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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연산동 이자까야 Apr 22. 2021

통합의 사면VS음흉한 사면

박형준 부산시장이 21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했습니다. “국민 통합을 위해”가 명분. 정치권도 사면 논란이 한창입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고 하자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전체 의견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면서도 “전직 대통령들이 영어 생활하는 데 대해 많은 국민이 걱정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김재섭 비상대책위원은 “이러니 젊은 세대가 (국민의힘에게)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개탄합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 역시 사면론에 대해 “젊은 지지층 소구가 중요한 시기에 사면론을 꺼낸 것은 아쉽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 통합’을 외치기 전에 국민의힘 의견 통합부터 먼저 해야 할 것 같네요.  


재계에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요구가 나옵니다. 미·중 반도체 전쟁에 대응하려면 이 부회장이 경영에 복귀해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 “잦은 사면은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미 이 부회장의 선친인 고 이건희 회장은 1997년과 2009년 사면 받은 적이 있지요. “왜 삼성가만 잦은 사면을 받지?”라는 의문 부호가 붙는 이유입니다.  

국제신문 DB

근대 법률에 사면권을 명시한 첫 국가는 영국. 철학자 존 로크는 ‘통치론’에서 통치권자에게 사면권을 포함한 대권(大權)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임마누엘 칸트는 사면권을 “음흉하다”고 일갈합니다. 통치권자가 사익에 치우쳐 사면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사면이 많은 편에 속합니다.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현재까지 12명의 국가원수가 단행한 사면은 총 118차례. 문 대통령은 2018년 사면에 대한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경제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도 공약했습니다. 임기 1년 남은 문 대통령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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