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할 때 알아야 할 사항들

근로자로서의 권리 챙기기

by 선플기자단

작가 김효지


알바를 시작하기 전 우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제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의 존재도 모를뿐더러 여기에 어떤 내용들이 작성되어야 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죠. 모든 분들이 알바를 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근로자가 알바를 할 때 알아야 할 사항들에 대해 간단히 다뤄보았습니다.

1. 근로계약서란?


알바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고용자의 요구에 따라 일을 하며 이에 따른 대가로 사용자가 임금을 지불하기로 한 계약을 말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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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의 기본적인 팁

기본적으로 고용자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정해진 근로기준법에 맞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고용자 단독이 아닌 고용자와 근로자가 함께 협의하여 계약기간 및 근무시간을 작성해야 하며, 근로자는 고용자가 사전에 명시한 것과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에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는 계약해제 조항을 읽어본 뒤 계약을 진행합니다.

1) 근로기준법이란?


근로기준법이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하여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입니다. (

www.law.go.kr/

법령

/

근로기준법

)

에 가면 자세한 법 조문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

2) 5인 미만 사업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편의점과 같은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해보겠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자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업무 외 초과 업무나 생리 및 유급휴가의 의무성이 없으며, 이에 대한 수당 지급에 대한 의무가 없습니다. 서면 통지 의무 없이 대표자가 자유롭게 직원 해고가 가능하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취업에 대한 법규들을 게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당했을 경우와 해고수당

그렇다면 해고당한 근로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노동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는 없지만 법원에 소송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근로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해고수당은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으나 업무를 진행한지 3개월이 되지 않았거나 불가피하게 회사가 망한 경우와 직원이 큰 손실을 끼쳤을 경우에는 수당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5.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는 이유와 미작성시 벌금


근로계약서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도 꼭 써야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적인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에 명확하게 써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근로계약서에 담겨야 하는 필수 사항


근로계약서에 담겨야 하는 필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무 장소 및 업무내용

2) 임금 구성항목 (급여, 상여금, 수당 등)

3) 임금 계산 방법

4) 소정 근로시간

5)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간, 휴게 시간

6) 휴일 및 ‘연차 유급 휴가’ (단, 연차 휴가는 4인 이하 사업장은 미적용)

7. 표준 근로계약서 다운 받는 방법

표준근로계약서는 고용부 누리집(http://www.moel.go.kr/index.do)에 있는 정책자료 항목의 정책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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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휴수당과 가산수당

1)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상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합니다. 하루 3시간,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주·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 5일 근무제의 경우는 일주일 중 1일은 무급휴일, 다른 1일은 주휴일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일당으로 계산하는데, 보통 1일 '소정근로시간×시간급' 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주5일근무제에서 하루 8시간씩 주40 시간 근무하면 8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받게 된다. 그러나 퇴직할 때 마지막 주는 만근과 상관없이 주휴수당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사업자가 주휴수당을 미지급하게 되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게 되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가산수당

가산수당이란 크게 연장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수당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산수당 지급이 필수는 아닙니다. 매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1) 연장근무수당

우선, 연장근무수당은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넘겨서 일했을 때 받는 돈으로 연장된 시간만큼 시급의 50%를 가산해서 받게 됩니다.

(2) 야간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은 오후10시 ~ 오전6시 사이 근무 시 50%이상 가산해서 받는 돈입니다.

(3)휴일수당


휴일수당이란 주휴일, 근로자의 날 등 휴일에 근무 시 받는 돈을 말합니다.

9. 최저임금

마지막으로 최저 임금 역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꼭 확인해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2021년 기준 최저 임금은 8720원입니다. 이를 월급으로 계산하면 1,822,480원(209시간 기준)입니다.

만약 사업자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최저임금액을 근로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권리구제를 요청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최저임금위원회

(www.minimumwage.go.kr)

를 참조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상으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알바를 할 예정인 혹은 하고 계신 분들 모두 이 글을 정독하여 자신의 권리를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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