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총무: 우리회의 회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모임의 명칭은 ㅇㅇㅇ으로 한다.
제2조: 회비는 매월 3만 원으로 한다.
제3조: 집안의 경조사에는 50만원을 각 지급한다.
제4조: 집안이라 함은 처의 부모까지로 한다.
제5조: 회비를 6회 이상 미납한자는 제명한다.
제6조: 주절주절, 주절주절
…
회장 왈: 다 필요 없고 회의 운영운 원활한 운영과 경제 사정에 따라 그때그때 각 회의 형편과 상황에 맞춰 무리가 없는 선에서 융통성 있게 원활하게 운영한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