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과실 치사 過失致死
과실 행위로 사람을 죽이는 일.
대구의 국힘소속 한 국회의원이 특정회사의 노동자 23명이 죽은 일에 대해서 대표자가 15년 형을 받았는데 이거 한 사람이 패가망신한거 아니냐며 노동부 장관을 질타했다. 노동부장관은 23명이나 죽었는데 15년형이면 약한 처벌이라고 했다. 그러자 국힘 의원은 “과실치사”지 않느냐며 계속 “과실치사“인데 15년 형이면 너무 처벌이 과한거라고 계속 과실치사를 강조하며 따졌다. 과실치사의 정의는 앞에 사전에서 정의되어있듯 자신의 과실 즉 부주의나 태만으로 사람이 죽었다는 말인데, 자신의 부주의나 태만으로 무려 23명이나 사람이 죽었는데 이 15년형이 패가망신하는 형량이라며 과한 처벌이라고 말한다는 게 참 할 말을 없게 만든다. 사람이 자신의 과실로 한 집안의 가장이자 아들로써 또는 형과 동생인 인간으로써 23명이나 죽었는데 15년형이 과한거냐. 이땡땡땡 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