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아닌 거 같아 보이는 일부 신문이 부동산 정책을 흔든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6년 8월 KBS 인터뷰에서 했던 말입니다. 집값을 잡기 위해 도입한 종합부동산세를 두고 몇몇 언론이 ‘저주’에 가까운 비판을 쏟아내자 섭섭함을 토로한 것입니다. 그때 ‘부동산 신문’ 아닌 종합일간지들은 종합부동산세를 ‘벌주는 몽둥이’ ‘세금폭탄’이라고 공격했었죠. 노 대통령은 탄식합니다. “작은 집 가진 사람은 집값 오르면 손해 봅니다(중략). 외환위기로 경제가 파탄에 빠졌을 때 ‘이대로!’ 하고 건배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서민은 아니거든요.”
집값이 오르면 건배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국토교통부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국에서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아파트를 매매한 법인·외지인 거래 8만9785건 중 위법 의심 사례를 무더기 적발해 3일 공개했습니다. 투기 의심세력들은 공시가격 1억 원 이하는 주택 수에 상관없이 기본 취득세율만 적용하는 허점을 노렸습니다. 법인·외지인의 평균 매수가는 1억 원을 살짝 넘겨 공시가격 기준으로는 1억 원 미만에 해당됐다고 합니다. 2020년 7월 전체 아파트 거래의 29.6%이던 법인·외지인 거래 비중도 지난해 8월에는 51.4%로 급증. 법인·외지인 매수가 집중된 상위 1·2위는 충남 천안·아산(약 8000건)과 부산·경남 창원(약 7000건). 부산진·동·사하구와 창원 성산·진해구에 특히 법인·외지인의 발길이 집중. 투기는 늘 ‘교도소 담벼락’을 넘나듭니다. 자신과 배우자·친형 소유로 된 아파트 32채를 대금 수수도 없이 자신의 법인 소유로 넘겨 단기간에 시세 차익을 챙긴 사례도 있었다고 하네요.
3일 오후 지상파 3사 주최로 열린 대권후보 4자 TV토론 주제 중 하나가 ‘부동산’이었습니다. 누구의 해법이 가장 마음에 드셨습니까? 분명한 것은 투기세력이 ‘이대로!’를 외치는 세상은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