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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액션핏 박인후 Jun 04. 2023

꿈을 이루고 싶을때는 일단 꿈을 잘게 쪼개!

국회의원 '용혜인'의 생활 동반자 법 발의! Growth의 시작!

국회의원 용혜인이 드디어 '생활 동반자법'을 발휘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89424.html


진선미가 못하고 민주당이 못한걸 용혜인이, 기본소득당이 해냈다! 브라보 용혜인! 씨바! 이 맛에 세금내고 산다!


*앞서 '노키즈존 폐지'법안을 발휘하며 아이를 데리고 국회에서 법안 관련 발표를 한 용혜인과 그녀의 딸, 우리나라 국회 역사에 기념비적인 순간으로 교과서에 실려야 한다. 


'생활 동반자 법'은 대충 설명하면 남녀 이성애자가 결혼이란 제도로 같이 살면서 받는 '결혼의 혜택', 예를 들어 서로의 법적 보호자가 된다거나 상속권이 생긴다거나 하는걸 여러 형태의 그냥 '같이 사는 사람'에게 주는 거다. 직계 가족이 아닌 동성인 친구도 될수 있고 이성인 친구도 될 수도 있다. 물론 '동성애자'도 이 제도가 정착되면 사실상 결혼에 준하는 권리를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일부 보수 '기독교인'의 발작 버튼이 눌러진다. 


*이 법으로 인해 동성애자들도 결혼이라는 지옥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사진 제공: 한국 기혼자 협회)


큰 꿈을 이루려면 꿈을 잘게 쪼개서 분해하고 한단계 씩 달성하면 된다. 예를 들어 내가 지금 고시원에 살고 있지만 롯데타워 시그니엘에서 살고 싶다면 월세 20만원에서 월세 1500만원까지를 여러 단계로 나눠서 단계적으로 달성하면 된다. 

롯데타워 시그니엘에 서 살고 싶다면 대충 이런 계획을 세워보자. 

(단위는 만원)


물론 개인적으로 이런꿈이 목표가 되는 삶과 사회는 별로 안좋다고 생각한다. 그 꿈이 신분상승과 과시의 욕구에 기인한거라면 더더욱.. 하지만 이런 욕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연스럽고 또 나름 의미있기도 하다.


생활동반자법은 다양성과 포용성이 크고, 넓은 사회로 가기 위한 작은 시작이다. 만일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는 나라는 적어도 지금보다 0.1%정도는 행복해질 것이다. 선택지가 많은 사회는 그만큼 행복한 사회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다양성과 포용으로 남들과 사회가 행복해지는 것을 두려워 한다. '사랑'을 가르치던 예수의 복음을 사실상 혐오로 호도하는 '일부' 기독교인들의 행태는 언제나 안쓰럽다. 


'남이' 나와 다른 방법과 방식으로 행복해지는 걸 두려워 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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