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의 숲을 지키는 기관투자가의 무공(武功)(1)

의결권 행사의 의의 및 관련법령

by 구름아저씨

지난 회차에서는 펀드의 유형과 종류 그리고 펀드에 대한 운용제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만, 이 펀드에 대한 운용제한은 자산운용에 있어서의 운용제한 중에서 극히 작은 부분입니다. 전반적인 운용제한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펀드에 대한 운용제한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먼저 설명드렸습니다. 전반적인 자산운용에 있어서의 운용제한은 내용도 많고, 여기에 따라 설명드려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브런치북 2편에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자산의 운용도 중요하지만 자산의 관리에 있어서 그 중요도가 날로 확대되고 있는 의결권의 행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운용사나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에 있어서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대상의 큰 축은 채권과 주식입니다. 물론 자산운용에는 부동산을 포함한 대체자산 및 여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부동산을 포함한 대체자산 또는 여신을 통한 자산운용은 주로 보험회사 일반계정에서 하는 부분이므로 여기서는 유가증권으로 한정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채권은 말 그대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채무증권이고, 주식은 해당기업에 지분을 매입함으로써 주주가 되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지분증권입니다. 여기서 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투표권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주주로서의 권리 중 가장 중요한 공익권이자 고유권입니다. 이러한 의결권은 주주가 회사의 경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1주당 1 의결권의 원칙에 따라 행사하게 되며,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주와 기업 간의 신뢰를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주는 의결권을 통해 이사 선임, 감사 선임, 배당 결정, 합병·분할 등 회사의 주요 사안에 대해 의견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결권은 주주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장기적 가치 제고에 기여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자산운용사나 보험회사는 대규모 자산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로서, 다수의 상장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기업의 경영진을 감시하고,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험회사는 보험료 수입을 기반으로 장기적으로 자산을 운용하므로, 의결권을 통해 투자기업의 장기적 가치 제고와 주주가치 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드린 계정에 따라서는 운용자금의 속성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법령에 따라 의결권의 행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내용이니 보험업법부터 관련된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보험업법시행령 제53조 제1항(註1)에서는 특별계정의 자산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별계정 자금의 속성이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계약으로서 노후자금 조성에 특화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일반계정과 자금의 보관 및 관리도 별도로 구분하도록 하는 자금으로서 안정적 자산운용 원칙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의결권을 잘못 행사하여 손실이 발행할 수 있는 부분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입니다. 다만,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합병, 영업의 양도ㆍ양수, 임원의 선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특별계정의 자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예외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은 이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는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은 밑에서 설명드릴 자본시장법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명백하게 예상되는”이라는 문구입니다. 이는 의결권을 행사할 때의 판단근거로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체인 보험회사 특별계정이 그 명백함을 입증해야 하며, 이에 따른 명확한 증빙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이 적용받는 자본시장법에서도 동일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서 제외되어 있는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이 적용받는 자본시장법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나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은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업 중에서 집합투자업 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87조(註2)는 이러한 집합투자업자의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1항에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하여야 한다.”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모든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로는 자산운용사나 보험회사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에서는 인덱스펀드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이 최소 500~600 종목이상 됩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기업들이 12월 결산법인으로 정기주주총회가 거의 3월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된 인력으로 제한된 시간 내에 모든 종목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자산운용사나 보험회사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에서는 주주총회 안건별로 중요도나 영향도를 파악하여 그중에서 집합투자재산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예상되는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의결권의 행사의 종류에는 주주총회 안건별로 찬성, 반대, 불행사 그리고 중립투표(Shadow Voting)가 있습니다. 이 중립행사는 본시장법 제87조 제2항에서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수에서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내용이 행사하기 전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2항에서는 이렇게 중립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집합투자업자ㆍ집합투자업자의 특수관계인 및 공동보유자(자본시장법시행령 제141조 제2항(註3)에 따른 공동보유자를 말한다)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 관계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와 그 계열회사가 그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계열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경우와 두 번째로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집합투자업자와 계열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한다), 관계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와 그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경우입니다. 즉,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발행법인을 집합투자업자 등의 계열회사로 편입하려 하거나 이미 계열회사인 경우에는 중립투표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註4). 제3항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집단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규정한 것으로 합병, 영업양수도, 임원의 임명, 정관변경, 그 밖에 집합투자재산에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중립투표(shadow voting)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제한은 다음에 설명드릴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감안한 것입니다. 다만, 다만, 집합투자업자와 계열회사 관계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집합투자재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로서 합병, 영업양수도, 임원의 임명 및 정관변경에 한하여 자유로이 투표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앞서 보험업법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집합투자재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다면 그 판단근거에 대한 명확한 증빙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그 의결권의 행사한도는 그 법인의 특수관계인이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를 합하여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아래에서 살펴볼 공정거래법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만약 자본시장법 제81조 제1항 제1호가 목(註5)의 동일종목 증권투자한도 초과하여 투자한 주식의 경우에는 중립투표(shadow voting)를 하여야 합니다. 제4항에서는 제81조 제1항(註6) 및 제84조 제4항(註7)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규정에 대한 적용을 면하기 위하여 제삼자와 계약에 의하여 의결권을 교차하여 행사하는 등의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註6과 7의 자산운용의 제한에 대해서는 그 양이 많고 복잡하여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보험회사의 경우 대규모기업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는 삼성그룹 소속이며 한화생명이나 한화 한화손해보험은 한화그룹 소속이고 KB생명보험이나 KB손해보험은 KB금융그룹 소속인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이렇게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해 있는 금융회사나 보험회사는 공정거래법 제25조 제1항(註2)에 따라 의거하여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의 단서로써 예외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가 보험판매를 위한 자회사에 대해 경영권 확보나 시스템 운영 등의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보험업법」 등에 따른 승인을 받아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보험회사가 예금보험공사나 금융위원회 등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룹 내 자산운용회사, 금융정보회사, IT서비스기업 등 계열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보험회사가 자산운용 전략을 다각화하거나 운용효율·위험관리 강화를 위해 자산운용사 지분을 취득하고, 이에 대해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은 사례가 이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조금 내용이 복잡하긴 합니다만, 상장 계열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이나 “정관변경” 그리고 “그 계열회사가 다른 회사로의 합병 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다른 회사로의 양도의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단, 여기서 다른 회사가 계열회사인 경우는 제외됩니다)”의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특수관계인(다른 계열사 대주주 등)의 주식 수를 합산하여 1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계열회사와 확인하여 의결권 행사 주식수가 15%를 넘지 않도록 사전에 확인하거나 해당 계열사가 주관하여 15%가 넘지 않도록 사전에 조율하여야 합니다. 공정거래법상 주의하여야 할 부분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23조(註3)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로서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한 회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일 당시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순환출자회사집단 내의 계열출자대상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결권 관련 업무 담당자는 본인의 회사가 상호출자기업집단에 속하는 지와 순환출자구조를 형성하고 있는지에 대해 사전에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의결권 행사의 의의와 이와 관련된 규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의결권 행사의 후속조치인 의결권 행사 내역의 기록ㆍ유지와 의결권 행사에 대한 제재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註1: [보험업법시행령 제53조(특별계정자산의 운용비율)]

보험회사는 특별계정(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계약에 따라 설정된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의 자산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합병, 영업의 양도ㆍ양수, 임원의 선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특별계정의 자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註2: [자본시장법 제87조(의결권 등)]

①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하여야 한다.<개정 2013. 5. 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수에서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개정 2013. 5. 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계열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경우

가. 그 집합투자업자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

나.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그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그 집합투자업자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경우

가. 계열회사의 관계가 있는 경우

나.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관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적정한 운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법인의 합병, 영업의 양도ㆍ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이익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하 이 조에서 “주요의결사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집합투자재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그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으로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개정 2013. 5. 28., 2020. 12. 29.>

1. 그 주권상장법인의 특수관계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를 합하여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할 것

2. 집합투자업자가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호가목의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소유한 주식수에서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할 것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81조제1항 및 제84조제4항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집합투자업자는 제삼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의결권을 교차하여 행사하는 등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의 적용을 면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3. 5. 28.>

⑥ 금융위원회는 집합투자업자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주식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5. 28.>


* 註3: [자본시장법 제141조(특별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133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란 특수관계인과 공동보유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공동보유자”란 본인과 합의나 계약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자를 말한다.

1. 주식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2. 주식등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한 주식을 상호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3.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


* 註4: 자본시장법 (변제호, 홍성기, 김종훈, 엄세용, 김유석 공저, 지원출판사) 278p


* 註5: [자본시장법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개정 2015. 7. 24.>

1. 집합투자재산을 증권(집합투자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파생상품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 註6: [자본시장법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개정 2015. 7. 24.>

1. 집합투자재산을 증권(집합투자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파생상품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나. 각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마.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바.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사.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2. 집합투자재산을 부동산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처분하는 행위. 다만, 부동산개발사업(토지를 택지ㆍ공장용지 등으로 개발하거나 그 토지 위에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또는 재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조성하거나 설치한 토지ㆍ건축물 등을 분양하는 경우,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 없는 토지로서 그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이를 처분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기구의 합병ㆍ해지 또는 해산,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증권(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나.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마.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그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외국 투자매매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또는 투자중개업자{외국 투자중개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註7: [자본시장법 제84조(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④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그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제189조의 수익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하며,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한 증권예탁증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본시장법시행령 제86조(계열회사 증권의 취득제한 등)]

① 법 제8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다음 각 호의 한도를 말한다.<개정 2015. 10. 23.>

1.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그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에 대한 취득금액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중 지분증권에 투자 가능한 금액의 100분의 5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5.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제80조제1항제3호 후단에 따라 산정한 시가총액비중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합이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중 지분증권에 투자 가능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을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취득하는 경우

나.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의 합이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각 집합투자기구에서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을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취득하는 경우

다.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을 해당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취득하는 경우

2. 각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계열회사(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발행한 증권(법 제84조제4항에 따른 증권 중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을 말한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계열회사 전체가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출자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계열회사 전체가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출자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계열회사 전체가 소유하는 그 집합투자업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수를 그 집합투자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비율에 그 집합투자업자의 자기자본(자기자본이 자본금 이하인 경우에는 자본금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8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

1. 집합투자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제외한다) 및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

2. 파생결합증권

3. 법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③ 법 제8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대상자산을 말한다.

1.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2.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대출채권, 예금,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라 계열회사의 전체 주식을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각 계열회사별 주식의 비중을 초과하는 계열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개정 2013. 8. 27., 2015. 10. 23.>

⑤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4조제4항에 따른 증권을 추가적으로 취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 註8: [공정거래법 제25조(금융회사ㆍ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2.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보험업법」 등에 따른 승인 등을 받아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3. 해당 국내 계열회사(상장법인으로 한정한다)의 주주총회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이 경우 그 계열회사의 주식 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는 그 계열회사에 대하여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 자가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를 합하여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상법」 제344조의3제1항 및 제369조제2항ㆍ제3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가.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나. 정관 변경

다. 그 계열회사의 다른 회사로의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다른 회사로의 양도. 다만, 그 다른 회사가 계열회사인 경우는 제외한다.


[공정거래법시행령 제32조(금융회사ㆍ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예외)]

법 제25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각각 제14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공정거래법 제14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회사 또는 회사 외의 자와 다음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3.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업결합(이하 “기업결합”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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