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기자는 때에 따라 항공촬영과 수중촬영을 할 때가 있다. 항공촬영이라는 것은 헬기와 드론 촬영을 의미한다. 그림을 삼각대 위에서만이 아닌 다양한 시각으로 하늘 위에서, 물 밑에서 찍을 수 있다는 건 설레는 일이다.
위잉- 위잉-
영상 기자가 힘들게 올라간 높은 건물 옥상 자리에서의 부감보다 더 넓은 범위의 현장을 단 한 컷에 보여줄 수 있는 헬기와 드론. 헬기와 드론을 이용해 촬영할 때는 취재의 목적 이전에 안전의 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비행 중인 기체가 추락해 커다란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항공 안전 법의 허가 규정, 운항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반드시 충분한 사전 교육 이수와 연습 비행, 촬영을 거쳐 실제 기체를 운용해야 한다.
나의 경우, 헬기 촬영 취재를 해본 적은 없지만 드론 촬영 취재를 해본 적은 있다.
드론 촬영을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초경량 비행 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거나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도 이상에서 또는 관제공역, 통제 공역, 주의 공역 중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비행, 촬영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행장 및 이착륙장의 주변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제한된 범위에서 비행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후- 하- 후- 하-
수중 촬영은 아직 항공 촬영보다 보편화되어있지 않은 게 사실이다. 다이빙이 어렵기 때문인 거 같다. 다이빙을 하려면 수중에서 당황하지 않고 호흡하며 부력을 조절할 줄 알아야 하는 데 이게 어렵다. 공기색전증, 종격동기종, 피하기종, 기흉, 감압병, 또 그 밖에도 수많은 생리적 위험이 존재하지만 그래도 익숙해지면 어렵지 않게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수중 촬영을 통해 수중에서 일어나는 사고 현장 취재, 수중 환경을 고발하는 취재, 수중의 신비함과 아름다움을 담아내는 취재 등을 할 수 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에서 결국 수중 촬영은 항공 촬영만큼 보편화되어갈 것이다.
나의 경우, 이론 공부를 하고 있는 상태이다.
누군가는 그곳이 하늘이든, 산이든, 바다든, 강이든 기록해야 하지 않는가. 내년에 꼭 오픈워터, 어드밴스 자격증을 따서 수중 촬영 취재를 해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