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별로 다채로운 꽃밭의 규율

펀드의 유형, 종류 및 운용제한

by 구름아저씨


앞서 소제목 ‘꽃들의 향연’의 글에서는 펀드를 한 송이의 꽃에 비유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꽃들을 색상에 따라서 또는 모양새에 따라서 분류하듯이 펀드의 유형과 종류를 살펴보고, 이러한 펀드들의 운용함에 있어서의 운용제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펀드는 자산을 운용하기 위한 하나의 기구(Vehicle)입니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간투법’)에서는 간접투자기구라고 칭하였고, 자본시장법에서는 ‘집합투자기구’라고 합니다. 법에서는 이 ‘펀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2인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개상자산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집합투자'라고 하며(註1), '집합투자기구'란 이러한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註2)인 것입니다.


이러한 집합투자기구를 자본시장법에서는 ① 투자신탁 :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ㆍ운용아게하는 신탁형태의 집합투자기구, ② 투자회사 :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③ 투자유한회사 :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④ 투자합자회사 :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⑤ 투자합자조합 :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형태의 집합투자기구, ⑥ 투자익명조합 : 상법에 따른 익명조합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이와 같은 6가지를 집합투자기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註2). 이를 자본시장법상 6가지 집합투자기구의 유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투자신탁’‘투자회사’에 대해 그 개념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신탁’은 자산운용회사가 운용하는 신탁형 펀드로서 펀드 자체로는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계약당사자로서 각종 계약에 날인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산운용회사가 펀드대리인으로서 관련업무를 영위합니다. 자산의 취득ㆍ매각 등에 관한 운용지시는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수탁회사 명의로 모든 거래가 이루어집니다(註3). 우리가 통상적으로 증권회사나 은행 등에서 가입하는 펀드나 변액보험을 계약하면서 선택하는 펀드들이 이러한 투자신탁인 것입니다. '투자회사'는 뮤추얼펀드라고 하며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로 운용되는 법인격이 있는 펀드를 말합니다. 따라서 모든 계약은 투자회사가 주체가 되어 서명ㆍ날인 등이 이루어지며, 자산운용회사는 뮤추얼펀드로부터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아 법인이사로서 뮤추얼펀드의 제업무를 관장합니다(註3). '합자회사'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인 PEF(Private Equity Fund) 형태를 말합니다. 상법상 합자회사는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과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됩니다.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채무에 대해 직접 연대하여 무한 책임을 지며, 회사 경영과 업무 집행권을 가지는 반면, 유한책임사원은 출자한 금액을 한도로만 책임을 지고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투자회사와 PEF는 투자목적과 구조가 다르며, 투자회사는 다양한 투자활동을 하는 기업이고, PEF는 특정 목적의 집합투자기구로 기업 인수 및 구조조정에 집중합니다. 최근 홈플러스 사태로 널리 알려진 ‘MBK파트너스’와 예전 외환은행 매각 후 먹튀 논란이 일었던 ‘론스타’ 등이 이러한 PEF형태입니다. 개인정보유출로 문제가 되었던 롯데카드의 대주주인 한국리테일카드홀딩스는 MBK파트너스의 특수목적법인(SPC) 자회사입니다.


그러면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의 유형에 이어 집합투자기구의 종류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대상에 따라 다음의 5가지로 구분합니다(註4). ① 증권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초과하여 증권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및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부동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초과하여 부동산(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대출,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를 포함)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초과하여 특별자산(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대상자산을 말함)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④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관련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의 최저투자비율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집합투자기구, ⑤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oney Market Fund, MMF) : 집합투자재산을 단기 채권, CD, CP, Call, Loan 등 단기금융시장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여 일시적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대표적인 투자수단입니다. 자본시장법은 MMF에 대해 집합투자재산을 남은 만기가 6개월 이내인 양도성 예금증서, 단디채권 등 주로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실적배당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장부가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최소신용위험, 안정적인 자산가치 유지 등을 위해 보다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註5).


이 외에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註6)입니다. 이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집합투자기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볼 때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을 의미하므로 자본시장법은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존속기간을 정한 집합투자기구에 한하여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투자자의 환금성 보장 등을 위한 별도의 방법이 없을 경우 일정기간 이내에 집합투자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종류형집합투자기구입니다(註7). 이는 같은 집합투자기구에서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가른 여러 정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펀드 이름에 Class라는 용어가 있으면 종류형집합투자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을 통해 비대면으로 펀드에 투자할 때 판매수수료를 낮게 책정하여 우대해 준다고 할 때, 통상 Class라는 명칭을 붙여 차별화합니다. 세 번째로는 전환형집합투자기구(註8)입니다. 이는 복수의 집합투자기구 간에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을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전환사채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모자형집합투자기구(註9)입니다. 이는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자(子) 집합투자기구라고 하고, 직접 투자가대상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모(母) 집합투자기구라고 합니다. 이러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는 해외투자를 함에 이어서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운용전략은 동일하나 환위험을 헤지(Hedge)하거나 환헤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의 투자자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종류형집합투자기구와 혼용되어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지므로, 투자 전 투자설명서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야 한다. 다섯 번째로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註10)입니다. 자본시장법은 상장자수집합투자기구(Exchange Traded Fund, ETF)를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수 종목의 가격 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수익증권 또는 투자회사의 주식에 환매가 허용될 뿐만 아니라 해당 투자신탁의 설정일 또는 투자회사의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증권시장에 상장되어야 하는 집합투자기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주식과 같이 거래소에 상장되어 증권사 시스템을 통해 거래가 가능한 인덱스펀드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투자자에게는 거래의 용이성, 낮은 수수료 등으로 최근 각광을 받고 있으나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됨에 따라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으로 나누어 인덱스펀드로서의 분산투자의 요건도 있으므로 이 ETF에 대해서는 별도 소주제로 편성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집합투자기구를 알아보았으니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증권(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에의 주요 운용제한(註11)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설정한 투자신탁이나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경우에는 동일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50% 제한과 동일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20%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주의하여야 할 조항으로서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있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이는 2단계에 걸친 재간접투자를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투자하는”이 아니라 “투자할 수 있는”이라는 문구에 각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하고자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설명서에 40%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지를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이 운용제한과 운용제한의 예외에 관한 자본시장법상의 조항인 자본시장법 제81조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1조 보험업법 제106조와 마찬가지로 집합투자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조항입니다. 이 부분은 기회가 닿으면 별도로 구성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특히 운용을 담당하는 부서나 Compliance를 담당하는 부서는 필히 숙지하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자본시장법은 그 분량이 많고, 복잡하여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하나의 조항씩을 꼼꼼히 잘 이해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유가증권의 대여 부분에서도 언급되었던 의결권의 행사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註1: [자본시장법 제6조(금융투자업)]

⑤ 제4항에서 “집합투자”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3. 5. 28., 2018. 3. 27.>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사모(私募)의 방법으로 금전등을 모아 운용ㆍ배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인 경우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전등을 모아 운용ㆍ배분하는 경우

3. 그 밖에 행위의 성격 및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위탁받은 금전등을 그 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그 자에게 귀속시키는 행위는 집합투자로 본다. <신설 2018. 3. 27., 2021. 12. 21.>

1. 「국가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6.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7.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8.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9. 제25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보험회사가 설정한 투자신탁

10.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 공제조합

나. 공제회

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법인 또는 단체로서 같은 직장ㆍ직종에 종사하거나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구성원의 상호부조,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11. 그 밖에 제7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2인 이상의 자로부터 금전등을 모아 설립한 기구 또는 법인 등으로서 효율적이고 투명한 투자구조, 관리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 註2: [자본시장법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18> 이 법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5. 28.>

1.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ㆍ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

2.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

3.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유한회사”라 한다)

4.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합자회사”라 한다)

4의2. 「상법」에 따른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유한책임회사”라 한다)

5.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합자조합”이라 한다)

6. 「상법」에 따른 익명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익명조합”이라 한다)

7. 삭제 <2015. 7. 24.>


* 註3: 투자신탁개론, 펀드입문 (김형모지음, 지원출판사) 271P

* 註4: [자본시장법 제229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증권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외의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

2. 부동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부동산(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대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3.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특별자산(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대상자산을 말한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4.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

5.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되는 집합투자기구


* 註5: 자본시장법 (변제호, 홍성기, 김종훈, 엄세용, 김유석 공저, 지원출판사) 629P


* 註6: [자본시장법 제230조(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① 투자신탁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ㆍ투자유한책임회사ㆍ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을 설정ㆍ설립하고자 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의 발기인(이하 이 절에서 “집합투자업자등”이라 한다)은 제235조제1항에 불구하고 존속기간을 정한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만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설정ㆍ설립할 수 있다.<개정 2013. 5. 28.>

②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만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할 수 있다.

③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는 신탁계약 또는 정관에 투자자의 환금성 보장 등을 위한 별도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최초로 발행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집합투자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여야 한다.

④ 제238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추가로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적용한다.

⑤ 집합투자업자등은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의 현금화하기 곤란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를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ㆍ설립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42조(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① 법 제2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준가격을 고려하여 산정한 가격(법 제230조제3항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증권시장의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으로 발행하는 때를 말한다.<개정 2017. 5. 8., 2022. 8. 30.>

1. 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이하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부터 받은 이익분배금의 범위에서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하는 경우

2.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다고 신탁업자로부터 확인을 받은 경우

3. 기존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

4. 기존 투자자에게 집합투자증권의 보유비율에 따라 추가로 발행되는 집합투자증권의 우선 매수기회를 부여하는 경우

5. 그 밖에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법 제23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5호의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성 없는 자산에 투자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09. 2. 3., 2021. 10. 21.>

1. 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는 경우

2.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는 경우

3. 법 제229조제4호에 따른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는 경우

4.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성 없는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는 경우

5.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로서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는 경우


* 註7: [자본시장법 제231조(종류형집합투자기구)]

① 집합투자업자등은 제189조제2항, 제196조제5항 및 제208조제1항(제216조제2항, 제222조제2항 및 제22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불구하고 같은 집합투자기구에서 제76조제4항에 따른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종류형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설정ㆍ설립할 수 있다.

② 종류형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종류의 투자자만으로 종류집합투자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집합투자증권의 발행ㆍ판매ㆍ환매, 그 밖에 종류형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43조(종류형집합투자기구)]

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법 제231조제1항에 따른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이하 “종류형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설정 또는 설립된 경우에는 제211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별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에 관한 사항

2.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 간에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투자자에게 주는 경우 그 전환에 관한 사항

3. 각 종류의 집합투자재산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가격은 각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전환을 청구한 투자자에게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수수료나 판매보수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이 있다는 사실과 각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의 차이(투자자의 예상투자기간 등을 고려한 예상 판매 수수료ㆍ보수와 수수료ㆍ보수별 차이점을 포함한다)를 설명해야 한다.<개정 2022. 8. 30.>

④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종류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11조제3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류형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註8: [자본시장법 제232조(전환형집합투자기구)]

① 집합투자업자등은 복수의 집합투자기구 간에 각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을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전환형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설정ㆍ설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24.>

1. 복수의 집합투자기구 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집합투자규약이 있을 것

2. 집합투자규약에 제9조제18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제6호 및 같은 조 제19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간의 전환이 금지되어 있을 것

② 집합투자증권의 전환, 그 밖에 전환형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44조(전환형집합투자기구)]

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법 제232조제1항에 따른 전환형집합투자기구(이하 “전환형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설정 또는 설립된 경우에는 제211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전환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2조제1항에 따라 전환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전환가격은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전환을 청구한 투자자에게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전환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11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전환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환형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註9: [자본시장법 제233조(모자형집합투자기구)]

① 집합투자업자등은 다른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설정ㆍ설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자집합투자기구가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외의 다른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할 것

2. 자집합투자기구 외의 자가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할 것

3. 자집합투자기구와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동일할 것

② 제81조제1항제3호(라목을 제외한다)는 자집합투자기구가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모집합투자기구 및 자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모자형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설정ㆍ설립, 집합투자증권의 판매ㆍ환매, 그 밖에 모자형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본시장법 제245조(모자형집합투자기구)]

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법 제233조제3항에 따른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이하 “모자형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설정ㆍ설립된 경우에는 제211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법 제233조제1항에 따른 자집합투자기구(이하 “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취득하는 법 제233조제1항에 따른 모집합투자기구(이하 “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집합투자증권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11조제3항에 따라 자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변경을 하려는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새로 설정 또는 설립되는 모집합투자기구에 이전하고, 이전한 집합투자재산의 금액에 상당하는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변경되는 자집합투자기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합하여 하나의 모집합투자기구에 이전하거나 하나의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분리하여 둘 이상의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 10. 23.>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서 원본액, 주금의 잔액 또는 그 밖의 지분증권 대금의 잔액이 5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투자대상자산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이전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3.>

1. 투자대상자산 등이 유사한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각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새로 설정ㆍ설립된 하나의 모집합투자기구에 이전하는 방법

2.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이전하여 이미 설정ㆍ설립된 모집합투자기구(각 집합투자기구와 투자대상자산 등이 유사한 모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에 이전하는 방법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자형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0. 6. 11.>


* 註10: [자본시장법 제234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①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87조제3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8조, 제147조, 제172조, 제173조 및 제235조부터 제237조까지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 2. 3., 2013. 5. 28.>

1.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 이 경우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수익증권 또는 투자회사 주식의 환매가 허용될 것

3. 수익증권 또는 투자회사 주식이 해당 투자신탁의 설정일 또는 투자회사의 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증권시장에 상장될 것


* 註11: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개정 2015. 7. 24.>

3.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증권(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나.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그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외국 투자매매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또는 투자중개업자{외국 투자중개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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