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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Zero Nov 17. 2023

건조체 글쟁이의 삐딱한 세상-꼴통

126. 이해 안 되는 연말정산

저는 직장인, 즉 봉급 생활자입니다. 군경력까지 합산하면 16년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니 취업준비하면서 은행경비원으로 4년,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기사로 1년 근무했으니 21년 이네요. 적다면 적고 또 많다면 많다고도 할 수 있는 노동자 생활입니다. 그런 저는 노동자로서 이 맘 때만 되는 늘 이해가 되지 않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동자들에게는 13월의 월급날이라고 하는 연말 정산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연말 정산의 개념은, 봉급노동자들에게 매월 부과하는 급여날 소득세가 정확하지 않아 연말 최종적인 소득을 계산해 세금을 재 정산 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근로자가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도무지 이 제도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연말정산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럼 지금부터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민은 노동으로 소득을 취하면 거기에 따르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급여 명세서에는 그 달의 소득 금액과 함께 세금납부와 같은 공제 내역이 기재되지요. 이때 기본급과 수당, 상여금등의 소득에 매달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부과하는데 그 세금 부과내역이 정확하지 않아 그다음 해 연초에 다시 한번 그 이전 해의 소득을 최종적으로 확인해 세금을 정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이런 연말정산에서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은, 그 이전 해의 소득에 따르는 세금 재 정산에 왜 제 소비가 개입되어야 하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이해의 편의를 위해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전 연도에 최종적으로 5천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제 소득은 5천만 원이니 그 5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재 정산하면 될 일이지  제가 적금을 얼마를 하고 신용카드를 얼마를 썼고 또 현금과 현금카드를 얼마만큼 쓴 것이 왜 적용이 되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소비한 금액이 왜 소득의 세금 정산에 영향을 미치냐는 것이죠. 제가 그 해에 벌어들인 소득은 5천만 원 그대로 인대요.

  신용카드를 써도 제가 번 5천만 원에서 나가는 것이고 현금이나 현금카드 사용 역시 제가 번 돈 5천만 원에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무엇에 소비를 하던 그 모든 것은 제가 번 소득 5천만 원에서 쓰이는 것입니다. 즉 제가 번 돈은 5천만 원이고 그 금액이 최종이며 어떠한 변함이 없는데 왜 제가 하는 소비에 따라 세금 납부에 영향을 끼쳐 공제율이 변동되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버는 돈도 얼마 안 되는데 소득 공제를 위해 소비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신용카드나 현금 또는 현금카드 사용에 따라 각기 달리 적용되는 공제 요율 또한 이해 안 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도 수 차례 언급 했듯, 신용카드 사용이나 현금 또는 현금카드 사용 시 모두 다 제가 번 돈 5천만 원에서 쓰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사용 방식에 따라 각 각 공제율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모두 다 제가 번 돈 5천만 원에서 이루어지는 소비인데요.

  사실 저는 이 의문을 이미 여러 사람들에게 수 차례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그들 또한 제 물음에 명확한 답변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 글을 읽는 여러분, 제가 문과를 나와 세법이나 수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져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발 저를 무식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 것이니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제가 이해가 되도록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발이요.


2022.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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