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물 위의 징검다리(2)

대차중개업무 실무

by 구름아저씨

지난 회차에서는 유가증권시장의 매수와 매도거래 사이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통해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있는 증권대차거래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중에서도 유가증권의 대여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조금 더 실무적으로 접근해서 증권대차거래의 종류와 권리관계 등에 대해 살펴보고, 가능하면 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공매도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지난 회차에서 ‘대차거래 시의 주의할 부분’ 세 번째로 설명드린 부분이 대차거래에 있어서 유가증권의 대여는 기본적으로 보험업법상 신용공여에 해당되어 보험업법 제106조의 운용비율규제를 적용받게 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거래상대방이 계열사와 같은 대주주인 경우는 보험업법 제111조에 의거하여 사전 이사회결의를 거쳐야 하며 이에 따른 공시도 해야 하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보험업감독규정 별표에서 거래상대방을 알 수 없는 한국예탁결제원 및 한국증권금융의 대차거래중개시스템을 이용한 ‘경쟁방식의 거래’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래상대방을 알 수 없으므로 신용공여의 범위에서 제외(註1)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위에서 계속 언급되는 ‘신용공여’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본 후에 계속해서 대차거래에 대한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공여'는 간단히 대출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을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용공여'는 대출의 확장된 개념으로서, 단순히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출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보험업법 제2조 제13호와 보험업법시행령 제2조(註2)에서는 ‘신용공여의 범위’를 대출, 어음 및 채권의 매입, 그 밖에 거래 상대방의 지급불능時 이로 인하여 보험회사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로 매우 폭넓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를 풀어서 설명을 그리면, 첫 번째 ‘대출’은 가장 일반적인 거래로서 기업이나 개인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와 원금을 받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유가증권의 매입’입니다. 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매입하는 것도 신용공여에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가 부도가 나게 되면 그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신용위험을 보험회사가 떠안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보증 및 담보제공’입니다. 누군가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겠다고 보증을 서거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역시 상대방의 신용에 기반한 행위이므로 신용공여에 해당합니다. 네 번째 ‘실질적 신용공여 행위’입니다. 형식적으로는 대출이나 채권 매입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상대방의 지급불능 위험을 보험회사가 부담하게 되는 모든 거래가 신용공여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대주주의 자금 마련을 위해 복잡한 구조의 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 네 가지의 핵심은 “신용위험의 이전”입니다. 거래 상대방이 돈을 갚지 못하거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위험(신용위험)을 보험회사가 직ㆍ간접적으로 부담하는 모든 행위를 ‘신용공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신용공여를 왜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신용공여에 대한 규제는 어떤 것이 있으며, 왜 유독 보험업법에서는 ‘신용공여’에 대해 강하게 규제하는지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 분량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은 별도의 회차로 구성하거나 다른 기회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대차거래로 돌아가서 ‘대차거래의 유형’을 살펴보기 전에 '대차거래의 대상'이 되는 증권부터 일아보면 상장주식, 상장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집합투자증권, 증권예탁증권(KDR)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대상증권의 대차거래 중개기관은 말씀드린 대로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입니다. 이 두 개의 중개기관의 대차거래 유형에 대한 명칭은 다소 상이합니다만, 그 실질은 유사합니다. 먼저 한국예탁결제원의 대차거래유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의 대차거래 종류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결제거래’입니다.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부족분을 보전하려는 목적의 거래로 거래기간이 3 영업일(T+2)이며 거래상대방을 모르는 상태에서 한국예약결제원 시스템을 통한 경쟁호가에 의해 체결되는 거래입니다. 두 번째‘경쟁거래’입니다. 대여자와 차입자가 거래상대방을 모르는 상태에서 한국예탁결제원 시스템을 통한 경쟁호가에 의해 체결되며, 차입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담보를 제공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은 대여자에게 이행책임을 지는 거래입니다. 세 번째 ‘지정거래’입니다. 대여자와 차입자가 종목, 수수료율 등을 서로 협의한 후에 협의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 시스템에 입력하여 체결시키며, 차입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담보를 제공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은 대여자에게 이행책임을 지는 거래입니다. 네 번째 ‘맞춤거래’입니다. 대여자와 차입자가 종목, 수수료율뿐만 아니라 대차기간, 담보 관련 사항 등을 협의한 후 이를 한국예탁결제원 시스템에 입력하여 체결시키는 거래로서 한국예탁결제원이 아니라 대여자가 담보권자가 되는 거래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계거래’입니다. 전담중개업자 등이 대여수수료와 차입수수료 간의 차익(알선수수료)을 얻기 위해 대여자와 차입자를 물색하여 거래내역을 등록하면 대여자와 차입자가 이를 승인하여 체결하는 거래로서 한국예탁결제원이 담보권자로서 대여자에게 이행책임을 지는 거래(단, 차입자 불이행 시 전담중개업자 등도 일정 부분 구상권 청구대상이 됨)입니다. 이 거래들의 표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_거래유형.png


그럼 이번에는 한국증권금융의 거래유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한국예탁결제원의 거래유형을 알아보았으니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한국증권금융은 경쟁거래, 상대거래, 합의거래와 현금담보부거래의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경쟁거래’입니다. 이는 한국예탁결제원의 경쟁거래와 동일한 거래로서 대여자와 차입자 간의 대차수수료율 호가경쟁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거래입니다. 두 번째‘상대거래’입니다. 거래상대방이 특정되고, 대여자와 차입자간 대차수수료율 등 대차조건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거래입니다. 세 번째‘합의거래’입니다. 거래상대방이 특정되고 대여자와 차입자간 대차수수료율 등 대차조건 전반에 대한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거래로 한국증권금융이 이행보증을 책임지지 않는 거래입니다. 네 번째‘현금담보부거래’입니다. 현금을 담보로 한 대차거래로ㅓ서 고정 대차수수료율 하에서 대여자와 차입자 간의 현금담보이용료율의 호가경쟁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기일 확정부 거래입니다. 이 유형들의 거래를 표로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증권금융_거래유형.png


앞서 말씀드린 신용공여와 연계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한 결제거래 및 경쟁거래와 한국증권금융의 경쟁거래와 현금담보부거래는 보험업감독규정 별표(註1)에 따라 신용공여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거래를 알아보았으니 이번에는 상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증권대차거래는 차입자가 동종 동량의 증권을 대여자에게 상환함으로써 종료되며, 상환시기에 따라 만기상환과 중도상환으로 구분됩니다. 여기에 Rollover라고 해서 상환의 연기가 가능합니다. 각각 자세히 보겠습니다. 첫 번째‘만기상환’입니다. 말 그대로 만기가 도래하면 차입자는 대여자에게 차입증권을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단, 채권대차거래의 경우 채권의 유동성 부족등의 사유로 증권으로 상환하기 힘든 경우 대여자의 동의를 얻어 전부 또는 일부의 현금상환이 가능하나 일정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두 번째 ‘중도상환’입니다. 여가에는 ‘차입자의 중도상환’과 ‘Recall 신청’이라는 ‘대여자의 중도상환 요청’이 있습니다. 차입자는 대차거래기간 중 언제든지 중도상환이 가능하며, 대여자도 언제든지 차입자의 중도상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여자가 중도상환을 요청하는 경우 차입자는 차입증권을 상환해야 합니다. 세 번째‘상환연기(Rollover)’입니다. 차입자의 신청 및 대여자의 동의로 대차거래의 상환을 연기할 수 있으며, 원거래는 만기일에 상환되고 신규거래가 체결되는 방식으로 상환이 연기됩니다.


이전 회차에서 ‘증권대차거래의 특징’의 첫 번째에서 설명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증권대차거래와 권리관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증권대차거래는 ‘민법상 소비대차’로서 증권의 소유권이 차입자에게로 이전됩니다만, 대차거래약정 및 규정에 차입자가 대차거래기간 동안 발생하는 경제적 권리(예: 유무상증자)를 대여자에게 보상하기로 명시함으로써 대여자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단, 의결권과 같은 법적권리는 여전히 주식의 소유권자에게만 부여되므로 대여자가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주주총회 기준일 3 영업일 전까지 중도상환을 요청하여 상환받아야 합니다.


이 권리관계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채권이자’의 경우입니다. 차입자는 대차거래의 기간 중 발생한 채권이자 전액을 중개기관에 입금하고 중개기관은 해당 채권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후 대여자에게 지급합니다. 두 번째 ‘현금배당’의 경우입니다. 차입자는 권리일정상 공시된 현금배당금의 지급일에 중개기관으로 해당 대금을 입금하고 중개기관은 대여자에게 이를 지급합니다. 세 번째‘주식배당, 무상증자’의 경우입니다.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 권리주식 발생 시 해당 주식을 상장일에 신규체결 건으로 전환처리(실물의 이동 없이 차입자가 상환하여야 할 수량만을 증가기재하는 것)하여 추후 대여자의 중도상환요청 또는 차입자의 중도상환처리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네 번째 ‘유상증자’의 경우입니다. 대여자는 유상증자 청약종료일 전영업일(보통 정약시작일)까지 증권대차시스템을 통하여 차입자를 상대로 대여자유상청약을 할 수 있으며, 유상청약을 신청한 대여자는 당일 청약대금을 중개기관에 입금하고 중개기관은 이를 차입자에게 지급합니다. 주식배당 및 무상증자와 마찬가지로 청약수량만큼을 상장일 신규체결건으로 전환처리합니다. 단, 차입자는 대여자의 동의하에 대여자유상청약접수를 신주인수권증서 상환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자, 분할, 액면교체 등의 경우입니다. 시장가치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하여 상장일 시초가 기준으로 대차거래원장상 대차수량을 교체합니다.


대차중개거래의 담보관리 및 수수료 체계 등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려 했습니다만, 분량도 분량이고 이 부분은 막상 거래를 진행하게 되면 중개기관의 규정 및 안내에 따라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의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차에서 “공매도”에 대한 내용도 같이 설명드리려 했으나 너무 분량이 많아질 것 같아서 부득이 다음 회차에서 설명드린 후에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註1: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1의2(신용공여의 범위, 제1-3조관련)

주4)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적은 다음과 같은 유가증권대여 거래는 신용공여 범위에서 제외 : 한국증권예탁결제원 및 한국증권금융의 유가증권 대차거래중개시스템을 이용한 경쟁방식의 거래


* 註2: [보험업법 제2조(정의) 제13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신용공여”대출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자금 지원적 성격인 것만 해당한다)이나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보험회사의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보험업법시행령 제2조(신용공여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신용공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 대출

2. 어음 및 채권의 매입

3. 그 밖에 거래 상대방의 지급불능 시 이로 인하여 보험회사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

4. 보험회사가 직접적으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거래를 한 것은 아니나 실질적으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거래를 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래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1. 보험회사에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

2.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해당 거래의 상황에 비추어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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