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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연산동 이자까야 Jun 28. 2024

'4년 중임제', 이거 아나?

뉴스레터 '뭐라노'의 마스코트 라노입니다. 라노는 이번 주 이거 아나에서 소개할 시사상식 용어를 '4년 중임제'로 정했어요. 한국은 1987년 10월 29일 공포된 제9차 개정헌법에 따라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37년이란 세월이 흘렀죠. 그런데 요즘 대통령 임기 제도를 바꾸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난 24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5년 단임제인 현 대통령 임기 제도를 ‘4년 중임제’로 개헌할 적기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5년 단임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 등 5년 단임제가 가진 갈등의 요소를 없애고 권력 구조와 정치적, 정서적 극한 대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것. 4년 중임제로 가게 되면 중간평가를 받아야 되기에 국민의 뜻과 민심을 잘 살피게 될 텐데, 현 임기제는 그렇지 않다 보니 대통령에 당선되면 민심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 의장은 대통령 임기 제도를 논의하기 위한 개헌 특위를 구성하고, 다음 달 17일 제헌절에 개헌 토론회를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 임기 제도는 '단임제' '중임제' '연임제' 등이 있습니다. 단임제는 대통령으로 단 한 번만 재직할 수 제도입니다. 이에 반해 중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횟수에 상관없이 거듭해서 선거에 나와 대통령을 할 수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않거나 출마해서 낙선하더라도, 차차기 등 다음 대선에 출마해서 당선되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 치러지는 다음 대선에 출마해서 당선될 경우에만 연이어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연임제와는 차이가 있죠.


미국을 보면 이해가 빠를 텐데요. 2017년부터 2021년 1월까지 미국 대통령에 재임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2020년 치러진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지며 연임에 실패했습니다. 미국이 '연임제'였다면 연임에 실패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더 이상 대선에 출마하지 못했을 겁니다. 연임제는 차기 대선에서 떨어진 현직 대통령은 차차기 대선에 출마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4년 중임제'입니다. 덕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11월 대선을 노리고 또다시 출마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바이든 대통령과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는 중이죠.


한국의 근현대사를 살펴보면 대통령 임기 제도가 여러 번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48년 제헌 헌법에서 대통령과 부통령 임기를 4년으로 하고 재선에 의해 1차 중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954년 사사오입 개헌으로 인해 대통령 임기를 5년으로 하고 1차 중임할 수 있도록 바뀌었죠. 이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했고, 장기 집권을 위해 1969년 3선 개헌과 1972년 유신 헌법을 잇따라 내놓으며 대통령 임기를 6년으로 명시하고 단임 또는 중임 규정을 두지 않아 사실상 종신 집권이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정권을 잡은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80년 7년 단임 대통령제로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1987년 국민의 직선제 요구와 이어진 6월 민주항쟁으로 9차 헌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현재의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굵직한 사건들을 계기로 바뀌어 왔던 대통령 임기 제도가 '5년 단임제가 가진 갈등 요소를 없애자'는 이유로 교체될 수 있을까요. 37년 동안 유지된 5년 단임제가 4년 중임제로 바뀔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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