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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연이 Jan 17. 2022

교행, 연말정산 순서도(교직원용)

교행 꼬꼬마 가이드북 2 #28

안녕하세요.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교행 꼬꼬마 가이드북'의 저자 연이입니다.


https://brunch.co.kr/@a04cfbf5a6fc4d0/249

지난 시간에 급여담당자용 연말정산 순서도의 첫 번째 시간으로 연말정산 사전작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글 말미에서 급여담당자 역시 연말정산 대상자이므로 정산대상자가 되어 미리 진행해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이번 시간에는 급여담당자용 연말정산 순서도와 쌍벽을 이룰 '교직원용 연말정산 순서도'를 살펴볼까 합니다.


교육기관을 비롯한 학교·교육지원청·교육청 근무자 및 교사들 역시 1년에 한 번은 연말정산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니 연말정산 순서도를 잘 익혀서 이번에는 잘 마무리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연이와 함께 오늘의 주제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잘 따라와 주세요.


참고로 2022.1.17.현재. 나이스의 나의메뉴에서 연말정산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21일 전후로 다시 나타나리라 생각합니다.




교행, 연말정산 순서도(교직원용)

연말정산 순서도(교직원용)(출처. 연이의 교행실무매뉴얼)


1. 급여담당자 본인의 연말정산 선행(2022.1.21.금)

연말정산은 사실상 해보면 별 것 아닐 수 있는데요. 아주 간단한 절차로 클릭 몇 번만 하면 거의 완성이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배치가 되고 처음 급여담당자가 된 교행 꼬꼬마에게는 연말정산이란 커다란 산 앞에서 과연 그 무게가 얼마나 클지를 연이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꼭 급여담당자 본인의 연말정산을 선행해서 문제점이나 미비점이 있는지 먼저 파악해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혹시 2022년 1월 1일 자로 발령을 받은 교행 꼬꼬마라면 사실상 자신의 연말정산을 돌릴 수 있는 기회는 없다면 차석 주무관이나 다른 교직원의 연말정산을 돌리는 것을 한 번 보기를 권해 드립니다. 만약 그것도 여의치 않다면 KERIS(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배포한 '2021년 귀속 나이스 연말정산 시스템 사용자 설명서'의 '개인별 공제자료 등록(정산대상자)'(p.27 ~ p.46)를 꼼꼼히 익혀서 내년 연말정산 때 자신의 연말정산을 돌릴 때 무리가 없게 했으면 합니다.



2. 정산공제자료 PDF 다운로드 및 인쇄

➤경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연말정산간소화(공제자료 조회/발급) 바로가기)
건강보험부터 기부금까지 14개를 차례대로 클릭한 후  ‘한번에 내려받기’로 PDF 다운로드 후 ‘인쇄/점자받기’로 출력하여 제출서류인 ‘국세청홈택스PDF 인쇄본’ 준비(PDF파일 이름: 성명(주민등록번호 앞 3자리)-2021년도자료.pdf)

연말정산의 제일 처음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정산공제자료 PDF를 다운로드하는 것인데요. 홈택스에 로그인할 때 금융기관 공동인증서가 없어도 '나이스 인증서'로서 가능하니 일단 들어갑니다. 20일에 확정자료가 올라오니 21일에 나이스에 등록할 때까지만 확정자료로 다운받기만 하면 됩니다. 이때 인증서가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인증서 등록이 절차를 진행한 후에 로그인을 재시도합니다.


'성명(주민등록번호 앞 3자리)-2021년도자료.pdf'를 다운받았다면 연말정산의 반은 한 것입니다.


3. 근로소득확인, 정산공제자료 PDF 나이스 등록 

➤경로: 나의메뉴-연말정산-근로소득확인
- 기간제 교사 등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학교에 중도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연도별 총지급내역을 요청해서 제출자료에 첨부
➤경로: 나의메뉴-연말정산-정산공제자료등록-PDF업로드

별다른 것이 없어서 확인만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국세청 홈택스에 받았던 PDF파일을 나이스에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4. 인적공제 체크

➤경로: 나의메뉴-연말정산-정산공제자료등록-인적공제
- 본인(반드시 등록), 배우자·부양가족 공제(중복공제가 되지 않게 배우자와 형제·자매와 상의 꼭 필수)
- 주민등록등본 기본제출, 부양가족 공제의 경우(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으면 주민등록등본으로 기재가 안 되어 있으면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특히 직계존속(부모))
- 주의사항(★): 부모 공제 시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또는 근로소득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지 꼭 확인하고 공제 체크

여기서는 두 가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연말정산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최대한 세금을 줄이는 게 목적이지요. 누구나 모두 똑같은 심정입니다. 세금이 줄인다는 것이 탈세를 한다는 게 아니라, 자신이 번 소득에 대한 정당한 세금을 내는 것 그게 어쩌면 가장 핵심입니다.


그런데, 급여담당자로서 연말정산을 대하다 보면 이 인적공제에서 주의하지 않아서 중복공제로 걸려 가산세를 내는 분들이 꼭 한 두 명씩은 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그러면 알아볼게요.


첫째. 부모의 인적공제를 누가 받을까?

이 부분을 잘 결정해야 합니다. 형제자매가 없이 외동이라면 본인이 받는 게 맞겠지만, 형제자매가 있다면 서로가 상의하셔야 해요. 꼭 상의해서 단 한 명만 인적공제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간혹 부부공무원인 경우에 자신의 아버지이므로 자신이 인적공제를 받고 아내의 경우는 시아버지이니 또 인적공제를 받아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당연히 가산세를 징구했고, 그 금액만 20만 원이 넘었습니다. 당연히 인적공제로 받은 금액은 당연히 징구가 되었고요.


둘째, 부모의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이 결정이 되었다면, 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주세요.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또는 근로소득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는 조건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위 조건은 개별 사례별로 천차만별이므로 정말 인적공제 조건이 되는지 '국세청 콜센터 126'으로 전화를 걸어서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해요. 나중에 인적공제가 안 되는데 공제를 해서 낭패를 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5. 특별공제, 그밖의소득공제, 세액공제/명세 확인

➤경로: 나의메뉴-연말정산-정산공제자료등록-특별공제~세액공제/명세

연말정산대상자 중 해당하는 사람은 확인을 한 후 각 해당 공제에 해당하는 서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6. 소득공제신고서 출력

➤경로: 나의메뉴-연말정산-정산공제자료등록-소득공제신고서

연말정산 제출서류 중 1번에 해당하는 서류가 이제야 나오네요. 그러나 이때 출력하면 안 됩니다. 혹시나 반영이 안 된 의료비나 기부금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일단 아래 4가지를 모두 진행한 후에 출력하길 권합니다.



7. 의료비지급명세서, 기부금명세서, 연금저축공제, 월세명세서 등록

의료비지급명세서 등록  (➤경로: 나의메뉴-연말정산-의료비지급명세서등록): 의료비지급명세서 출력 후 서명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보청기·장애인보장구·의료용구 구입비용: 업로드되지 않은 부분은 따로 등록 후 증빙서류 제출

기부금명세서 등록 (➤경로: 나의메뉴-연말정산-기부금지급명세서등록): 기부금지급명세서 출력 후 서명
- 해당자 제출서류: 기부금 납입증명서(관련 단체 직인 필수), 소속증명서, 설립허가증

연금저축공제 등록 (➤경로: 나의메뉴-연말정산-연금저축공제등록): 연금저축공제 출력 후 서명
- 연금계좌 공제(해당자) ➡ 저축납입증명서, 저축통장사본

월세명세서 등록 (➤경로: 나의메뉴-연말정산-월세명세서등록): 월세명세서 출력 후 서명
- 월세액 공제(해당자) ➡ 주택임차월세금·주택임대차계약서, 계좌이체영수증
-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해당자) ➡ 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미분양주택확인서,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거의 다 왔습니다. 의료비지급명세서등록부터 월세명세서등록은 해당자 중에서 국세청 정산공제자료 PDF로 끌려오지 않는 것들에 대한 공제내역을 따로 수기로 등록한 후 해당 서류를 출력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판단


마지막으로 위 국세청 보도참고자료를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연말정산은 소득·세액 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자신의 연말정산에 관해 인적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본인만이 아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급여담당자가 모든 사람의 연말정산을 학교와 국세청 간에 중간다리 역할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설사 몇몇 선생님과 친해서 틀린 부분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하면 얘기해 줄 수는 있을지도 모르지만, 개인정보가 가득하기에 급여 관련된 부분 이외에는 급여담당자가 일체 임의대로 수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이 시작이 되면 공무원과 근로자 본인이 적극적으로 공제받을 부분에 의심이 생기면 국세청 콜센터 126에 전화를 걸어 상담한 후 진행하기를 권합니다.


참고로 1월 연말정산은 2월 급여에 반영이 됩니다. 대부분 연말정산의 중복공제 공문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끝나고 나면 옵니다. 따라서 가산세는 하루마다 부과되므로 3개월 총 90일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니 뭔가 잘못되었다 싶으면 연말정산이 끝난 이후라면 먼저 국세청에 전화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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