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연오랑 Mar 16. 2023

[주재기자에서 대기자 되기]-<11> 경찰과 검찰

10. 검찰과 경찰, 적당한 거리를 둬야 하는 존재


10. 검찰과 경찰, 적당한 거리를 둬야 하는 존재

 1) 출입처로서의 경찰과 검찰

1) 경찰

출입처로서 경찰서는 근무연한이 적은 기자들이 출입한다. 항상 긴장하고 대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경찰과 119가 출동하지만 기자 역시 출동해 현장을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다. 현장 경험이 없으면 훗날에도 그런 류의 현장이 잘 그려지지 않는다. 반면 현장 경함이 많고 다양하면 유사사건과 사공의 경우 굳이 현장에 가지 않아도, 훗날 데스크가 됐어도 그 현장이 그려지기에 구체적인 취재기시를 할 수 있다.

나도 현장 취재 기자시절 살인사건 현장 2곳, 재래시장 화재 등 화재현장 5,6곳, 간첩들의 비트 1곳, 인질극 1곳 등 사건 현장을 찾아 경찰의 조치 전 과장을 지켜봤다. 또 사고 현장도 여러 번 겪었다. 수학여행단 버스의 추락사고, 심야의 다리 붕괴 사고, 그리고 수백 건의 교통사고 현장과 산불현장도 지켜봤다.

그러다 보니 예컨대 자살자를 검안하고 난 경찰과 내 의견이 일치한 적도 있었다. 자살 현장을 보고 경찰과 나는 공히 자살이 아닌 타살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서로가 생각하는 의견을 말해 보는 기회가 있었다.

목을 메 자살할 경우 한 가지 특징을 가진다. 며칠을 굶은 자살자가 아닌 이상 대부분 대변을 속옷에 남긴다. 사람은 죽으면서 배설을 해야 편안함을 느끼고 또 그렇게 한다. 경찰과 나 모두 배변한 흔적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자살이 아닐 수 있다는 의견을 냈고 수사결과 보험금을 노린 살인이라는 수사결과 가 나왔다.

경찰서 내부를 들여다보자. 기자들이 주로 상대하는 부서는 경무과 홍보담당, 수사과, 정보과 교통과 사고조사계 정도가 있다.

내가 출입할 당시를 복기해 보자.

먼저 경찰서장이 출근하기 전 7시 40분쯤에 상황실에 간다. 밤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상황실장은 서장에게 밤새 일어난 일들을 보고하기 위해 조그마한 메모지에 메모를 해 책상 위에 둔다. 여기에는 모두, 거짓 없이, 빠짐없이 다 나와 있다.

이렇게 상황실을 확인하고 교통사고 조사계로 가 전날과 밤게 일어난 사고를 체크한다. 이때 ’잘 죽어야 신문에 난다‘는 말이 있듯이 1명 정도의 사망사고는 잘 다루지 않고 적어도 2명 사망사고 정도부터 사고개요를 파악한다. 대부분 단신거리다.

그리고 다음 방문지는 수사과이다. 대부분의 경찰서에서는 전날의 수사상황 즉 구속이나 검거 등 중요한 사건의 경우 수사상황을 브리핑하는 자료를 낸다. 미진한 것은 수사과장에게 질문도 한다. 수사과와 접촉할 일이 많기에 대부분의 기자들이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이기도 하다. 수사과장방을 기자들의 아침 미팅장소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과장 방에는 유치장을 비추는 CCTV가 있어 한 번식 쳐다보고 누가 안에 와 있나 감시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 들려야 할 곳은 정보과이다. 그중에서도 정보 2계다. 지역의 각종 정보(행사, 시위 포함)가 모이는 곳이기도 하다. 정보과 형사들은 기자들처럼 관내 출입처가 다 있다. 그래서 정보를 모은다. 기자는 1명이지만 정보 2계 직원은 10여 명이 되니 자연 정보의 양과 깊이가 차이가 난다.

현명한 기자는 정보계를 잘 활용한다. 참고로 정보 1계는 이렇게 모은 정보를 분류, 분석하고 상부에 보고하는 일을 한다.

보통 이 정도로 매일 오전 경찰서를 돌고 각종 자료를 수집해 기사를 쓸 것이 있으면 쓴다.

작가의 이전글 # 시가 있는 봄(56)-고독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