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인수인 채권에 대한 규정 및 세부사항
이번 회차는 자산운용을 하는 금융기관인 자산운용회사와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을 운용하는 보험회사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금번 회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차에서는 "공매도제도"의 기능, 관리방안 및 제재사항을 살펴보면서 자본시장법은 Negative규제방식을 지향하지만, 이 공매도제도는 Positive 방식의 규제로 차입공매도에 대해서만 허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본시장법상에서의 또 하나의 대표적인 Positive방식의 규제가 "관계인수인 채권"매매입니다. 자본시장법 제85조(집합투자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2호(註1)에서는 "자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법령상의 문구를 해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념을 명확히 이해해야 그다음에 설명드릴 예외적 허용 부분을 쉽게 납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법령에서 인수인이란 단순히 '채권을 인수한 자'를 넘어 증권을 모집(공모ㆍ사모)ㆍ매출하는 경우 인수한 자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증권의 발행을 주도하고 그 책임을 지는 증권사(투자매매ㆍ투자중개업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관계인수인'이란 무엇일까요? 자본시장법시행령 제87조 제2항(註2)에서는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1호는 "집합투자업자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인수인"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산운용사(또는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을 운용하는 보험회사)와 같은 그룹(기업집단)의 증권회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미래에셋자산운용(또는 미래에셋생명)의 경우는 미래에셋증권, 삼성자산운용(또는 삼성생명)의 경우 삼성증권, 한화자산운용(또는 한화생명)의 경우는 한화투자증권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2호는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100분의 30 이상 판매한 인수인"입니다. 이 부분은 계열회사가 아니더라도 자산운용사(또는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을 운용하는 보험회사)의 전체 펀드의 30%를 판매한 증권사입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변액보험을 직접 판매하거나 방카슈랑스(은행)를 통해 판매하므로 증권사를 통해서 판매하는 경우는 없으니 해당 사항이 없으며, 자산운용사의 경우는 증권사의 수도 많을 뿐 아니라, 30% 넘게 판매할 증권사는 대부분 자산운용사가 속하는 동일 기업집단의 증권사라서 제1호와 동일해집니다. 다만, 계열회사인 증권사 외에 다른 증권사에서의 판매량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인수인을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① A증권사가 C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의 발행을 주관한 인수증권사입니다. ② A증권사는 B자산운용사(또는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보험회사)와 같은 그룹(동일 기업집단)에 속합니다. ③ B자산운용사(또는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보험회사)는 C회사의 회사채를 취득하려고 합니다. 이때, B자산운용사(또는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보험회사)가 취득하려는 C회사의 채권이 바로 A증권사가 인수한 증권이므로 B자산운용사(또는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관계인수인 채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인수인 채권'은 채권을 발행한 회사가 속하는 계열회사의 채권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인수를 주도한 증권사(투자매매ㆍ투자중개업자)'임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자본시장법상 "관계인수인 채권"에 대한 조항의 핵심은 "취득금지"입니다. 이는 '계열사 발행 채권'에 대한 한도를 정해놓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조항은 원칙적으로 ‘시장 가격의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만약 같은 그룹(기업집단) 내의 증권사가 인수한 채권을 동일 그룹 내 자산운용사나 보험회사의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에서 매수를 한다면 증권시장에서 이 채권이 정상적인 가격으로 평가되었는지에 대한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룹 내 타계열사의 부실을 돌려 막거나, 인수를 맡은 증권사의 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한 ‘짬짜미’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이해상충의 방지를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자산운용사나 보험회사의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은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증권시장에서의 의혹을 살만한 거래 자체는 원천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보험회사의 경우는 보험업법 제111조(註3)에 대한 해당여부도 같이 검토해야 합니다. 계열사가 발행한 채권은 사전에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며, 거래 후에는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보고 및 공시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분기별로도 금융위원회 보고 및 공시를 하여야 한다는 점을 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Compliance 측면에서 실무적으로 본다면 이러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즉시 그 자체가 법위반이므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방안(Pre-Compliance check)을 강구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회사채 발행이 상당히 빈번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매일 또는 수시로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인 DART의 발행공시에서 투자설명서를 검색하여 회사채의 발행 회차별로 인수 증권사를 확인하여 해당 종목을 매매금지종목으로 제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발행시장에서의 채권 매수를 금지하고, 종목별로 확인 후 주문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이나 유통시장에서의 채권만을 거래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 두 가지 방법은 담당자가 매매를 제한하는 부분을 놓친다거나, 운용을 제한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이다음에 설명드릴 예외적 거래를 대비하는 방법으로서 동일 그룹 내의 계열사인 증권사와 협업을 하여 인수에 참여하는 종목을 사전에 공유하고, 이를 DART에서 확인하여 매매금지종목으로 제한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직접 인수에 참여하는 증권사와 상호 간 Cross-check가 됨에 따라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계인수인 채권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자본시장법은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취득을 허용합니다. 따라서 실무자는 이 예외 사유에 따른 거래는 엄격하게 모니터링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실하게 확인한 후에 거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註4)에서는 허용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① 인수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매수하는 경우, ② 인수한 증권이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사채권의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발행조건, 거래절차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채권으로 한정한다. ③ 인수한 증권이 증권이 상장된 주권인 경우로서 그 주권을 증권시장에서 매수하는 경우, ④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펀드에 유리한 거래로 총 4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 사항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3개월이 지난 후 매수하는 경우는 앞서 Compliance 측면을 설명할 때 매매금지종목으로 제한할 때 그 기간을 3개월로 한하면 자연적으로 거래가 가능하게 됩니다. 두 번째의 사채권에 대해서는 별도로 살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식의 경우 공모펀드나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경우 비상장주식을 대부분 거래를 하지 않으므로 크게 우려할 바는 없습니다만, 비상장주식의 경우 필히 매매제한종목으로 한정하는 것이 Compliance Risk 사전 차단이라는 측면에서 안전합니다. 네 번째의 예외는 동일 그룹 내 계열 증권사가 시장 가격보다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팔 경우를 가정합니다. 이 경우 ‘유리함’에 대한 증명이 문제가 됩니다. 단순히 조금 낮은 가격이 아니라, 제삼자와의 독립적인 거래에서 얻을 수 있는 확실한 혜택(예를 들어 시장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방어적 매입, 파격적인 할인율 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내부위원회와 독립적인 외부 평가를 거쳐 ‘유리함’을 문서로 입증해야 하며, 이 증빙 서류가 완벽한 자에 대하여 법무적으로 철저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그럼 위에서 따로 설명하기로 하였던 두 번째 예외인 사채권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채권인 경우에는 해당되는 기준을 금융투자업규정 제4-60조(註5)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아래의 기준이 모두 AND조건으로서 각 조항 전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① 모집의 방법으로 발행되는 채권을 청약을 통하여 매수하며, 그 매수금액이 발행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거래시점을 기준으로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최상위등급 또는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 이내의 신용등급을 받은 채권일 것, ③ 거래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사항에 대하여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의 확인을 받을 것, ④ 관계인수인으로부터 매수한 채권의 종목, 수량 등 거래내역을 협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매분기별로 공시할 것의 4가지입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부분이 첫 번째 항목입니다. 이 부분은 계열 증권사의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산운용사의 경우는 바로 개열 증권사와 상호 확인과 절차를 이행하면 되지만, 보험회사의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인 경우는 직접 운용을 하지 않고 일임 운용사를 통해 간접운용을 하기 때문에 계열 증권사-보험회사-일임 운용사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상호 Cross-check가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확인 절차 및 사전 수요예측-청약-배정의 단계별로 정확한 프로세스 설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산운용사의 경우는 대부분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과 투자일임업의 인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이 발행한 펀드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의 경우가 위에서 설명한 내용입니다만 투자일임업의 경우에도 법규 조항만 다를 뿐 동일한 내용(註6)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관계인수인 채권의 경우도 공매도와 마찬가지로 위반 시 제재내용(註7)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법규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으며, 금융투자업자의 경우는 금융투자업 인가나 등록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해당 펀드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인수인 채권을 활용하고자 하는 운용부서는 Compliance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위반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검증체계를 견고하게 구축하여야 합니다. 또한 펀드의 신탁업자는 선과주의 의무로서 펀드의 자산운용사 또는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보험회사에 대해 관계인수인 채권에 대한 내용을 감시하여할 의무(註8)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본시장법상의 대표적 Positive 규제 중 하나인 “관계인수인 채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규정은 ‘취득금지’입니다. 한순간의 부주의나 사전 체크 소홀로 인하여 관계인수인 채권을 취득하게 되었다면 그 자체가 명백한 법률 위반이며, 이에 따라 위에서 살펴본 제반 제재는 물론 펀드 환매나 손해배상 등 복잡하고 치명적인 문제가 수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사전 차단 방지장치와 상호 Cross-check 프로세스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사후에 수습하는 것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더 쉽다는 것을 각별히 명심하여야 합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간단한 내용이지만 간과하기 쉬운 재간접펀드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註1: [자본시장법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2. 자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인수인(이하 이 절에서 “관계인수인”이라 한다)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 註2: [자본시장법시행령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② 법 제85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인수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수인을 말한다.<개정 2020. 3. 10., 2021. 12. 28., 2022. 12. 27.>
1. 집합투자업자와 같은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인수인
2.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판매한 인수인
* 註3: [보험업법 제111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② 보험회사는 그 보험회사의 대주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거나 그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③ 보험회사는 그 보험회사의 대주주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
2. 해당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하는 행위
3. 해당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행위
④ 보험회사는 해당 보험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나 그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⑤ 보험회사의 대주주는 해당 보험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 7. 31.>
4.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보험회사에게 대주주의 채권 및 주식을 소유하게 하는 행위
* 註4: [자본시장법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시행령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법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9. 12. 21., 2012. 6. 29., 2013. 8. 27., 2013. 11. 13., 2015. 10. 23., 2019. 4. 23., 2020. 3. 10.>
2. 법 제85조제2호를 적용할 때 인수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 매수하는 경우
2의2. 법 제85조제2호를 적용할 때 인수한 증권이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특수채증권 또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채권(주권 관련 사채권 및 제176조의13제1항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사채권의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발행조건, 거래절차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채권으로 한정한다.
2의3. 법 제85조제2호를 적용할 때 인수한 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인 경우로서 그 주권을 증권시장에서 매수하는 경우
2의4. 법 제85조제2호를 적용할 때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
* 註5: [금융투자업규정 제4-60조(관계인수인 등)]
① 영 제87조제1항제2호의2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발행조건, 거래절차 등
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집합투자업자가 모집의 방법으로 발행되는 채권을 청약을 통하여 매수하며, 그 매수금액이 발행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거래시점을 기준으로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최상위등급 또는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 이내의 신용등급을 받은 채권일 것
3. 제1호의 거래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사항에 대하여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을 것
4. 관계인수인으로부터 매수한 채권의 종목, 수량 등 거래내역을 협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매분기별로 공시할 것
② 영 제87조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 註6: [자본시장법 제9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②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개정 2013. 5. 28.>
2.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투자일임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자본시장법시행령 제9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② 법 제9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9. 12. 21., 2012. 6. 29., 2013. 11. 13., 2015. 10. 23., 2019. 1. 15., 2020. 3. 10.>
1. 삭제<2013. 8. 27.>
2. 법 제98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인수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 매수하는 경우
2의2. 법 제98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인수한 증권이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특수채증권 또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채권(주권 관련 사채권 및 제176조의13제1항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사채권의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발행조건, 거래절차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채권으로 한정한다.
2의3. 법 제98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인수한 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인 경우로서 그 주권을 증권시장에서 매수하는 경우
2의4. 법 제98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투자일임재산에 유리한 거래인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의3(관계인수인과 거래)]
영 제99조제2항제2호의2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발행조건, 거래절차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7. 5. 8.>
1. 투자일임업자가 모집의 방법으로 발행되는 채권을 청약을 통하여 매수하며, 그 매수금액이 발행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거래시점을 기준으로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최상위등급 또는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 이내의 신용등급을 받은 채권일 것
3. 제1호의 거래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사항에 대하여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의 확인을 받을 것
4. 관계인수인으로부터 매수한 채권의 종목, 수량 등 거래내역을 협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매분기별로 공시할 것
* 註7: [자본시장법 제4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71조(제7호를 제외한다), 제85조(제8호를 제외한다), 제98조제1항(제101조의2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항(제10호를 제외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를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자본시장법 제420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5. 7. 24., 2020. 3. 24., 2021. 6. 8.>
6.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시행령 제373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① 법 제42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3. 8. 27., 2021. 10. 21.>
7. 법 별표 1 제9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85조(제8호는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0. 법 별표 1 제11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98조제2항(제10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자본시장법 별표1 제92호]
92. 제85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14. 제98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자본시장법 제253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7.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75조(투자회사등에 대한 조치)]
① 법 제25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3. 8. 27.>
2. 법 별표 2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85조(제8호는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자본시장법 별표2 제4호]
4. 제85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註8: [자본시장법 제269조(신탁업자 등의 감시의무 등)]
① 신탁업자는 법 제2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의 지시나 보관ㆍ관리 등의 지시를 이행한 후 그 지시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법 제80조부터 제8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둘 이상이어서 특정 신탁업자가 보관ㆍ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만으로는 그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