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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의오늘사건] 1975년 4월 9일

사법사상 암흑의 날!!!

by 나그네
김대중 납치사건은 반 유신 체제를 본격화 시키게 된다

1972년 12월의 유신 체제 발족과 1973년 8월에 있었던 김대중 납치사건은 박정희 정부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불러 일으켰고, 1973년 10월부터 시위 등을 통한 박정희 정부의 유신 체제에 대한 반대운동이 본격화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느닷없이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을 잡아들이기 위해 긴급조치 4호를 공포한다

이러한 와중에 1974년 4월 3일 저녁, 박정희 대통령은 '민청학련이라는 지하조직이 불순세력의 배후조종 아래 사회 각계각층에 침투해 인민혁명을 기도한다'는 요지의 특별담화를 발표하고, 민청학련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금지하는 긴급조치 제4호를 공포했다.

중정은 민청학련을 국가를 전복하려는 불순 반정부 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잡아 들였다

4월 25일, 중앙정보부는 민청학련 사건 수사상황발표에서 민청학련을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학생을 주축으로 한, 정부를 전복하려는 불순 반정부세력'으로 규정했다. 이와 관련하여 1,024 명을 영장 없이 체포하고, 그 중 253명이 군법회의 검찰부에 구속송치되었다.

비상보통군법회의 검찰부는 민청학련 뒤에 인혁당(인민혁명당) 재건위가 있다고 발표하였다

5월 27일, 비상보통군법회의 검찰부는 민청학련의 배후에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가 있으며, 이들이 민청학련의 국가 전복 활동을 지휘했다고 발표했는데, 이것이. 소위 인혁당 재건위(제2차 인민혁명당) 사건이다.


7월 11일, 비상보통군법회의 재판부는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 21명 중 서도원, 도예종 등 8명에게는 사형, 김한덕 등 7명에게는 무기징역, 나머지 피고인 6명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이들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기각되어 사건 관련자 23명 중 서도원 등 8명에게는 사형, 김한덕 등 7명에게는 무기징역, 나머지 피고인에게는 징역 15~20년의 중형이 확정되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 판결 받은 8인은 18시간만에 사형이 집행되었다

1975년 4월 9일 새벽, 사형 선고를 받은 8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었는데, 사형 판결이 확정된 후 불과 18시간 만의 일이었다.

국제법학자위원회에서 이 날을 이르러 '사법 사상 암흑의 날'로 규정하였다

이 사건의 판결은 "사법살인"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으며,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법학자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는 사형이 집행된 1975년 4월 9일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했다.

전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은 인혁당 사건을 조작이라고 회고록에서 밝혔다

김형욱은 이 사건을 회고록 《혁명과 우상》에서 "박정희와 이후락의 지령을 받은 신직수 그리고 그의 심복 이용택이 10년 전에 문제 되었다가 증거가 없어서 석방한 사람들을 다시 정부 전복 음모 혐의로 잡아넣은 사건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1995년 4월 25일 MBC가 사법제도 1백주년을 기념하는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위해 판사 315명에게 실시한 《근대 사법제도 100주년 기념 설문조사》에서 인혁당 사건 재판이 '우리나라 사법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재판'이었다고 응답함으로 이 사건이 정상적이지 못했음을 법조인들도 인정했다.


2002년 9월 12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인혁당 사건이 중앙정보부의 조작이라고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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