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와 관련된 사기가 많이, 등장하면서 기본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대해 알아두려는 분들이 늘어나는 듯하다.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로 전세사기 등 많은 사건사고를 일으켜 왔다.
큰돈을 집주인에게 주지만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해당 부동산을 제외하고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어떤 다른 조치도 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임차인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다.
특히 의도하고 부동산을 경매에 넘어가도록 하고 사기를 치는 자들이 많이 등장한다. 임차인의 보증금 그러니까 전세금은 채권관계이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앞서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한다. 잔금을 치르고 부동산을 인도받으면서 전입신고 하러 가면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준다. 이로써 제삼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임대차 계약하시에는 세입자 동의 없이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특약으로 적으면 유리하다. 또한 주의할 것은 계약기간이 만료될 시점에는 갱신 의사가 없음을 알리셔야 한다. 문자나 통화도 괜찮지만 향후 계약 만료를 몰랐다고 할 경우를 대비해 계약만료 시 연장하지 않겠다고 한 것을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좋다. 임대인에게 계약만기를 통보해야 한다는 뜻이다.
임치권 등기명령를 하려면
계약만기 계약서와 계약 만기통보 증빙해야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대비하여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준비해두어야 한다. 만약 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항다고 해도 등기로 내가 받을 보증금이 있음을 표시하는 것이다.
임차권은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점이 소명되면 쉽게 신청할 수 있다. 관할 지방 법원에 계약서와 기간 만료 통보 증거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임차권이 설정되면 등기부등본을 발급했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주지 않았다고 기록되는 것이다. 이는 향후 경매 시에도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등기부에 임차권이 있으면 거래가 잘 되지 않는다. 분명히 돈이 없다고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돌려준다고 하다가 임차권을 설정하면 바로 돈을 구해서 주는 경우도 허다하디. 세입자의 위치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꼭 알아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