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운용방법
지난 회차에서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자산을 운용하는 조직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자산운용의 방법은 전통적인 보험회사 일반계정의 운용방식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산운용사의 운용방식과도 다른 약간의 중간자적 입장이기 때문에 그 입지가 회색지대라고 할 수도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은 보험회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험업법을 적용받으면서 일반계정과는 달리 자본시장법을 추가로 적용받는 법적근거가 자본시장법 제251조와 보험업감독규정 제5-6조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두 가지 법령 조항에 따라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이 보험업법과 자본시장법을 적용받게 되는 연결고리라고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자본시장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보험회사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을 운용하는 조직은 보험업감독규정 제5-6조에 의거 집합투자기구(펀드)를 통해서 자산을 운용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금융투자업 중에서 집합투자업(註1)에 대한 인가를 득하였습니다. 여기서 금융투자업 인가에 대해 다시 언급드린 이유는 이번 회차에서 설명드릴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자산운용 방법이 이 인가서에도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운용방법에 대한 법적 근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본시장법 제251조의 하위 규정인 동법 시행령 제273조 제1항을 보면 제1호에서 제3호까지 3가지의 운용 방법이 열거되어 있습니다(註2). 제1호인 "운용과 운용지시업무 전체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는 방법"은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자산운용 업무 전체를 자산운용회사에게 위탁하는 방법으로 보험업계에서 이 방법을 채택하여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2호인 "투자신탁재산 전체를 투자일임으로 운용하는 방법"은 현재 대다수의 보험회사가 채택하고 있는 운용방식으로서 투자신탁(펀드)의 재산을 자산운용사에 맡기고 운용토록 하면서 이에 따른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제3호인 "투자신탁재산 전체를 다른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하는 방법"은 일부 외국계 보험회사가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에서 운용하는 각 투자신탁(펀드)에 자산운용사에서 운용하고 있는 공모펀드를 편입(Picking)하여 운용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세 가지 모두 직접적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주체는 보험회사에서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자산을 운용하는 조직이 아니라, 자산운용사입니다. 두 번째, 각 호의 조항마다 명기되어 있는 "전체"라는 단어로 인하여 복수의 운용방법을 섞어서 채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어떤 방식을 채택을 하든 보험회사의 실적배당형 특별계정 자산운용하는 조직에서는 직접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가 없고, 자산운용사를 통해서만 운용하는 '간접운용'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3조 제1항은 동법 제251조 제3항에 따른 하위 규정으로서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자산운용 조직에 별도의 임원을 두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규정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이 금융투자업 인가서의 인가조건에 명확하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즉, 금융투자업 인가서 하단의 인가조건에는 '집합투자업의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 外의 다른 방법으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명기(註3)되어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접운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간투법 시행령 제116조를 더욱 명확히 한 규정으로서 간투법 제정 당시 영세한 자산운용회사와의 업무영역을 확실하게 구분함으로써 자산운용업계의 발전으로 도모하기 위한 부분과, 보험회사 상품의 적립금을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자산운용사의 펀드들과는 구분하기 위한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이제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채택하고 있는 투자일임의 방법에 의한 간접운용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변액보험이나 퇴직연금 실적배당형 보험을 계약하게 되면 펀드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 선택할 수 있는 펀드들을 통상 통합펀드 또는 상위펀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형 펀드, 일반 주식형 펀드 등입니다. 이 하나의 통합펀드는 자산규모에 따라 하나의 자산운용사에 운용을 맡기거나, 여러 개의 자산운용사에 나누어서 운용을 맡기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 개의 자산운용사에 나누어서 맡길 때 그 나누어진 펀드들을 운용펀드 또는 하위펀드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홍길동'이라는 계약자가 변액보험을 가입하는데 채권형 펀드 하나만 선택을 했습니다. 이 선택한 채권형 펀드의 자산규모가 5,000억 원이라고 할 때, 하나의 운용사에 맡기는 것보다는 여러 개의 운용사에 적정한 규모 또는 운용전략별로 나누어서 맡기게 됩니다. 즉, 액티브운용을 잘하는 A운용사에 2,000억 원, 인덱스운용을 잘하는 B운용사에 2,000억 원, 해외운용을 잘하는 C운용사에 1,000억 원을 맡기고 운용을 한다고 하면, 위탁자인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은 자연스럽게 분산투자가 되고, 각기 특화된 운용사에 자금운용을 맡기게 되면서 보다 나은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홍길동 계약자가 선택한 채권형 펀드가 통합펀드(상위펀드)로서 특별계정의 세 번째 의미인 펀드단위의 특별계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본시장법 제251조 제1항에서 "특별계정 내에 각각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설정된 다수의 투자신탁이 있는 경우 각각의 투자신탁을 말한다"라고 하여 홍길동 계약자가 선택한 채권형 펀드가 하나의 특별계정이 되어 각각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공시실-상품비교공시-변액보험-펀드현황 또는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공시실-상품비교공시-퇴직연금-펀드현황에 보면 각 생명보험회사에서 운용 중인 여러 개의 펀드들을 비교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각 펀드를 조회해 보면 해당 펀드의 자산운용사를 볼 수 있는데, 이 자산운용사들이 실제로 자금을 운용을 위탁받은 투자일임업자로서의 자산운용사인 것입니다.
직접운용과 간접운용을 간단하게 예를 든다면, 내가 여유자금을 운용을 한다고 할 때 직접 주식이나 채권을 매매하여 수익을 얻는 구조가 직접운용이고, 내가 직접 세세하게 종목별로 알아볼 여유가 없는 경우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에 가입하게 되는데, 이렇게 펀드를 통해 자금을 운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간접운용 방법인 것입니다.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을 운용하는 조직이 자본시장법상 자산운용사(집합투자업자)이면서 복수의 하위 자산운용사에게 자산운용을 위탁하는 형태 또는 하나의 통합펀드에서 여러 자산운용사에 자금을 나누어 운용을 위탁하는 형태를 Multi-Manager System이라고 하는데, 이는 여러 자산운용사의 특화된 전문성을 활용하면서 다양한 운용 스타일을 구현할 수가 있으므로 리스크 분산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률의 확보가 가능하게 됩니다. 특히 자본사장법에서는 이러한 위탁과 관련하여 계열회사인 자산운용사에 대한 투자일임 규모는 전체 투자신탁재산의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註4,5)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에는 일반계정도 계열회사인 자산 운용사에게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를 거의 100% 일임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계정은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계열회사인 자산운용사에 50%를 초과하여 일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삼성생명의 경우 삼성자산운용, 교보생명은 교보악사자산운용, 한화생명은 한화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은 미래에셋자산운용, 신한라이프생명은 신한자산운용, KB생명은 KB자산운용등에 자산운용을 일임하고 있어서 일반계정도 간접운용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자본시장법의 하위 규정인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에 위탁운용 제한을 둔 것은 투자손익이 계약자에게 귀속되든 만큼 최대한 리스크를 분산하고, 자산운용을 일임받은 자산운용사 간의 경쟁을 통해 수익률을 제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계열회사인 자산운용사에 대한 위탁비중은 각 보험사의 홈페이지에 월별로 공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산운용사에서 운용하는 공모펀드와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에서 운용하는 변액보험 또는 퇴직연금 실적배당형 보험계약의 펀드가 어떻게 다른 지에 대해 표로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 표는 전반적인 차이내용을 항목별로 비교해 보았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들은 차차 설명드리도록 하고 여기서는 직접운용과 간접운용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산운용사는 펀드 운용역(펀드 매니저)이 트레이더를 통해서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직접운용의 형태입니다. 공모펀드에서는 일부 재간접펀드에서 다른 수익증권(펀드)을 편입하고 있지만, 통상적으로 재간접펀드를 제외한 일반 공모펀드에서는 다른 수익증권(펀드)을 편입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은 운용역이 사전에 운용펀드에 대해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탁투자지침(펀드 운용 가이드라인)을 자금을 위탁하는 자산운용사 운용역에게 제공하여 본 가이드라인 내에서 펀드를 운용하도록 하고 이 가이드라인에 맞게 운용하는지를 모니터링합니다. 이렇게 자산운용사의 운용역을 모니터링한다고 해서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운용역을 Manager of managers라고도 하며, 이러한 운용역은 그에 걸맞은 실력도 갖추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그중에서 특히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자산운용은 일반계정과 같이 직접 주식이나 유가증권 등에 투자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은 자본시장법상 자산운용사와 같은 집합투자업자로서 펀드를 통해 보험 계약자의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해하기 쉽게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자산운용이라는 극장의 간접운용이라는 무대에서 자산운용을 위탁받은 각각의 자산운용사라는 배우들이 주인공인 ○○펀드, ◇◇펀드, △△펀드 등의 배역으로 펀드운용의 관계회사인 일반사무관리회사, 신탁업자(수탁은행), 채권평가사 등의 조연과 함께 연기의 경합을 벌이는 것입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이 무대의 주인공인 펀드에 대해서 자금흐름의 관점에서의 보험료 납입 → 특별계정 펀드 투입 → 펀드 내에서의 자산운용(주식/채권/파생상품 등의 매매) → 운용에 따른 평가(회계처리) 및 기준가 산정 → 계약자 적립금 산출이라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살펴보고 펀드의 기초인 기준가, 좌수, 적립금 및 수익률 산출방법과 이 무대의 조연인 펀드의 관계회사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註1 : [자본시장법 제6조(금융투자업)]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1. 투자매매업
2. 투자중개업
3. 집합투자업
4. 투자자문업
5. 투자일임업
6. 신탁업
④ 이 법에서 “집합투자업”이란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註2 : [자본시장법 제273조(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① 법 제251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보험회사가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1. 운용과 운용지시업무 전체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는 방법
2. 투자신탁재산 전체를 투자일임으로 운용하는 방법
3. 투자신탁재산 전체를 다른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하는 방법
* 註3 : [금융투자업 인가서內 3. 인가조건]
"집합투자업(인가단위 : 3-1-1 또는 3-11-1)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에 한하며, 동법 시행령 제273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운용인력 등 요건구비여부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을 것"
* 註4 : [금융투자업규정 제4-63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令 제87조 제4항 제9호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의 2. 집합투자재산을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경우에 매 사업연도별로 총 거래대금 중 계열회사인 투자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하여 거래한 금액의 비중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도록 계열회사인 투자중개업자와 거래하는 행위
7. 법 제251조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가 투자신탁재산을 令 제273조 제1항 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에 전체 투자신탁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계열회사에 위탁 또는 투자일임하는 행위
* 註5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0조(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 등)]
① 법 제8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8. 법 제81조 제1항 제3호가 목 또는 나목을 적용할 때 같은 집합투자기구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에 法제251조 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설정한 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다만, 보험회사가 설정한 전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그의 계열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