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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ofia Jul 06. 2021

여성의 자율성과 독립성의 요구

성남시 여성임대아파트 서약서를 보고

성남시 여성임대아파트 서약서를 보고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었다. 미성년자도 아닌 성인 여성이지만, 귀가시간이 정해져있고 음주, 흡연 등을 할 수 없으며 혼인을 할 경우 퇴거해야한다. 이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이에 서명해야 한다. 이 첨단 시대에 이런 서약서가 있다는 것이 정말 믿기지 않았다.


 왜 여성을 위한 임대아파트에는 이러한 조건들이 붙었던 것일까? 나는 그 이유로서 ‘여성에게만 특별히 강요되는 태도 존재'와 ‘여성을 특별한 대우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를 들 수 있었다.


 여성은 기본적으로 남자와 다른 몸가짐을 요구받는다. 여성으로서의 미덕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 발전된 현대 사회에도, 건전하고 올바른 여자라면 갖추어야 할 덕목이 있다. 밤 늦게 돌아다니는 여자, 흡연하는 여자는 조신하지 못하고 ‘좋은 여자'가 아닌 것이다. 사회는 마음대로 ‘좋은 여자’의 기준을 세우고 그것에 여성들은 수긍해야 한다. 그들이 말하는 ‘좋은 여자'가 아니면 자격 미달이다.


 흔히 “여성은 약하니 특별히 대해줘야지"라는 말을 자주 한다. 그러나 여성은 약하지도 않고 따라서 특별하게 대우 받을 대상도 아니다. 동등한 인간으로서의 배려 쯤이면 충분하다. 여자에게 인간으로서의 배려가 있다면 성차별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 여성은 자유롭고 독립된 존재이다. 여성은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주체이다. 여성임대아파트에만 있는 통금 시간, 면회 시간등은 여성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명백히 훼손한다. 여성이 언제, 누구와 집에 들어올 지는 그 자신이 아니면 상관할 바가 아니다. 집에서 음주를 하고 기호에 따라 담배를 피우는 것 또한 다른 사람이 관여할 수 없는 사적 영역이다. 여자는 특별하게 대우해야 할 대상이라는 관념은 여성을 한차원 낮은 사람으로, 불완전한 존재로 보는 시각이라고밖에 할 수 다. 우리는 호랑이나 사자가 약해서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위험에 처해있기 때문에 보호하는것이다. 호랑이나 사자를 여성으로 환원해 보면 쉽게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것이다.


 성남시 여성임대주택 서약서를 보았을 때, 그 내용은 한국의 60년대, 70년대 쯤의 얘기로 보일 정도였다. 뒷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다. 자유롭고 독립적인 여성으로서의 삶을 방해하는 그 어떤 권력도 용인해선 안된다. 나는 여성도 충분한 자율성을 갖고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꿈꾼다.


 여성도 남성과 같은 권리가 있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무언가를 할 수 있거나 할 수 없는 것이 없다는 것은 이 시대의 단순하고 기본적인 상식이다. 상식을 깨고 인권 감수성의 측면에서 퇴보하는 성남시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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