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동동이 Mar 06. 2018

학교 밖 청소년, 다시 학교로

유예 청소년이 학교로 돌아가는 절차에 대해 

대한민국 교육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통 이런 질문을 던지면 제도권 안 학생 이야기를 한다. 

오늘은 학교 밖 청소년 학교 교육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국가는 모든 국민이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지위의 차별 없이 그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를 설립하여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한다'는 의무교육이 법제화되어있다. 

의무교육제도는 1. 취학의 의무 2. 학교 설치의 의무 3. 교육 보장의 의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명시한 뒤 개정을 거듭하여 현재 중등교육까지 의무교육이 되었다. 의무교육은 반드시라는 말이 뒤따라온다. 

그것이 학교 밖 청소년이라도 말이다.      


중등교육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자퇴, 퇴학이라는 것이 없다. 일정 기간 학교에 나오지 않으면 유예상태가 된다. 유예(猶豫)란 단어 자체가 시일을 늦춤이라는 뜻이다. 이는 학교로 복귀하여 학업을 수행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유예상태 학생을 받기는 꺼린다. 이유는 다양하다. 학부모의 불만, 관리의 어려움, 문제발생의 염려 등 다양한 문제를 예상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유예상태인 아동이 학교로 복귀하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무엇보다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거주지와 관련된 것이다. 살고 있는 곳이 대구라면 대구에서 진학을 해야 한다. 당연한 말이다. 하지만 청소년 보호치료시설 입장에선 어려움이 많다. 보호치료시설 입소 아동은 6개월 정도 생활을 거친 후 원가족으로 복귀하거나 양육시설로 재입소한다. 보호치료시설 주소지가 대구라면 대구에서만 취학이 가능하다.  가족들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면 아동 혼자만 대구에 있기에 입학이 어렵다. 그렇다고 서울에 있는 학교에 입학을 하려면 현 거주지가 대구이기 때문에 입학을 할 수 없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지는 것이다. 검정고시 응시 후 많은 학생들이 거주지와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예상태 아동에 대한 불편한 시선도 어려움이다. 유예상태에서 타학교로 재취학을 하는 것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법적 문제는 없다. 다만 그 의무교육이 반드시 된다는 보장이 없다. 먼저 재취학을 희망한다면 원적(본래 다니던 학교)이 있는 학교에 재취학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그러면 아동은 학교에 가서 심사를 거쳐 재취학할 수 있다. 거주지가 변경되어 타학교에 가고 싶다면 관할 학교로 가면 된다. 동일하다. 문제는 학교들이 서로 유예상태인 학생을 받기 싫어한다는 것이다. 재취학 관련된 문의 시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왜 우리 학교로 오시려는 거죠?라는 말이다. 우리 학교 말고도 다른 학교도 있는 데 왜 이 곳으로 오려는 가 묻는 것이다. 위치가 가까워서라는 단순한 이유로 말을 했지만, 다른 곳도 알아보길 추천한다고 했다. 


두 번째로 행정적 사항에 대해 알아보아야 된다는 것이다. 유예상태인 학생을 재취학시키기 위해 교육청과 장학사 등 많은 곳과 사람들에게 의무교육 대상자인데 입학이 왜 까다롭냐라는 질문에 이는 학교량의 재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담당 장학사에게 물어보고, 교육청에 문의한다. 재취학이 안 되는 이유는 찾기 어렵다. 이다음 단계는 유예이유다. 직접 대면하여 아동이 어떤지 불량하였는지 아닌지, 학교에 적응이 가능할 것인가 다양한 판단을 한다. 이런 판단이 거친 뒤 위원회가 열린다. 학생의 입학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말이다. 

그 과정이 길다. 무엇보다 보호자가 없는 아동의 경우 이 과정을 이겨내기가 힘들다. 포기하고 만다. 

그래서 대안으로 결정하는 것이 검정고시, 대안학교 등이다. 학교에서도 대안학교를 추천한다. 아무래도 정규 과정을 이수하기에 어려움 때문이겠지.      


이제 반대로 생각해보려 한다. 왜 학교에서는 유예상태인 학생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지. 

유예 청소년의 다수가 학교폭력, 왕따, 장기결석, 게임중독, 성매매 등 문제행동으로 인해 유예가 되었다. 학교 내에서 징계, 교육, 면담 등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졌으나 결국 유예상태로 빠지게 된다. 대다수의 선생님들은 이 학생들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개인적 시간과 사비를 털어서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바뀌지 못하고 아이를 보며 슬퍼한다. 선생님이 돌보아야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아니라 다수이다. 이로 인해 한 학생에게만 집중하는 것은 어렵다. 또한 학교는 규칙이 중요한 곳이다. 또한 중요해야 되는 곳이다. 한 사람의 영향으로 다수의 아이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동에 대한 정보 및 상담을 필수적이다.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의견까지 교사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누구의 잘못인가?     

아니 질문을 바꾸어야겠다.     

무엇이 문제인가?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위기청소년에 대한 정책과 지원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이런 아쉬움도 사라지는 날이 빨리 오길 고대한다. 


http://www.bookk.co.kr/book/view/29336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