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인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 가능한가 불가능한가는
법리적 해석에 따른 것이니 그것은 판결에 따른다고 보고
일단, 이완규 후보자를 보면
MB 정권 시절 인터넷 검열을 통해 MB를 욕한 글을 쓴 이를
협박죄로 기소했는데, 1심-2심-3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고
검찰 내에서도 이완규가 기소하면서도 무죄 받을걸 알았을 것이란 것이 중론
다시 말해 MB에게 잘 보이기 위한 쇼로 보여준 셈
윤석열의 김건희 특검법 24번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이며, 남용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으며
12.03 비상계엄이 해제되었을 때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등과
안전가옥에 모여서 핸드폰을 교체하며 증거 인멸을 획책한 점 등
한마디로 내란 동조자가 확인이 된 인사인 것
또 한명인 함상훈 후보자를 보면
2019년 동해초등학교 교장이 학생 배구부 선수들과 전지훈련을 갔다가
훈련 끝나고 교직원들과 식사를 하고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눈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나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때 공무상 순직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는데
이유는 사고가 난 시간이 정년퇴직 신분이므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상 순직이 아니라는 판결
교장의 정년퇴직일이 2018년 2월 28일까지였는데
함상훈의 판결은 2018.02.28. 00:00까지라는 것이라는 것
유족은 2018.02.28. 24:00까지라며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기각 되었다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함상훈의 판결은 바로 이것인데
2014.01.03. 호남고속버스기사가 4명의 손님 요금 중에서
한명의 요금을 청소년으로 착각하여 2,400원을 제외하고 회사에 입금 한 것
이에 횡령혐의로 회사에서 해고당했고 이에 재판이 이뤄졌는데
1심에서는 해고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반면
회사의 항소로 이뤄진 2심의 재판관이 바로 함상훈
운전기사와 회사 사이의 신뢰 관계를 중하게 훼손하는 심각한 비위 행위이므로
금액의 많고 적음이 횡령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며 해고가 타당하다는 판결
2017년 발생한 친딸을 13세부터 5년간 성폭행을 저지른 친부에 대해서
1심에서 징역 6년의 판결이 내려진 것을 2심에서 3년 집행유예 5년 판결을 내렸는데
이유가 ‘잠결에 손이 딸의 바지 속으로 손이 들어갔을 수 있다’...
8살 여아를 성추행한 학원버스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강간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고령이고 아내가 아프다
는 이유로 10년형을 7년형으로 감형
15살 미성년자를 비롯해 다수 여성의 집에 침입하여 성폭행을 저지른 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편모슬하에서 자라 심리, 정서적 왜곡을 가지고 있었다
라고 판단하여 1심 판결 6년형을 5년형으로 감형
17세 여고생을 추행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대학 졸업 후 취직한 회사 사규에 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사가 된다
는 이유로 1심 판결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
사규로 퇴사가 되는 부분과 판결이 무슨 관계가 있는건지???
씨발... 이완규가 문제가 아니라 이 새끼가 더 문제네
이런 쓰레기를 한덕수는 뭘 보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로 임명한거지?
대선에 나가고 싶은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