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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연오랑 Apr 14. 2023

[주재기자에서 대기자 되기〕-<25> 취재예절을 지켜야



24. 취재예절을 지켜야 한다

어느 직업이나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예절을 지켜야 한다. 특히 상대방을 통해 정보를 얻고 필요로 하는 대답을 듣기 위해서는 예의를 지켜 상대를 대해야 한다. 상대가 건방지다고 느끼는 순간 그는 입을 닿을 것이기 때문이다.

취재 경험이 적고 특히 다른 일을 하다가 뒤늦게 기자의 길을 걷게 되는 경우 (특히 시골일수록) 기자가 대단한 벼슬이라도 되는 양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취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취조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70,80년대, 일도 일사(한 개의 광역자치단체마다 한 개의 신문사만 남겨 두던 일) 때 기자의 수가 시군마다 2,3명이 전부 일 때는 몰라도 지금은 권위주의 시대가 아닌 만큼 그런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공직 사회가 많이 변했다. 우선 단체장이 임명직이 아니라 선출직이다. 그래서 소위말해 무서운 것이 없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다. 요즘 젊은 공무원들은 자부심이 대단하다. 몇십 대 일 또는 몇 백 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했다는 자부심이 그것이다. 하지만 몇몇 언론사의 경우 경쟁률이 수백일 대 일이며 언론고시라고 불리 운다는 사실을 아는 공무원들은 적다.

(원칙적으로 9급은 고교졸업 수준, 7급은 초대졸 수준, 5급은 대졸 수준의 시험)

어려운 취업난에 9급 시험에도 대졸 출신들이 응시하는 경우가 많으니 경쟁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지 소속 기자들의 보수가 낮은 것도 공무원들이 기자들을 우습게 보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참으로 부끄러운 현실이다.

경험이 일천한 기자들 중에는 취재 시 말단 공무원을 만나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기를 좋아한다. 그것이 편하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말단 공무원들은 가급적 상대하지 마라. 이들은 업무 자체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정보도 한정 돼 있다. 설사 안다고 해도 위 사람에게 결재를 맡아야 하는 까닭에 대답이 늦다.

기자는 최소한 부서장급을 만나야 원하는 취재를 할 수 있다. 여담이지만 취재과정에서 원하는 대답을 들을 수 없어 큰소리가 나오는 경우에도 부서장 급은 퇴직금이 아까워서도 기자에게 막 대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9급의 경우 무서울 게 없는 사람들이다. “때려 치면 되지”라는 말이 나온다. 

무서운 기자는 예의를 다해, 웃으면서 취재하고 기사는 따끔하게 쓰는 기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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