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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Zero Dec 19. 2023

무기평등의 원칙

잡담

무기평등의 원칙-소송법에서, 대립 당사자는 그 지위가 평등하고, 대등한 공격ㆍ방어의 수단과 기회를 가진다는 원칙. 형사 소송에서는, 검사와 피고인의 대등한 지위를 실현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묵비권을 보장하거나 변호인 제도 따위를 두고 있다.


법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법 전문가인 검사를 상대로 소송에서 싸울 때 아무래도 일반인은 법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다 보니 불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무기평등의 원칙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피고인에게 검사의 공격권을 제대로 방어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변호사를 쓰는 것까지는 어찌 보면 동등한 무기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수사권에 있다는 거죠. 검사는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심하게는 강제수사까지도 가능하지만 변호인은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일반인들이나 사건관련자 또는 참고인들이 수사권을 가진 검사에게 대하는 것과 수사권이 없는 변호사에게 협조해 주는 것이 같겠습니까. 그러니 분명 무기평등의 원칙이라는 말은 좋아 보이는데 그게 영 반쪽짜리가 아닌가라는 거죠. 변호인 측은 증거 수집이나 사건의 실체를 파헤칠 수 있는 무기 중 제일 중요한 수사권이 없으니까 말이죠. 물론 이건 증거가 명백한 범죄자가  아닌 그렇지 않고 억울하게 피고인의 신분이 된 사람의 변호인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이겠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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