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22일-23일에 UN 에서 공식으로 채택되어 효력을 발휘할 "Pact for the Future"라는 initiative 가 있습니다. 몇년 전부터 build up 되고 있었으며, 이 pact 는 회원국가들의 전폭적인 동의를 품고 있기에 오는 9월에 이 plan 이 실행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첫 소개 이후 Summit of the Future 라는 새로운 명칭이 붙긴 했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Agenda 2030 의 부스터 역할을 하는 pact 지요.
하지만 이 계획 중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하나만 가지고도 '누군가가' 또는 어느 이익집단(들)이 UN의 권한을 남용할 수 있게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수도 있는데, 이는 Emergency Platform 이라는 프로토콜로, 글로벌 충격 발생시 UN 사무총장과 UN산하 기관 (*system)이 모든 국가에 대한 자동적인 통제권을 가진다는 부분입니다. 이 Emergency Platform 은 일종의 protocol 로, 상설 기구나 단체가 아니라 필요할 때 활성화할 수 있는 일련의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The Emergency Platform would not be a standing body or entity but a set of protocols that could be activated when needed.")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위 UN링크에 소개되고 있는데, 관련된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 that the General Assembly provide the Secretary-General and the United Nations system with a standing authority to convene and operationalize automatically an Emergency Platform in the event of a future complex global shock of sufficient scale, severity and reach." (... UN총회가 사무총장과 유엔 시스템에 충분한 규모, 심각성 및 도달 범위를 가진 미래의 복잡한 글로벌 충격이 발생할 경우 비상 플랫폼을 자동으로 소집하고 운영할 수 있는 상임 권한을 부여할 것).
UN이 임의로 정한 글로벌 충격 발생시, UN총장이 회원국가의 대리권한으로 전 세계적으로 통제 및 운영할 권한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국가의 Sovereignty (주권)를 넘는 권한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Covid Pandemic 당시 이 권한이 UN에 있었다면 한국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vaccine 을 강제투여하는 권한을 한국국민에게 행사할 수 있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이 안이 구체적이지 않아 범위적용은 UN 마음대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글로벌 충격"을 무엇으로 정의할까요?
그래도 UN이 세계평화를 위해 우리가 무지해도 잘 해주겠지요?
WHO도 국가주권을 넘는 권한을 가지게 되나?
어제 공식적으로 옥스포드-아스트라제네카 covid 백신을 전세계에서 회수한다고 밝혔습니다. AstraZeneca사의 백신이 그간 수많은 그리고 특이한 부작용으로 많은 사상자를 유발했다는 claim 이 이어지자 유럽부터 시작하여 전 세계적으로 취한 회수조치인데, 이 회사는 그저 상업적 이유라고 합니다만 아래 Telegraph 등 언론에서는 부작용으로 인한 추가사망자 방지 및 risk 회피차원이라고 밝히고 있지요.
상황이 이러한데 WHO 에서는 WHO Treaty 또는 Pandemic Accord 라는 것을 모든 국가에 강요하다시피 동의를 요구하고 있답니다. 미국 및 영국에서는 이에 대해 많은 이슈가 제시되고 있는데, 2024년 올해 5월 27일부터 6월 1일까지 진행되는 World Health Assembly 에서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미국에서는 여러 주를 대표하는 다수의, 하지만 충분하지 않은 수의 attorney general 들이 (미국 연방 정부의 최고위직 변호사 Attorney General 들이라는 의미) 의견을 모아 Biden 에게 WHO 의 이와 같은 강요를 거부하라는 청원을 제출하고 있답니다. 이유는 만약 또 다시 pandemic 이 발생할 경우 WHO 가 전세계적인 방역 및 예방관련 통제권을 가지게 된다는 점에 있는데, 물론 지금 제시된 treaty 세부내용이 강압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loophole 이 너무 많다는 점이 극히 우려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미국 법조계에서는 미국헌법에도 위배되는 이런 국제법 등에 동의하면 안 된다고 나서는 것이겠지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WHO의 지시와 상관없이 왠만한 국가에서는 아마도 Covid-19 이후로는 각자가 통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여행을 금지하고 여행자를 강제로 격리하고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은 WHO 의 영향력이 있을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WHO 조약이 보여주는 가장 위험한 측면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지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 open provision 이 너무 많아서 차후 amend 하면 어떤 형태로 변할지는 의구심이 듭니다.
한국에서도 관련기사가 나오긴 합니다. 내용 중 이런 것이 있군요: "회원국 보건 정책을 WHO가 좌우하는 게 아니냐는 반발이 일었다. WHO는 지난달 "IHR의 어떤 조항도 WHO가 회원국 정책에 관해 지시·명령할 권한을 갖지 않도록 한다는 게 회원국들의 합의 사항"이라며 진화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