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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 화나게 한 윤석열의 청년 금융상품 대상자 조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업종 제한·기업 100% 부담
“사실상 폐지” 누리꾼 반응

지난해를 끝으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종료됐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올해부터 일부 내용을 변경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를 시작했는데, 대상자 조건이 알려지자 청년 누리꾼들의 불만을 샀다고 한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기업과 정부가 적립금을 쌓아 목돈을 마련해 주는 금융상품이다. 매월 12만 원씩, 5년간 72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1,200만 원, 정부가 1,080만 원을 함께 적립해 만기 시 3,000만 원을 손에 쥘 수 있는 유리한 혜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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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재직자 97%가 이 공제 가입으로 성과 보상에 따라 근로 의욕이 향상됐고 96%는 조직 몰입도가 상승한 효과를 봤다. 또, 가입기업은 청년근로자의 장기 재직 효과를 체감해 만족도가 91%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면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지원 대상자에 몇 가지 제한이 생겼다. 사업 대상이 제조업과 건설업으로 한정하고, 공제 만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였다. 이 공제 신규 가입자 예산은 416억 원에서 198억 원으로 쪼그라들었다. 다만 가입 대상자는 기존 1만 명에서 1만 5,000명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청년재직자는 3년간 60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600만 원씩 모아 총 1,8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만기가 짧아져 수령액도 줄어드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걱정되는 부분은 기존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기업 규모가 개편됐고, 기업자 부담도 확대된 점이다.


기존에는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부담했으나 이번 플러스에선 기업 100% 부담으로 바뀌었다. 기업 전액 부담이 될 경우, 일부 회사는 청년재직자에 가입 허락을 내주지 않을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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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하나같이 ‘사실상 폐지’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제조업과 건설업은 대체로 남초직군이다. 남자만 가입 가능하단 소리인가?”, “소기업이 기업 부담금 100%면 퍽이나 해주겠다”, “이렇게 가입조건을 축소해놓으면 중소기업에서 일할 이유가 없어진다”, “5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 기업이 얼마나 된다고”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이 사업 외에도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의 출시를 앞두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개인 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청년(만 19~34세)이 가입할 수 있다. 총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 등을 더해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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