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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 임대인이 사는 법

사기열전

by 바람비행기 윤기경

국세체납 공매입찰까지


국세체납자에 대한 재산을 관리하는 자산관리공사를 찾았다.

양재역 3번 출구에 위치한 공사로 들어가기 전에 지참서류가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했다.

"배분요구서, 확정일자가 명기된 전세계약서 그리고 주민등록등본."

전세금을 다 잃게 될지도 모르는 최 씨 할머니를 붙든 윤 씨의 걸음이 빨라졌다.

"이봐! 좀 천천히 가라고."

씨 할머니는 지하철에 몸을 실을 때부터 숨을 헐떡거리고 있었다. 귀찮아도 같이 가야 했다. 본인이 해야 하지만 공사직원과 통화 중에도 할머니는 골머리가 아팠던 모양이다.

"윤 씨! 같이 가주면 안 될까?"

자산관리공사 안으로 들어왔다. 지역담당의 예의 바른 인사에 사뭇 안도감이 드는 기분이었다.

"할머니가 전재산을 다 잃을까 봐 밥도 못 먹고 있네요."

윤 씨가 먼저 그런 서두를 먼저 내놓자 담당도 여간 걱정되는 게 아니라는 표정이었다.

"일단 공매에 넘어가도 차후 세입자에게는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다 받을 수 있나요?"

"아! 그런 건 아닙니다. 공매로 낙찰된 금액에서 공사의 국세체납 처분비를 제외한 돈의 반액으로 최소한의 주거비와 생계비를 주는 격이죠."

윤 씨는 물론 최 씨 할머니의 낯빛이 흙빛이 되는 순간이었다.

"그게 얼마나 되나요?"

"지금 추정금액은 삼천칠백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임대차 보호법이 수시로 바뀌므로 추후 다시 확인해야 할 거례요."

"그럼 나머지 금액은 돌려받을 수 없나요?"

황당한 사기(그림 인공지능)

"네 그 나머지는 공매가 이뤄진 금액의 절반으로 반환해 드리긴 합니다만......."

"합니다만 이라뇨?"

"그러니까 할머니는 확정일자 순이 맨 뒤라서 확신할 순 없는 거지요."


임차권 등기도 염두에 두기


사실 최 씨 할머니에게는 천 원짜리 한 장도 소중한 터였다. 새파랗게 질린 최 씨 할머니를 다독였다.

"걱정 마세요. 제가 늘 관심 쓸게요."

할머니는 미안하기도 하고 몹시 보마 운 터인지 윤 씨의 손을 힘껏 잡았다.

매도되지 않고 주인이 정신 차린다면 최선의 일이 될 일이지만 그건 요연한 일이다.

"여기 배분요구서 쓰세요. 그리고 전세계약서와 획정일자는 복사해서 첨부할게요."

담당직원은 최 씨 할머니가 측은했던지 매우 친절한 자세였다.

"혹시 모르니까 만약을 대비해서 임차권등기도 해두세요."

윤 씨는 임차권등기를 깜빡했다. 그건 악덕 임대인을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최 씨 할머니를 보호할 수 있다면 모든 걸 해야 할 것이기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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