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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ay Jan 15. 2022

보험의 분류

Life & Non-Life

  보험을 분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한국에서는 크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분류했는데 손해보험사가 다룰 수 있는 상품이 너무 적어서 손해보험사도 생명, 즉 사망과는 관계없는 상해, 질병 담보에 대해서는 판매할 수 있게 되었고 그때부터 해외에는 없는 제3보험이라는 영역이 만들어졌다. 제3보험은 인보험의 한 영역으로 사람의 상해나 질병을 담보하지만 사망은 담보하지 않는 보험이다. 그때부터 보험사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로 나뉘었지만 실제로 판매하는 상품은 대개 제3보험인 독특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물론 생명보험사는 고유의 영역인 종신보험이 있고, 손해보험도 고유의 영역인 화재, 해상보험과 같은 일반보험이 있지만 제3 보험의 비중이 점점 더 커지면서 두 회사의 공통분모도 더 커지게 되었다.


  제3보험은 한국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형태이기 때문에 외국 보험사와 비교했을 때는 분류가 잘 맞지 않는다. 해외의 보험사는 대개 보험회사를 Life와 Non-Life로 나누게 된다. 이 분류가 한국의 생명, 손해보험사 분류와 같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해외에서는 제3보험과 같이 Life와 Non-Life가 공유하는 영역 없이 Life에서 단독으로 처리하게 된다. 한국에서 제3 보험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에는 물론 해외와 같이 손해보험이 손해보험 자체의 영역만으로는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배경이 존재한다. 산업화와 함께 급하게 보험 산업을 들여오게 된 한국은 아직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화재보험이나 해상보험이 발달하기 어려웠다. 비싼 건물도 많지 않았고, 비싼 선박도, 항공기도 없었다. 최근 미국을 필두로 선진국에서 떠오르고 있는 배상책임보험도 아직 한국에서는 배상책임에 대한 분쟁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느리게 떠오르고 있는 추세이다. 


  이렇게 손해보험사를 만들어도 손해보험사 고유의 영역에서는 아직 산업의 발달이 미약해 충분한 규모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손해보험사에게 하나의 영양제를 처방해 준 것이 바로 실손의료보험이다. 실손의료보험을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손해보험사가 국민 대부분이 가입할만한 상품을 통해 상당한 매출을 올릴 수 있게 한 것이 손해보험사가 인보험을 판매하게 된 시초이다. 물론, 현재 손해보험사에게 준 영양제는 상당히 불량했던 것으로 판명되어 과거에 판매했던 실손의료보험의 높은 손해율이 손해보험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형국이기도 하다. 아무튼,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손해보험사에 영양제를 처방했던 당국은 그 후에 한 가지 영양제를 더 처방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제3보험이다. 이제는 사망을 제외하고 질병과 상해를 담보로 하는 보험을 모두 허용했고 생명보험사는 종신보험을 고유의 영역으로 남겨둔 채 모든 보험 상품에서 손해보험사와 겨루게 되었다.


Life와 Non-Life는 담보 대상, 즉 보험의 목적물이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 구분되는 기준이지만 그 외에도 보험 기간의 길이에 따라 1년 이하의 단기보험과 그 외의 장기보험으로 나누기도 한다. 보통 일반보험으로 분류되는 Non-Life 보험은 단기보험인데 정확히 1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공사보험의 경우 공사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초과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단기보험과 장기보험으로 나누는 기준에서는 하나의 명확한 차이가 발생한다. 바로 시간가치를 반영하는지 여부의 차이인데 단기보험에서는 시간가치를 보험료에 반영하지 않는다. 1년 사이에도 물론 이자가 존재하고 할인율을 적용해 볼 수 있지만 대개 이를 반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장기보험에서는 할인율을 반드시 반영해야 하며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로 보험료와 보험금을 산정하게 된다.


  그 외에도 Non-Life와 Life는 기업성 보험과 가계성 보험으로 나누기도 한다. 이는 국내 보험시장 특징에 따른 것인데 Non-Life와 Life로 나누게 되면 제3보험의 영역이 애매해지게 되는 바, 기업성 보험과 가계성 보험으로 나눠서 가입자의 성격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다. 화재, 해상, 배상책임보험과 같이 기업체가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 보험에 대해서는 기업성 보험으로 분류하고 생명, 상해, 질병 등 개인이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 보험 종목에 대해서는 가계성 보험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회사에 따라 실무적으로 이러한 분류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물론 여러 기준에 따라 나눠볼 수도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분류 기준은 사람을 담보로 하는지 여부에 따른 구분이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을 담보로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인 사람의 가치를 한정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목적물의 가치, 보험가액이라고 부르는 법정 가치가 특정 값으로 한정될 수 없기 때문에 실손보상의 원칙의 적용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사망보험에서 사람의 가치를 한정해서 가입금액의 한도를 지정할 수는 없는 것이 여기에서 출발한다. 사람의 가치는 한정될 수 없기에 우리는 가입금액의 한도 제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생명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물론 실손의료보험과 같이 지급된 비용만큼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의 경우에는 인보험에서도 실손보상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생명보험과 반대로 사람을 보험의 목적물로 하지 않는 손해보험의 대부분 상품에 대해서는 항상 목적물의 가치가 보험가액으로 결정된다. 그리고 보험 가입을 보험가액을 초과하여 할 수 없게 하는데, 이는 보험에 가입하고 임의로 사고를 일으켜서 목적물이 원래 가지고 있는 가치 이상의 보험금을 받아내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내가 가진 물건의 가치가 1000원인데 보험금은 10000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내 물건을 부숴버리는 게 이익이고 그렇게 되면 고의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손해보험이 그 자체의 성격상 가지고 있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게 바로 피보험이익의 크기, 보험가액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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