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적용할 대상은 크게 늘었는데 수사 담당 인력 보강은 태부족.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수사 인력 이야기입니다. 최근 부산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확대에 따라 수사 인력을 15명에서 24명으로 9명을 증원했습니다. 중대재해수사과로 편입된 이들은 근로감독관이나 산업안전감독관 경력을 가진 직원들이라고 합니다.
2022년 1월 상시 근무자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 법이 시행된 뒤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는 모두 102건의 중대재해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중 검찰로 송치된 사건은 21건이라고 합니다. 검찰로 송치된 사건이 적은 것은 수사 인력이 많지 않은 영향도 큽니다. 현장에서는 수사 인력난이 심해 검찰로 송치되기까지 최소 3개월은 걸린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상시 근무자 50인 이상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 대상이 늘어난 것입니다.
부산고용노동청이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에 따라 수사 인력을 보강했지만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 수가 급증한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부산 울산 경남 전역의 이 법 적용 사건을 부산노동청이 전담하는 터라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의 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든 취지입니다. 일터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는 것인데, 이 법의 취지가 일터에서 제대로 반영이 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장에서는 안전을 생활화 해야 합니다. 사고 없는 안전한 일터를 위해 모두가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