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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연이 Oct 10. 2022

[별다실] 교행, 급여이관내역서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교행 꼬꼬마 가이드북', '교행 꼬꼬마 멘탈트레이닝'의 저자 연이입니다.


'별다실, 별것 다 알려주는 교행실무매뉴얼'의 아홉 번째 시간은 급여 파트입니다.


오늘 '별다실'의 알아볼 주제는 '교행, 급여이관내역서 작성방법'입니다. 


초과근무 작업을 마치고 소급사항도 반영하고 교원연구비도 계산해서 넣고, 건강보험 등 4대보험 관련사항도 반영을 했으니 이제 급여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급여대장을 보고 급여이관내역서를 작성하면 된다고 전임자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을 때 얘기를 들었는데, 막상 하려고 하니 숫자로 빼곡한 급여대장의 어느 부분을 어떻게 반영을 해야 할지 멈칫멈칫합니다.


급여 작업의 마지막 관문, 급여이관내역서



별다실, 교행, 급여이관내역서 작성방법


(출처: 별다실, 꼬꼬마 연이의 교행실무매뉴얼)

급여대장을 보고 급여이관내역서를 작업한다고 해서 급여대장을 생성할 때 급여전체를 넣고 작성했는데, 이게 아니란다. 어쩌지? 2022년 O월 급여작업 유의사항에도 나와 있지 않는데, '뭘 어떻게 작성하란 거지' 막막하기만 한 급여이관내역서 작성... 교행 꼬꼬마에게는 급여의 마지막 관문까지 애를 태운다. 


'급여이관내역서'라는 단어를 곱씹어보면, 사실상 급여를 이관하는 내역서를 작성한다는 의미이다. 왜 이런 것을 작성하지 하는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온다. 급여에서 보면 교특회계와 학교회계란 부분이 보일 것이다. 


2022년 10월 기준으로 초등학교, 중학교를 기준으로 보면 공무원의 급여에서 학교회계 부분은 교사들에게 지급하는 교원연구비뿐입니다. 그리고 급여이관내역서와 관련 있는 부분은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급여, 교특회계와 관련 있는 부분만 급여를 이관하는 개념으로 급여이관내역서를 작성한다고 보면 쉽습니다. 


그러니 급여대장을 생성할 때도 교특회계로 놓고 생성해야 합니다. 당연히 교원연구비를 뺀 나머지 급여 부분이 보이겠지요? 


자, 그러면 급여대장까지 출력을 했다면 이제 연이가 급여이관내역서와 관련 있는 부분만 표시를 해드릴게요.

(출처: 별다실, 꼬꼬마 연이의 교행실무매뉴얼)
(출처: 별다실, 꼬꼬마 연이의 교행실무매뉴얼)

그림만 봐도 작성할 수 있도록 한눈에 들어오게 급여대장의 숫자와 급여이관내역서의 숫자를 동일하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어때요? 작성하기에 어렵지 않겠죠?


그래도 설명을 덧붙여해 볼게요.


1. 급여이관내역서의 인건비 예산액

국공립교원, 지방일반직, 국공립기간제교원, 총계로 구분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급여이관내역서 국공립교원 인건비 예산액 = 급여대장 '교원' 교특수당 ①

급여이관내역서 지방일반직 인건비 예산액 = 급여대장 '행정직' 교특수당 ②

급여이관내역서 국공립기간제교원 인건비 예산액 = 급여대장 '기간제교원' 교특수당 ③

위와 같이 연이가 표시한 급여대장의 숫자와 급여이관내역서 숫자가 동일한 부분의 금액을 채워넣으면 됩니다.


2. 급여이관내역서의 '건강보험'

4대보험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4개로 구분을 하고 건강보험을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어요. 나중에 4대보험 얘기를 자세히 다룰 때가 있겠지만, 일단 급여이관내역서에서 작성하는 건강보험은 다음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건강보험, 건강보험소급, 건강보험복직정산, 건강보험퇴직정산, 건강보험연말정산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보험소급, 장기요양보험복직정산, 장기요양보험퇴직정산, 장기요양보험연말정산

연이는 이를 '건강보험 관련총액'이라고 나름 부르고 있어요.


처음에 건강보험이라고 되어 있어서 순수하게 건강보험 금액만 넣으니 공제액계도 안 맞고 차인지급액도 안 맞고 어떻게 해야 하나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전임자의 열 달치 급여대장을 나름 퍼즐 조각 맞추듯 하나하나 맞추다 보니 알게 된 사실이 건강보험 관련총액이라는 사실에 아르키메데스가 뭔가를 번뜩이며 알아냈을 때 외친 '유레카'처럼 무릎을 탁 쳤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이제 급여이관내역서도 작성했으니 3단 결재고무인 도장을 찍어서 실장님과 교장선생님에게 대면결재까지 맡으면 일단 급여작업은 끝납니다.


오늘도 별것 아닌 것을 다 알려주는 연이었습니다.


이제 요약 시간이에요. 오늘도 빠르게 한 컷으로 요약할게요.


(출처: 별다실, 꼬꼬마 연이의 교행실무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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