많은 범죄 사실들이 뉴스만 켜면 보도되는 현대사회에서 우리 모두는 어쩌면 방조죄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그래도 가끔은 어떤 사고나 사건을 방조하지 않고 적극 나서서 생명을 구했다는 ‘의인’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
다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