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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Zero Jun 11. 2023

건조체 글쟁이의 삐딱한 세상-꼴통

65. 법치주의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법치국가라는 말은, 행정은 미리 정립된 법률에 의해서만 시행되어야 한다는, 즉 생활 전반이 법에 의해 작동되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시민들은 법을 어기면 법에 따라 민,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을 어기는 것은 전 국민적 약속을 어기는 행위로 국가 이념에 따라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죠.



  요즘 신문이나 TV뉴스의 내용 대부분은 이 법을 어긴 것에 관한 것들입니다. 정치인이든 유명인이든 그리고 일반 사인이든 또 기관과 회사 할 것 없이 모든 조직에 관한 일들 역시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만큼 우리 삶이 법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로 묶여 있는 반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이 법을 그 누구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법을 좀 안다고 떠벌리는 사람들의 일면을 보면 대부분 자신이 그 법에 의해 피해를 입은 후 알게 된 지식들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특정 부분의 법을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그 법에 의해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난 후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우리의 사소한 일상 모든 부분과 삶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는 법을 가르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불법입니다” “그 행동은 법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미성년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사업주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을 숙지해야 합니다라고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법을 배울 수 있는 곳은 특정 시험을 치르기 위한 개인이 임의로 공부하지 않는 다음에야 기껏해야 특정 대학의 법학과가 전부입니다. 그것도 분명 법을 배우고자 법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에 한해서 말입니다. 이는 시민교육 과목이라는 이름으로 초등학교에서부터 이미 노동법과 사회법 등 시민의 기본 권리를 가르친다고 하는 프랑스 및 유럽 여러 나라들과는 상당히 비교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 볼 때 우리도 초등학교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중, 고등학교 때 특정법의 각론까지는 힘들다면 하다 못해 개론 정도는 가르쳐야 하는 것 아닐까요.



  사실 과학이나 물리 또는 산수가 아닌 수학 같은 과목이야 특정한 직업을 선택하는 일부 사람을 제외하고는 딱히 우리 삶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과목은 공통으로 중학생 때부터 비중 높게 가르치면서 정작 우리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은 그 누구도 가르치고 있지 않으니 이 얼마나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까.



   이 비교가 비약적이고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법을 가르치지 않는 그 이유를 테니스라는 운동의 점수 계산 방식에서 찾았습니다. 테니스는 점수로 승부가 결정 나는 여는 운동과는 달리 그 점수 계산의 방식이 특이합니다. 그래서 테니스 경기를 처음 접하게 되는 사람은 점수가 어떻게 계산되는 지를 몰라 적잖이 당황하게 됩니다.



  여느 운동과 달리 테니스가 이처럼 어려운 점수 계산 방식을 택한 이유 중 하나에는 이런 설이 있습니다. 테니스는 그 기원이 12세기 프랑스로 당시 귀족들이 즐기던 스포츠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평민보다 우월의식을 가진 그들은 평민들이 자기들의 스포츠를 따라 하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테니스 코트 옆으로 평민들이 볼 수 없게 가림막을 쳐 경기를 했고 행여나 평민들이 소리를 듣고라도 따라 할까 봐 점수 계산 방식을 암호 비슷하게 만들어 평민들이 듣기만 해서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유야 어떻든 간에 요즘 법을 주재로 한 TV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위기에 몰린 주인공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결정적인 증거와 전문적인 법적용어를 구사하며 극적인 반전을 통해 무죄를 받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 시청자와 관객의 입장에서 실로 짜릿한 희열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법정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건 왜일까요. 그건 아마 우리가 그만큼 법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라도 법을 지키라는 말만, 똑같은 말만 되풀이 하는 앵무새처럼 하지말고 법치국가라는 말에 걸맞게 우리의 중,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법이란 무엇인지, 그 법의 실체를 가르치는 법의 기본 교육을 깊이 있게 다루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2021.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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