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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Zero Dec 07. 2023

두 가지(의심스러울 땐 피해자의 이익으로)

잡담

몰라요. 여러분들이 용감한 형사들이라는 TV프로 그램을 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 프로를 보면서 두 가지의 놀라움을 느껴요. 하나는 범죄자들의 잔혹성과 악랄함이고 또 하나의 판사들의 판결이에요. 저는 그 프로그램에서 사건을 해결한 형사들로부터 사건을 저지른 범죄자의 행동과 말을 이야기로 전해 들을 때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잔인하고 악독할 수 있는지 도무지 믿기 힘들 정도여서 한 번 놀라 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출연한 연예인 패널들은 또 그런 악행을 저지른 범죄자에게 부과하는 판사들의 형선고에 많이 답답해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건 도무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믿기 힘들 보통사람들의 생각과는 큰 괴리를 보이는 판결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출연하는 연예인들이 이런 판결이 말이 되느냐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답답해하고 힘들어해요. 저도 그렇고요. 그런 잔혹한 범죄자에게 주어지는 형이 왜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는 아주 동떨어진 그런 판결이 나는 걸까요. 참답답하고 울화통이 터지네요. 한시바삐 일반인들이 참가하는 배심원제도가 많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튼 이런 범죄자를 판결할때 적용되는 절차법의 하나인 형사소송법을 보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조항이 있어요. 이건 혹시 수사가 잘못 됐을 수도 있으니 확실한 게 아니면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취지인데 이건 옛날 수사가 정확하지 않고 과학수사 기법이 미흡할 때가 많았을 때의 이야기죠. 그리고 수사기관의 사건날조가 만연하던 시기의 상황이고요. 하지만 지금은 수사 기술이 진일보했으니 범죄와 범죄자가 명확하게 밝혀지면 의심스로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이 아닌 피해자의 이익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잔혹한 범죄자의 피해가 아닌 억울한 피해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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