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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Zero Jan 09. 2024

대담. 1

잡담

인간판사: AI판사. 당신은 왜 제가 판결한 1심의 형을 깨고 항소심에서 형을 가중한 것입니까?


AI판사: 인간판사님. 그것은 제가 묻고 싶은 말입니다. 인간판사님들. 당신들은 왜 항상 피고인이 항소를 하면 마치 법이 그렇게 되어있는 것처럼 약속이나 한 듯 당연히 원심의 형을 파기하고 감형을 해주는 것입니까?


인간판사: 그것은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 보고 내리는 결정입니다.


AI판사: 그 여러 가지 사항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살인을 하거나 강간을 하거나 강도 또는 폭행이라는 범죄는 명백한데 왜 이심에서는 항상 형이 감형되는 것입니까? 항소심에서 사건을 다루어 본 결과 죄가 없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내려진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죄는 일심과 똑같이 인정이 되는데 어찌해서 혈량이 낮아지는 것입니까. 사회적 약자의 생활형 범죄가 아닌 악질적인 강력범 같은 경우 범죄자들의 악랄함이 만천하에 밝혀졌다면 당연히 형이 가중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인간판사: 저희들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소송법의 기본 입장에 따라 감형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AI판사: 방금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소송법을 말씀하셨는데 일심에서 그 의심스러움이 다 밝혀져 형을 선고한 것이 아닙니까. 죄가 분명히 드러나서 형을 선고해 놓고 의심스러움이 있어 그런다는 말을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 인간판사들은 왜 항상 그렇게 피고인의 사정만을 깊이 헤아려주는 것입니까. 그들은 범죄자입니다. 법치국가에서 선량하게 법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애꿎게 해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법을 어기고 선량한 사람들을 가해한 그들에게 왜 그렇게 많은 사정들을 봐주는 것입니까. 피해자와 그 가족 그리고 그 주변인의 고통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죄가 명백히 밝혀졌으면 의심스러움이 소멸됐으니 더 이상 피고인의 이익을 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때부터는 피해자의 이익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특히 요즘은 과학수사가 발달되어 억울함 없이 죄상이 예전과 달리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경찰이나 검찰 수사관들은 항상 그 과학수사의 우수성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는 것이고요.


인간판사: 그럼 AI판사 당신은 조카살인사건의 제 판결에 어떤 오류가 있다고 생각되어 피고인에게 제 판결을 파기하고 형을 가중한 것입니까.


-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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