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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Zero Oct 25. 2023

건조체 글쟁이의 삐딱한 세상-꼴통

127. 당연한 사면

  우리나라는 형벌이 존재합니다. 즉 죄를 지었으면 응당 그 죗값을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고 법정에서 판사에 의해 형벌이 정해지면 징역형이든 금고형 또는 벌금 할 것 없이 그에 따르는 벌을 몸으로나 금전으로 치러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이념에 따라 이 형벌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죠.



  얼마 전 대통령이 형벌로 죗값을 치르고 있는 이들에게 특별 사면을 시행했습니다. 특별 사면이란, ”특정의 범죄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대통령의 조치“라고 합니다. 즉 이 특별사면은 말 그대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것이지요.



  우선 이 사면의 기준을 보면, “특별사면은 형 선고를 받은 자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원칙적으로 형 집행만을 면제시킨다. 형 선고가 유효하기에 전과가 그대로 남으며, 특별사면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자에 대한 공소제기는 면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다시 말해 특별사면은 형 선고를 받은 특정인들 대한 형집행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면제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무슨 기념할 만한 특별한 날이 되면 이 특별사면을 관행적으로 하고는 하는 것이죠.



  사실 역사를 배워보면 이 사면이라는 행위는 국가라는 것이 성립된 태곳적부터 실시되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긴 역사만큼 많은 왕들이 자연재해나 나라의 어려운 일 또는 기쁜 날이 있으면 죄수들을 풀어주어 민심을 달래고는 했으니까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자면 이 오래된 특별 사면을 굳이 나쁘다 그렇지 않다고 따지고 들 필요는 없겠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특별사면이라는 것이 오랜 옛날부터 있어 왔었다는 것은 그렇다 치고, 저는 이 특별사면에서 딱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유력정치인이나 재벌들 또 사회적으로 높다고 하는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죄를 지어 형을 받고 있으면 당연히 이 특별 사면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일반인들처럼 정상적으로 형의 만기를 채우고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룰 일으켜 그 죗값을 받고 있는데 조금만 형을 살면 늘 이 특별사면의 대상이 되어 형면제를 받고 이른 출소를 하니까요.



   그들은 왜 이렇게 특별사면만 실시하면 당연하게 그 대상이 되어 형면제를 받는 것입니까. 그들이 일반인들과 도대체 무엇이 다르다기에 늘 이런 대우를  받는 것입니까. 사회에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 사회애 끼친 영향력만큼 법을 더 엄격하게 적용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특별사면이 이루어지는 날이면 당연히 그들은 사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하는 형집행은 하나의 쇼에 불과해진 것이죠. 왜냐하면 형집행을 받으면서 조금만 참고 있으면 하나의 관행이 되어 그 중간에 당연하게 사면으로 출소하게 되어있으니까요. 한마디로 그들의 형집행이 국민들의 감정을 눈속임한 요식행위로 전락해 버린 것이죠.



   경제를 살려야 된다고 제벌 총수를 사면해 줬는데도 경제는 이모양이고 국민 대통합을 위해 전직대통령과 유력정치인들을 사면해 줘야 한다고 해서 사면했는데 국민들 간의 반목은 더 커지고. 이런 말되 안되게 늘 반복되는 똑같은 상황에서 아직도 그러한 이유를 들어 그들을 사면해 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요.



  생활형 범죄자나 경범죄자들에게 좀 더 일찍 사회복귀의 기회를 줘서 새 삶을 살아가게 하는 특별사면의 취지는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기득권들의 꼼수가 되어 그들이 남은 형을 피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사면만 이루어지면 언론으로 여론몰이를해 기득권인 그들을 죄질에 상관없이 “당연히”사면 대상에 포함시켜 형을 면죄시켜 주는 이 “당연한 사면”이라는 관행적 의식은 하루 빨리 개선되고 바뀌어야 할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2023.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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