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행 꼬꼬마 가이드북 2 #27
안녕하세요.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교행 꼬꼬마 가이드북'의 저자 연이입니다.
드디어 연말정산 시즌이 또 돌아왔습니다. 급여담당자로서 제일 위기가 이맘때가 아닐는지 생각해봅니다. 이유인즉슨, 연이가 2016년 1월 1일 자로 발령받고 연말정산 교육 없이 1월 중순 이후부터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는 소리만 들었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 수가 없었답니다.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 교육이 12월에 진행이 되었으니, 교행 꼬꼬마 신규 연이에게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이죠.
다행히 2021년 귀속 연말정산 교육은 1월에 진행이 되어 2022년 1월 1일 자로 교행 발령을 받고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행 꼬꼬마 여러분은 그래도 교육은 받을 수 있었겠네요. 하지만, 교육은 어땠나요? 곡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요.
제가 매번 연말정산 교육을 들어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항상 있었어요. 과연 학교 급여담당자로서 연말정산은 어찌 진행을 해야 할지에 대한 의문이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잘할 수 없지만, 그래도 큰 틀에 해당하는 '급여담당자용 연말정산 순서도'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아주 아주 컸답니다.
이야기에 앞서 연말정산 관련 발행한 교행일기를 읽고 오시면 조금 더 편하게 다음 글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래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https://brunch.co.kr/@a04cfbf5a6fc4d0/49
급여담당자의 위기, 연말정산.
자, 연이와 함께 오늘의 주제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잘 따라와 주세요.
이번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확정자료 제공일은 20일입니다. 확정자료 이전에 정산공제자료 pdf를 다운로드할 수 있으나, 되도록이면 20일에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야 합니다. 어차피 21일에 나이스 개인별 입력이 열리니 그렇게 안내를 해야 합니다. 아마도 저번 주에 엄청 선생님들에게 전화가 왔을 거예요. 언제 연말정산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렇죠? 대답을 해주고 싶어도 정확히 언제가 될지 몰라서 헤맸을 거예요.
사실 안내를 하고 싶어도 입력 마감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안내를 하는 게 맞다 싶어서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통상 5년 간 추세로 보면 개인별 입력기간은 4일 정도였으니 이번에는 26일까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17일 월요일에 연말정산 공문이 시행이 되면 확실한 마감기간이 나올 테지만, 미리 홈페이지에 올리고 전 교직원에게 연말정산 관련 안내는 홈페이지 참조하라고 하셔야 합니다.
연이가 지금은 급여담당자가 아니라서 2021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를 홈페이지에 게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2019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를 예시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를 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기준확인은 비과세 근로소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특별히 급여담당자가 할 것은 없고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선생님들이 받는 교원연구비가 비과세 근로소득이라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왜 비과세인지는 아래 글 속에 담겨 있습니다.
https://brunch.co.kr/@a04cfbf5a6fc4d0/230
사용자정보관리 확인은 원천징수영수증 첫 페이지에 징수의무자 정보에 표시되는 것으로 대표자명, 대표자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세무서코드가 들어가므로 최근에 교장선생님이 발령으로 변경이 되었다면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은 1월에 진행하지만, 전년도 12월 기준으로 재직 및 휴직인 대상자만 일괄생성이 됩니다. 2021년 1월부터 12월 사이에 퇴직자는 중도정산을 했어야 했는데, 못했다면 어찌 될까요? 해당자가 다른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면 중도정산을 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지 않았으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경우에는 해당자의 종전근무지는 이 학교이므로 연도별총지급내역서를 학교 고무인을 찍어서 발급을 해주는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전출자나 전보자는 사실상 해당 학교에서 종(현)근무지 자료로 끌려갈 테니 걱정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말정산 기초자료 생성을 통해 종전(현)근무지 자료에 모두 반영이 되는데요. 여기서 반영이 안 되는 것이 종전 근무지의 근무 시작일과 종료일은 수기로 입력을 해야 합니다. 해당 연말정산 대상자에게 이를 확인하여 꼭 연말정산 개인입력 기간 전에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공무원이 기타소득이 처음에는 발생할까 생각했지만, 의외로 많은 부분에서 발생합니다. 외부강사로 초청을 받아서 근무를 한 교사가 있기도 하고 학교 내에서도 관련 교육의 강사로 외부강사가 아닌 교사가 직접 강사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강사수당을 품의-원인행위-지출결의를 통해 지급을 하는데, 이때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수당에는 3.3% 원천세를 공제하고 지급하나 현근무지의 선생님이 강사인 경우에는 원천세 없이 지급하고 연말정산 기타소득으로 등록을 급여담당자가 하고, 다른 학교 선생님이 와서 한 경우에는 지급한 후 해당 학교에서 연말정산 기타소득으로 등록할 수 있게 공문 시행해야 합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안 하셨으면 지금이라도 하시면 돼요.
기타공제는 사실상 잘 발생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혹시나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다면 종전(현)근무지 자료 쪽에서 작업이 가능하니 여기서는 패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연말정산 사전작업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모두 등록을 했고 확인을 했으나 대상자가 많아서 급여담당자도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입력한 자료가 제대로 돌아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나중에 한 번 더 세금계산을 해야 하지만, 국공립급여-연말정산-연말정산처리-연말정산세금계산 경로로 들어가서 세금계산 버튼을 살포시 눌러주세요. 오류 팝업이 뜨지 않는다면 정산대상자가 개인별 입력을 나중에 해도 문제가 없을 거예요. 만약 오류 팝업이 있다면 해당 내용에 따라 진행을 다시 하시면 됩니다.
이제 연말정산 대상자에게 공제자료등록 권한만 부여하면 연말정산 사전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사전작업만 했는데도 진이 빠지지요? 에휴 소리가 저절로 나오지요? 그래도 이렇게 미리 한 번 쭉 알아본 다음에 실제 연말정산을 한다면 조금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연이는 생각합니다.
급여담당자로서 1년에 한 번 있는 숙명과도 같은 작업이니 자주 까먹기도 하고 그래서 힘들기도 합니다. 연이와 함께 하면 조금 쉽지 않을까 합니다. 다음 편에는 실제로 급여담당자가 아닌 정산대상자가 되어 미리 진행해보고 정산대상자가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고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를 알아볼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