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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연이 Dec 17. 2021

교행, 급여작업 02. 4대보험 EDI 소급사항

교행 꼬꼬마 가이드북 2 #16

안녕하세요.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교행 꼬꼬마 가이드북'의 저자 연이입니다.


지난 시간에 급여작업 실제 순서도에서 ① 전월 급여 소급사항 파악 및 정리를 연이와 함께 살펴 보았습니다.


어렵지는 않으셨어요?

두 번째 시간으로 교행, 급여 사전작업 중 4대보험 EDI 소급사항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연이가 교행으로 들어온 결정적 계기가 연말정산과 4대보험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머니께서 직장에 근무하실 때 연말정산을 하고 나면 어쩔 때는 환급을 받고 어쩔 때는 추가로 세금을 더 내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4대보험이 매월 비슷하다가 갑자기 많이 내는 달이 생기는데, 도통 담당자가 아니면 알 수 없고, 근로자에게 얘기를 안 해주니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이는 그 담당자가 되어 보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교행에 들어오고 나니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연말정산과 4대보험이더라고요. 어렵다기보다 급여, 세금, 연말정산, 4대보험이 아주 긴밀하게 유기적인 관계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4대보험 관련 작업을 연이와 보조를 맞추어 한 단계씩 밟아간다면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단지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또 대처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교행, [급여 사전작업] 02. 4대보험 EDI 소급사항(매월 20일 이후)


전월 급여 소급사항 파악 및 정리는 17일 급여 지급이 끝난 이후부터 말일까지 계속 수집하고 파악하는 사이에 매월 20일이 되면 이제 4대보험 EDI에 들어가서 정산료가 있는지 살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위에서도 한 번 언급한 "급여, 원천세(세금), 연말정산, 4대보험의 아주 긴밀하게 유기적인 관계"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교행, 급여작업 실제 순서도가 있다면 4대보험은 "급여, 원천세(세금), 연말정산, 4대보험의 아주 긴밀하게 유기적인 관계"가 4대보험과 연말정산을 이해하는 첫걸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연이와 함께 이 유기적 관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교행 꼬꼬마 여러분 잘 따라와 주세요. 딱 한 번만 이해를 하면 급여가 쉬워질 수 있어요? (연이야, 그거 아무렇게나 급여 쉽다고 하면 아무 말 대잔치 되는 거 아니야? 네네. 맞아요. 급여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안 할 수 없고, 4대보험 어렵다고 공제 안 할 수 없지요? 어렵다고 두 손 두 발 다 그냥 둘 수 없는 게 급여담당자의 숙명이니까요.)



1. 급여, 원천세(세금), 연말정산, 4대보험의 유기적 관계

급여·원천세·연말정산·4대보험의 유기적 관계(출처. 연이의 교행실무매뉴얼)


교행 꼬꼬마 여러분~~~ 매월 급여작업을 하면 공제항목에 보면 원천세가 있습니다. 원천세가 뭐냐면요.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묶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매월 급여에 해당하는 원천세를 공제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공제가 바로 4대보험입니다.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4가지라서 4대보험입니다. 4대보험은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합니다.

1월부터 근로자에게 급여에서 원천세와 4대보험을 공제하고 실지급액을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12월까지 그렇게 공제하고 지급을 하죠. 그러면 그 이듬해 1월부터 연말정산을 하고 원천세 정산분을 2월 급여에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연말정산을 할까요? 이를 직장에만 한정해서 생각을 하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단 매월 급여지급분 말고 과연 보수총액에는 무엇이 빠져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국가공무원은 성과상여금, 타기관 강사비 등, 지방공무원은 성과상여금과 연가보상비, 근로자는 연차수당이 빠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원천세 공제나 4대보험 공제가 되지 않았겠죠?


이 세상은 공짜는 없습니다. 번 만큼 내는 것이지요. 국세청은 이를 파악하여 보수총액으로 묶고 이에 대해 원천세를 재산정합니다. 그리고 국세청은 4대보험 공단에 이 보수총액을 넘겨줍니다. 따로 공단마다 보수총액신고라고 받기도 합니다. 이중장치를 한 셈이죠.


이렇게 재산정이 이루어지면 인적공제와 세액공제를 받는 연말정산과 다르게 보수총액 16번에만 영향을 받는 4대보험은 재산정에 들어갑니다. 국민연금은 정산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정산보험료가 발생합니다. 이를 4월 급여에 반영을 하고 5월 10일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2월 급여 때 원천세로 세금폭탄을 맞았다면 4월 급여 때는 4대보험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이로써 알게 되는 거지요.



2. 4대보험 소급사항이 왜 발생하는가?


소급사항 예시 1. 상실일과 이직일을 혼동

피보험자·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서(출처. 연이의 교행실무매뉴얼)

위 근로자의 계약기간은 2017.11.06. ~ 2018.02.28.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고용·산재보험 상실신고를 할 때 상실일을 적는 칸이 있는데, 여기에 무엇을 적어야 할까요?


이직일과 상실일에 대한 개념이 잡혀 있지 않다면 당연히 실수가 발생합니다. 그럼 개념부터 잡고 넘어가야 합니다. 수많은 단어가 나옵니다. 이직일, 퇴사일, 퇴직일, 자격상실일. 과연 어떻게 개념을 잡을지 난감합니다. 딱 정리해드릴게요.


이직일 VS 퇴사일·퇴직일·자격상실일 개념정리(출처. 연이의 교행실무매뉴얼)

이제 정리가 되었지요? 상실신고할 때 이직일은 이직확인서 쓸 때 필요한 개념이고 (자격)상실일은 상실신고서에 필요한 개념입니다. 11월 30일까지 근무를 했다고 상실일을 11월 30일로 하는 순간 고용·산재보험이 11월 30일 자로 만료가 되어 저처럼 듣도 보도 못한 신청서인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서를 쓰게 됩니다. 당장 신고한 이후에는 별 문제 없이 근무하다가 갑자기 전화를 받습니다.


근로자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전화를 받지요. 자신이 또는 누구누구가 그쪽에서 11월 30일까지 근무를 했느냐 11월 29일까지 일을 했느냐고 묻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11월 30일까지 일을 하고 12월 1일 자로 상실신고를 했다면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근무기간이 되는데, 11월 30일 자로 잘못 상실신고를 하면 실업급여를 탈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하니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갔다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 4대보험 상실신고를 건강보험EDI에서 한꺼번에 처리하다가(대부분 여기서 하지요? 그렇지요? 연이도 한꺼번에 여기서 자주 했답니다.) 이직확인서 작성을 빼먹는 순간 나중에 후폭풍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직확인서를 써봤어야 작성을 하죠. 에휴에휴 한숨이 나옵니다. (한숨 소리가 여기까지 들립니다.) 이직확인서 작성방법은 추후에 다루도록 할게요.


소급사항 예시 2. 상실신고 후 정산보험료

근무일까지 제대로 해서 상실신고를 했다면 2~3일 후에는 정산보험료가 EDI를 통해 고지가 됩니다. 이를 알지 못하는 신규 주무관은 또는 깜빡한 주무관은 다음 달 급여에 반영을 안 하는 순간 벌써 월 수로는 3개월 후나 반영이 되는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니 실장님에게 보고할 때 난감합니다. 2~3일 후에 꼭 EDI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든 공단 콜센터를 이용해서 정산보험료를 알아내든 둘 중의 하나는 해야 합니다. 근거자료를 급여대장에 첨부를 하려면 또 4대보험 기관부담금을 공제를 하기 위해서 서류가 필요하니 EDI로 고지를 부탁드리는 편이 좋겠지요.



소급사항 예시 3. 복직 후 납부재개 시 정산보험료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 고지 해지신청서(출처. 연이의 교행실무매뉴얼)

휴직자가 복직을 하면 납입고지 해지신청을 해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또 날짜가 나옵니다. 무엇을 어떻게 집어넣어야 할지 또 헷갈립니다.


고지유예 종료일 VS 고지유예 해지일 개념정리(출처. 연이의 교행실무매뉴얼)

단어의 의미는 위의 개념정리로 딱 정리가 되었겠지요? 정산보험료는 이로써 확정이 되는데요. 문제는 빨간 네모칸을 주목해주세요. 분할납부 횟수가 최대 횟수입니다. 휴직하고 복직을 하면 건강보험을 납부유예를 해주는 것이지 아예 그 기간 동안 납부를 면제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년 이상을 휴직에 들어간 근로자는 월마다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복직 후 정산을 해서 내는 형식입니다. 여기서 연말정산과 같이 보수총액을 통해 복직 후 납부할 정산보험료가 정해집니다.


그렇다면 정해진 보험료를 일시납 하는 경우는 그다음 달에 부과될 정산보험료를 한 번만 내면 되겠지만, 최대 횟수로 정하면 사실상 정산보험료의 액수에 따라 많으면 10회이고, 적으면 그 이하로 정해집니다. 이는 꼭 신고 후 EDI 고지서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확한 정산보험료를 매월 급여에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3. 4대보험은 알면 알수록 오묘하기에 콜센터랑 친구 하자

교행 꼬꼬마 때는 잘 모르면 제일 잘 아는 친구를 사귀어야 합니다. 그런 친구들은 꼭 존재하니 이름하여 "콜센터 친구"입니다. 그 방면에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익숙해질 때까지 묻고 또 묻자. 4대보험이 골머리 썩이는 아주 정복하기 힘든 분야는 맞습니다. 하지만, 끝은 있습니다.


오늘도 긴 글을 읽느라 정말 눈이 빠질 뻔하였지요? 연이 역시 작성하고 편집하느라 4시간 정도를 할애를 했답니다. 매번 글을 쓸 때마다 과연 몇 명이나 읽을까 하는 고민을 하면서 씁니다. 하지만, 연이처럼 4대보험 공단 콜센터랑 수많은 시간을 통화를 하지 않았다면 알지 못하기에, 어렵게 얻은 지식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으려 합니다. 교행 꼬꼬마 여러분 처럼 연이 역시 급여를 다시 맡게 되었을 때 연이가 적은 글로 미래의 연이를 학습시키기 위해 최대한 자세히 기록하고 있으니 앞으로 발행될 글들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4대보험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4대보험 세외계좌 입금일 총정리(출처. 연이의 교행실무매뉴얼)

위와 같이 따로 따로 입금이 된 것들을 세외 수입을 잡고 해당 보험료의 총액과 딱 맞게 하는 일이 참으로 힘듭니다. 정산보험료가 발생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해당 일에 실수없이 세외 수입을 잡을 수 있도록 세외입금일을 총정리하여 번외로 붙입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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