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행사의 공시 및 제재
지난 회차에서는 날로 그 중요도가 커지고 있는 의결권의 행사에 있어서 그 의의와 행사방법 그리고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그리고 공정거래법상의 관련규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회차의 연장선에서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그리고 공정거래법上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공시에 대해서 각 법령별 공시대상과 공시방법을 알아보고, 해당 법령별 의결권의 행사 및 공시에 대한 제재규정까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산운용사와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에 적용되는 자본시장법상의 의결권 행사에 따른 공시대상 및 방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시장법상에서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공시는 계열회사에 대한 의결권 공시와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내용의 기록유지와 공시의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로 자본시장법 제87조 제2항 및 제3항(註1)에 따라 계열회사 또는 계열회사로 편입하기 위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에 대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인 경우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를 공시하여야 합니다.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란 자본시장법시행령 제90조 제1항에(註2) 명시된 바와 같이 각 펀드에 편입되어 있는 주식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을 차지하는 경우의 해당 법인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공시는 행사를 하지 않아도 공시를 해야 한다는 것과 공시 외에 자본시장법시행령 제90조 제2항(註2)에 따라 자본시장법 제90조(註3)에 따른 분기별 영업보고서에 기재하여 분기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보험회사의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경우는 자본시장법 제251조 제6항에 따라 자본시장법 제9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영업보고서의 제출의무가 없습니다.
이러한 의결권 행사에 대한 공시의 방법에 있어서 자본시장법 시행 초기에는 집합투자업자인 자산운용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은 펀드에 편입하고 있는 주식 중에서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대해 주주총회 5일 전까지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내용을 공시하여야 하며, 주주총회 5일 전까지 주주총회 목적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는 등 사전 공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5일 전까지 그 뜻을 공시하고, 주주총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주주총회에서 행사한 의결권의 내용을 공시하여야 했습니다. 이는 2012년까지 시행되다가 2012년 6월 29일 자로 5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1조가 개정되었고 이후 2015년 10월 23일에 다시 개정되어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사후 일괄공시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실무적인 차원에서의 업무 부담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행사하지 않은 사유를 공시해야 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주주총회도 포함된다는 점에 각별히 유념해야 합니다. 물론 해당 법인은 정기주주총회 외에 임시 주주총회도 소집 통보를 발송합니다만, 펀드에 편입된 자산의 명의는 수탁은행인 신탁업자로 되어 있어서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발송하는 주주총회 소집통보가 신탁업자로 통보되다 보니 실무적으로 자산운용사나 보험회사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담당자는 이러한 일정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자산운용사나 보험회사의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공시담당자는 금융감독원의 DART시스템을 통하여 정기주주총회뿐만 아니라 임시주주총회 일정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의결권 행사에 대한 검토가 간과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후배들에게 공시에 있어서는 ‘지연공시’는 없다고 가르치곤 합니다. 공시는 법규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공시가 되지 않았다면 공시 누락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제재 수준을 판단할 때 기한이 넘었더라도 공시가 된 경우는 그 사정에 따라 수준을 경감할 수 있을 뿐, 정상적으로 공시가 되었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의결권 행사의 공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험업법에 있어서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공시는 자본시장법에 비해서 상당히 명료합니다. 보험업법은 법 제111조(註6)에 따라 해당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각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여야 할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의결권의 행사에 있어서는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이 제외되어 있지만, 의결권 행사에 대한 공시는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대주주가 발행한 의결권의 행사에 대한 공시는 실적배당형 특별계정도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는 점에 유념하여야 합니다.
이어서 공정거래법에 따른 의결권 행사에 대한 공시 관련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해있는 자산운용사 또는 보험회사가 계열회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공정거래법 제28조 및 하위규정(註7)에 따라 공시의무가 발생됩니다. 구체적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5조에서 의결권 행사 내역을 분기별 기업집단 공시에 포함하여 해당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공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의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경우 집합투자재산으로 보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거래 법 제9조 제1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註8) 분기 공시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에 있어서 중립 또는 불행사 외의 방법으로 행사하는 경우 단순 투자목적이 아닌 경영참여 목적으로 판단될 수가 있으므로 의결권 행사에 있어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의결권 행사에 대한 공시대상 및 공시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의결권 행사 및 의결권 행사의 공시에 대한 제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앞에서의 내용에 맞춰서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그리고 공정거래법의 순서로 보험업법에 대한 내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회차에서 자본시장법 제87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는 의결권의 행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기에, 각 조항별로 의결권 행사에 대한 추제적인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제87조 제2항부터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업의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註9). 해당 기관의 임직원이 동일하게 자본시장법 제87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註10). 또한 자본시장법 제87조 제2항에서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결권의 행사한 경우에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해서 그 주식의 처분을 명할 수 있는데 이러한 명령을 받고도 처분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임직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註11). 의결권의 행사 외에 의결권 행사에 대한 공시에 있어서도 영업보고서에 기록ㆍ유지를 하지 않았다거나, 증권시장 등을 통한 공시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공시를 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註12).
보험업법에 있어서는 법 제111조 제3항에 따른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고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허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회사에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전 회차에서 공정거래법 제23조의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과 제25조의 금융회사ㆍ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를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註14)하고 있으며, 위에서 설명드린 공정거래법 제28조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않거나 또는 주요 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해당 회사에 대해서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註15). 다만, 이 규정은 기업집단현황 공시 전체에 대한 것이므로 공정거래법시행령 별표 9에서 여러 가지의 경우에 따라 과태료를 가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註16).
지금까지 의결권의 행사와 의결권의 행사에 있어서의 공시대상 및 공시방법 그리고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제재사항까지 살펴봤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결권의 행사는 자산의 운용만큼 중요한 사안으로 그 제재 수준의 강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업무의 실무자 및 관리자는 제반 규정을 명확히 숙지하여 업무수행에 착오가 발행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특히 보험회사의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경우는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그리고 공정거래법까지 모두 적용받기 때문에 관련 법규를 포함한 유권해석의 내용까지 명확하게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업무적으로는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2중, 3중의 견제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보험회사의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업무처리 순서도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으니, 실무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이러한 의결권 행사에 대한 연장선에서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註1: [자본시장법 제87조(의결권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수에서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계열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경우
가. 그 집합투자업자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
나.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그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그 집합투자업자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경우
가. 계열회사의 관계가 있는 경우
나.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관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적정한 운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법인의 합병, 영업의 양도ㆍ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이익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하 이 조에서 “주요의결사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집합투자재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그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으로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2020. 12. 29.>
1. 그 주권상장법인의 특수관계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를 합하여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할 것
2. 집합투자업자가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호가목의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소유한 주식수에서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할 것
⑦ 집합투자업자는 각 집합투자재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소유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⑧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제9조제15항제3호나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2. 3., 2013. 5. 28.>
1.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2.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7항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3.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제7항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⑨ 집합투자업자는 제8항에 따라 의결권 행사 여부에 관한 사항 등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그 의결권 행사 여부의 적정성 등을 파악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함께 공시하여야 한다.
* 註2: [자본시장법시행령 제90조(의결권행사내용 등의 기록유지)]
① 법 제87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이란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87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을 법 제90조에 따른 영업보고서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12. 21.>
* 註3: [자본시장법 제90조(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 등)]
①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2. 3.>
②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239조에 따른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1.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2.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3.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③ 금융위원회 및 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④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 집합투자재산의 순자산가치의 변동명세가 포함된 운용실적을 비교하여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註4: [자본시장법 제251조(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⑥ 제82조, 제86조, 제89조제1항제4호, 제90조 및 제92조는 보험회사의 집합투자업 영위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2. 3.>
* 註5: [자본시장법시행령 제91조(의결권행사의 공시 등)]
① 법 제87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이란 법 제9조제15항제3호가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말한다. <신설 2009. 2. 3., 2015. 10. 23.>
② 법 제87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3., 2012. 6. 29., 2015. 10. 23.>
③ 삭제<2012. 6. 29.>
④ 법 제87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09. 2. 3.>
1.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집합투자업자의 내부지침
2. 집합투자업자가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집합투자기구별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 수 및 증권예탁증권 수
* 註6: [보험업법 제111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③ 보험회사는 그 보험회사의 대주주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3. 해당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행위
* 註7: [공정거래법 제28조(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중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는 그 기업집단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7.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제외한다) 여부
[공정거래법시행령 제35조(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②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8. 소속회사 중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의결권 행사 여부. 다만,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제외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제4조(공시의무사항)]
① 공시대상회사가 공시하여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7.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ㆍ보험사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제외한다)
제5조(공시빈도 및 시기)
① 공시대상회사와 동일인은 공시의무사항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1회 또는 분기마다 공시하여야 한다.
2. 분기별 공시사항: 제4조제1항제4호 하목ㆍ너목, 제5호 나목 및 제7호
② 공시대상회사와 동일인은 제1항의 공시사항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를 하여야 하는 마지막 날이 해당 회사의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다음의 최초 영업일까지 공시한다.
2. 분기별 공시기한 :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 註8: 유권해석 [민원신청 (민원번호 2AA-1601-324896, 접수일자 : 2016-01-31)]
"보험사가 집합투자재산 운영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제9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정거래법 제9조(기업결합의 제한)]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기업결합”이라 한다)로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대규모회사”라 한다) 외의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회사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
* 註9: [자본시장법 제420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5. 7. 24., 2020. 3. 24., 2021. 6. 8.>
6.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시행령 제373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① 법 제42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3. 8. 27., 2021. 10. 21.>
8. 법 별표 1 제9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8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자본시장법 [별표 1] :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및 업무 위탁계약 취소·변경 명령의 사유]
94. 제8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 註10: [자본시장법 제4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7조제2항부터 제5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 또는 제1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 註11: [자본시장법 제4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5. 제87조제6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 註12: [자본시장법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2. 제87조제7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기록ㆍ유지하지 아니한 자
33. 제87조제8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12조제7항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 註13: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①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의4. 제11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경우
* 註14: [공정거래법 제12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5조, 제23조, 제25조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 註15: 제130조(과태료)
① 사업자, 사업자단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그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 회사ㆍ사업자단체ㆍ공익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시를 하는 경우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공시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주요 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 註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4조제3호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