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범죄를 저지른 자는 형벌을 받는다. 자신이 저지른 죄에 따라 국가가 정한 만큼의 죗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다. 크게는 사형부터 작게는 벌금이나 과료 또는 몰수 정도가 되겠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범죄자에게 합법적으로 형을 감해 주는 게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자수”라는 것이다. 스스로 죄를 인정해 경찰 수사로 잡히지 않고 직접 경찰에게 자기의 죄를 이야기하고 자진해서 체포되는 것. 그런데 살인 같은 경우에 나는 이 자수의 감형이 도무지 납득이 돼지를 않는다. 사람의 목숨은 하나이다. 한 번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딱 한 번만 주어쥐는 1회의 휘발성리라고나 해야 할 까. 이는 한 번 생명을 잃으면 그것으로 그 사람의 모든 건 끝이고 다시 살아나 삶이 연속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죽은 사람 앞에 그를 죽인 범인이 자수를 했다고 감형을 해준다는 게 이해가 되는가. 죽은 자가 선처를 바란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겂이 났던 감형을 바라던 또는 심리적인 고통을 참을 수 없어서 그랬던 그저 범죄자의 자기 마음의 선택일 뿐인 것일 텐데 그것이 자신이 죽여 목숨을 빼앗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기에 감형사유가 된다는 말인가. 다른 경범죄는 몰라도 나는 살인과 같은 범죄에 자수를 감형의 사유로 적용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게 나의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