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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역 중에 진화하는 사기꾼들

사기열전

by 바람비행기 윤기경

검찰이 희대의 사기꾼 전청조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것은 과연 이치에 맞을까?

사실 그간 피해자의 분개에 비하면 온당치 않은 구형임에 틀림없다. 혹자는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것도 잊었는가? 전청조는 지금도 반복하여 거짓을 남발하고 있다. 마치 피해자를 생각하는 양 하지만 그간 그가 피해자에게 응했던 행실을 보면 짐승과도 같았다.


형법 제347조의 실익

우리나라형법 제347조는 모든 사기범의 형량을 최고 15년으로 하고 있다는데 그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우리 주변에서 남의 등을 치고 배 째라며 누운 사기범들은 들어갔다 나왔다를 순환하며 더욱 고난도의 사기를 배우고 익혔다. 그런 그들이 검찰이나 재판부를 우롱하는 건 식은 죽 먹기이다.

전청조는 이미 사기를 치고 징역을 살았음에도 감화가 되기는커녕 더욱 교요한 사기행위를 저지른 터였다. 이쯤 되면 판사들의 선고도 신뢰가 가지 않을 터이다. 더욱이 우리나라 사기범죄가 전 세계적으로 우열을 가리기 힘든 마당에 입법부의 직무유기는 따지고 넘어갈 일이다.


헌법 제10조의 존엄권은 누구의 것인가

헌법 제10조는 우리 국민 개개인의 존엄권을 보장하는 조항이다. 이는 국가가 국민 개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근간에 이러한 숭고한 법리가 대다수 무지한 법조계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존엄권이 보편적 국민에게 있음에도 마치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다며 아량을 베푸는 듯한 실정이다.

이는 헌법에 반하는 행위임에 틀림없다. 어찌 헌법 제10조가 범죄자를 위한 것이겠는가?

중대범죄 신상공개법만 해도 그러하다. 중대범죄란 무엇이겠는가? 법조계에서 중대하다고 판단될 때이므로 뚜렷한 공정성은 볼모로 잡힌 격이다.

꺽기만 했는데(그림 윤기경)

범죄의 경중을 어찌 살필 것인가? 어느 정도 사기를 치면 중하고 경하겠는가? 사기범에는 경중이 없을 것이다. 그들로부터 당한 피해자는 그 피해가 제아무리 가볍다 해도 그 폐해는 작지 않다. 그런데 어찌 법조계에서 감히 판단할 수 있을까? 다만, 확정범으로서의 사기범이라면 그 신상을 온 세상에 공개해야 할 것이다. 이는 사기범죄가 만연하는 우리 사회를 정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할 것이다.


제2의 전청조 양성되는 거 아닐까?

법은 일반의 선량한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 권력자나 범죄자의 몫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전청조가 다시 징역형으로 수감된다고 해도 피해자의 재산피해는 구제되지 않을 게 뻔하다. 피해구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해결기간은 족히 몇 년 몇십 년은 소요할 것이므로 포기하게 될 것이다. 그러는 동안 전청조는 다시 사회로 나와 더 진화한 수법으로 약자를 농락할 것이다.


"법은 약자의 몫이다. 권력자는 권력으로 살고 범죄자는 범죄로 먹고살지만, 약자는 법의 추락으로 일어설 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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