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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제이슨 Jul 06. 2023

자마히리야 체제: 리비아 혁명 정치철학 해설

자마히리야가 보는 기존 민주주의 체제


현대세계의 정치제도는 서로 대립하는 통치기구간의 권력투쟁의 소산이라고 카다피는 보았다. 그 투쟁은 무럭적인 형태를 띨 수도 있고 평화적인 형태를 띨 수도 있었다. 또한 그것은 계급간, 종족간, 개인간의 투쟁으로서 나타난다. 이 투쟁은 특정 통치기구의 승리로 끝나며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 결과는 인민의 패배를 의미하며 참된 민주주의의 파괴를 의미한다.

어느 후보자가 선거에서 51%의 표를 획득하여 정치투쟁에서 승리하였어도 그 결과는 외양은 민주적이지만 본질은 독재적인 기구가 형성된다. 왜냐면 투표자 중 나머지 49%는 자신들이 지지하지 않았으나 자신들에게 강요되는 통치기구의 지배를 받을 수 밖에 없다. 물론 정치투쟁에서 소수파의 통치기구가 승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에도 합산된 득표수보다 적은 득표를 한 후보자가 당선되며 그의 당선은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의회도 인민을 대표하지 못한다. 본래 의회는 인민을 대표하기 위해 형성되었지만 이 원칙 자체가 비민주적이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란 인민의 권력, 즉 국민주권을 의미하는 것이지 국민의 대표가 인민을 대신해서 권력을 행사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단순히 의회만이 존재한다 할 경우 그건 국민의 부재를 의미한다. 참된 민주주의는 인민의 대표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자신의 참여로 가능한 것이며 의회는 인민이 절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막는 합법적인 장벽이이었다. 대중은 정치로부터 소외되었고 대표 기구가 국민의 주권을 횡령했던 것이다.

의회의 본질은 간단하다. 의회의 구성원은 선거구를 통해서 단일이나 복수 정당을 통해서 선출되고 혹은 임명제에 의해 선출되지만 이러한 방식은 비민주적이다. 주민을 선거구에 의해 분할하는 건 한 명의 의원이 몇 천, 몇 십만을 대표한다는 걸 의미한다. 또한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간주되기에 선거구의 투표자들과 조직적 유대를 가질 수 없는 것이며 전통적 민주주의는 이러한 전제 위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중은 대표자와 완전히 격리되어 있으며 대표자도 대중과 분리되어있다. 현대 세계에 존재하는 전통적 민주주의는 인민에게 전혀 부여되어 있지 않은 신성한 권리와 면책특권을 의원에게 부여함으로써 의회는 국민의 권력을 탈취하고 횡령한다.

정당도 현대의 독재적 통치기구의 산물이다. 부분이 전체를 지배하는 조직으로서 정당은 새로운 독재적 통치기구다. 정당은 의회와 위원회를 통해 거짓된 민주주의를 실현하며 애초에 정당 자체가 지연적인 유대를 갖는 사람들끼리 뭉친 곳으로서 결코 민주주의적인 통치기구가 아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정당을 조직한다는 것은 스스로의 목적을 달성하고 자신의 신념을 강요하기 위함이며 그들은 인민을 분할하여 어느 부분만을 대표한다. 그러나 인민의 주권은 분할할 수 없다.

계급에 기초하는 정치제도 아래에서는 계급이 사회를 지배한다. 정당과 종족과 종파의 경우와 똑같이 계급도 사회 내부에 있어서 특정의 공통 이해를 갖는 사회집단이다. 계급, 정당, 종족, 종파는 결코 국민과 동일하지 않다. 그것들은 인민의 일부분에 불과하며 특정 계급, 정당, 종족, 종파가 지배하는 사회는 마치 독재 체제와 다르지 않다. 어떤 특정 계급의 이름 아래 형성된 정당은 자신이 그 계급을 대신하게 되고 종국적으로 적대계급의 후계자가 되는 것이다.

카다피의 제안: 인민권력 기구


따라서 카다피의 제안은 인민의회를 수립하여 대중민주주의를 달성하는 것이다. 인민회의 이외의 어떠한 통치기구도 이 방식을 따르지 않는 이상 비민주적이다. 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는 결코 상상의 산물이 아니다. 그것은 인류가 민주주의 달성을 위해 축적해온 노력의 총체를 흡수한 것이다. 직접민주주의는 만약 실현되어질 경우 이상적이나 전인민을 한 장소에 모이게 하여 토론을 통해 결정시킨다는게 불가능하기에 여러 민족은 직접민주주의를 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카다피는 제3의 보편 이론에 따라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인민은 기본 인민회의로 나뉘어져서 조직된다. 각 인민회의는 각각의 서기를 선출한다. 그리고 이 서기들이 모여 기본 인민회의를 구성한다. 다음에 각각 기본인민회의에 결집하는 대중은 인민위원회를 선출한다. 이것은 행정을 맡는다. 모든 공공사업은 인민위원회에 의해서 운영된다. 인민위원회는 기본인민회의에 대해 책임지고 기본인민회의는 인민위원회에 대해 그것이 수행해야 할 정책을 정하고 감독한다. 이렇게 행정, 감독의 양면을 국민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민주주의란 인민이 스스로 통제하는 것이다"라는 인식을 형성한다.

인민회의의 구성원인 모든 시민들은 기본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의 구성원이며 이것의 서기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직종에 따라서 어떠한 카테고리(노동자, 농민, 학생, 상인, 직원, 사무직 등)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조합과 직농조직을 결성하지 않으면 안된다. 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 조합과 직능조직이 토의한 의제들은 인민회의, 인민위원회, 조합, 직능조직, 인민총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매년 한번씩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이 총회에서 토론된 의제는 인민위원회가 집행에 들어가기 전까지 여러 기관을 거친다.

카다피식 경제 (feat. 아랍사회주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노동과 임금의 문제, 즉 노동자와 고용주, 생산자와 소유자 사이에서 생기는 여러가지 중요한 역사적 발전이 있었다. 노동시간의 고정화, 초과근무수당, 여러가지 휴가규정, 최저임금제, 이윤분배와 노동자들의 경영 참여 등. 또한 소득의 법적인 제한과 개인소유 금지에 의한 국유화 이행을 내용으로 하는 소유제도 변화도 중요한 발전이다. 그러나 경제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는 이러한 역사적으로 중요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문제는 해별되지 않았다.

우선 임금개선을 위한 시도는 소유제도의 변경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법률로 보증되고 노조에 의해 수호되는 노동자의 피어린 노력 끝에 성취되어 왔다. 산업혁명 직후 생산자들이 처했던 혹독한 조건은 변화하여 여러 권리들을 획득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경제문제는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임금개선만은 결코 해결책이 아니다. 그것은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자선을 베풀고 기만을 한 것이자. 노동자에게 왜 임금이 주어지는가? 그것은 노동자에게 생산을 의뢰한 고용주의 이익을 위해 생산과정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노동자는 자신이 생산한 물건을 소비하지 않았고 임금을 받기 위해 그것을 양도했다. 임금노동자는 그 고용주에 대해 일시적 노예이며 고용주가 지불하는 임금을 얻기 위해 일을 해야 한다.

국유화 제도 아래에서 이윤은 노동자가 속하는 사회 전체에 환원되는 사회는 이상적이나 전제 조건이 있다. 그것은 소유주체로서의 유일한 권력이 인민회의, 인민위원회, 조합을 통해 행사되어지는 인민의 권력이며 일계급, 일정당, 일종파가 아닌 경우가 아닐 때 한해서다. 노동자가 자신의 생산물에 대해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기본적인 사실은 소유제도의 변화에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이며 생산자는 여전히 임금노동자다.

자연법칙에 따라 경제생산에 관계되는 요소들의 평등에 기초하는 자생적이고도 자연스러운 사회주의를 형성시키는 것이며 이 사회주의 아래에서 각 개인은 평등하게 자연의 생산물을 소비했던 것.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와 필요 이상으로 과소유하는 사태야말로 자연법칙에서 벗어난 것이며 인간사회의 타락과 부패가 여기서 비롯, 따라서 착취적 사회가 이렇게 등장하는 것이다.

생산자란 노동자다. 노동자를 생산자라고 부르는 것은 노동자, 피고용자, 노무자라는 용어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자란 전통적 개념에는 양적 질적으로 커다란 변화가 생기고 있고 노동자 계급은 과학과 기계의 진보에 따라서 끊임없이 감소하고 있다. 많은 노동자들이 필요했던 업무를 기계가 수행하며 노동자의 수는 축소된다. 그 결과 노동자는 다수의 무지한 노무자부터 일정수의 기술자, 전문가, 과학자로 변화해왔다. 결국 노동조합은 사라지고 대신해서 기술자, 전문가의 신디케이트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과학의 진보와 함께 비숙련직 노동자는 점차 사라지나 단 인간의 생산과정의 불가결한 요소가 노동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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