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대여를 포함한 증권대차거래
지난 회차까지는 계정간 자금이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펀드변경제도와 소규모 펀드로 인해 계정간 차입이 발생되며, 이에 따른 조치방법 및 근원적인 해결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회차에서는 차입의 반대 개념인 대여에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단 대여에 있어서는 금전의 대여인 대출과 유가증권의 대여가 있습니다만, 펀드에서는 이 대출이 불가(註1)하므로, 유가증권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대여와 차입을 합친 개념인 "증권대차거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가 아니라 유가증권에 있어서는 차입에 대한 수요가 있으니까 대여가 이루어질 것인데, 이번 회차에서는 유가증권의 대여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니 차입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별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가증권의 차입은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인하여 수요가 발생됩니다. 이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증권대차거래의 기능"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결제불이행 및 이연결제의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즉 증권시장에서 매도를 하였으나 이를 결제할 증권이 없는 경우 대차시장에서 해당 증권을 빌려 우선 결제에 충담함으로써 결제불이행이나 이연결제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투자전략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자산운용에 따른 운용전략으로서 조금 세부적인 내용이므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상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 여기서는 간략히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을 빌려서 거래하는 공매도(Short selling, 註2)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증권을 매수할 때 취하게 되는 롱(Long) 포지션에 대해 반대 개념인 숏(Short) 포지션을 가능하게 하여 Long/Short전략과 같은 헤지(Hedge) 전략과 증권인 현물과 파생상품이 선물과의 가격 차이를 이용하는 차익거래(Arbitrage) 등 다양한 투자전략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자본시장의 효율성이 제고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다양한 투자전략의 활용이 가능함에 따라 유가증권 시장 간이나 금융상품 간의 가격불균형이 해소되고, 증권시장의 유동성을 증대시켜 시장이 활성화됩니다. 또한 결제불이행 위험 등을 해소하여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게 됩니다.
이 증권대차거래의 구성원(또는 참여자)과 특징에 대해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원(또는 참여자)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여자"입니다. 이 는 보유하고 있는 증권(주식, 채권 등)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참여자로 주로 연기금, 자산운용사,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이 대차수수료(또는 대여수수료)로 부가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차입자"입니다. 증권을 빌려 투자수익을 얻고자 하는 참여자로 주로 증권회사, 헤지펀드, 자산운용사들이 차입을 통한 결제위험 해소 또는 차익거래를 통한 수익창출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중개기관"입니다. 증권대거래의 중개, 주선, 체결, 상환, 인도, 담보관리, 권리관계,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이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참여자로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투자중개업자 및 투자매매업자 등이 중개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증권대차거래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증권대차거래는 "민법상 소비대차"에 해당합니다. 대여자가 증권을 차입자에게 빌려줌으로써 소유권이 이전되나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차입자가 동종ㆍ동량의 증권을 대여자에게 반환하는 계약으로, 주식의 의결권과 같은 법적관리는 여전히 주식의 소유자에게만 부여되므로 대여자가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주주총회 기준일 3 영업일 전 오전 2시까지 중도상환(Recall)을 요청하여 상환받아야만 합니다. 따만, 대차거래약정 및 규정에 차입자가 대차거래기간 동안 발생하는 경제적 관리(예를 들어 유무상증자)를 대여자에게 보상하기로 명시함으로써 대여자의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채권의 경우 차입자는 대차거래 기간 중 발생한 채권이자(Coupon) 전액을 중개기관에 입금하고, 중개기관은 해당 채권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후 대여자에게 지급합니다. 두 번째로 증권대차거래는 "담보부거래"입니다. 차입자는 대여자(또는 담보권자)에게 차입한 증권의 가치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증권의 차입과 담보제공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로 증권대차거래는 "기간확정부 거래"입니다. 대차거래는 기간확정부(Term) 거래로 거래기간이 통상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확정되나 거래당사자 일방에 의해 언제든지 위약금 없이 대차거래의 종료가 가능합니다. 2025년 3월 말 공매도를 금지했던 금융당국이 공매도 재개를 허용하면서 대차상환 기간을 90일로 제한(최장 12개월 연장 가능)하여 대여한 주식으로 무기한 공매도 포지션을 유지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제 증권대차거래의 기능을 통해 유가증권의 차입이라는 수요측면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이번에는 유가증권의 대여에 초점을 맞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드리는 이유는 공매도, 헤지거래와 차익거래 등은 투자전략의 한 방법으로서 시장에서 보편화되어 있는 방법은 아니고 특수한 형태의 운용기법으로 대부분 자산운용사나 증권회사에서 특정한 부서에서만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고, 유가증권의 대여는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또는 자산운용사에서 운용지원부서 등에서 보편적으로 활용하여 대차수수료(또는 대여수수료)라고 하는 투자수익 외의 부가적인 수익을 확보하는 벙법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유가증권 대여를 왜 하는지에 대해 보험회사 일반계정의 예를 들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험상품은 금융상품중에서 만기가 가장 긴 장기운용상품입니다. 이에 따라 자산운용에 있어서도 자산과 부채를 연계한 ALM(자산부채종합관리, Asset Liability Management) 운용전략하에서 Buy&Hold 투자기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즉, 일반펀드와 같이 증권 가격의 상승에 따라 수익인 Capital Gain(CG)이 아닌 투자한 자산으로부터 나오는 고정된 수익인 이자나 배당소득과 같은 Fixed Income(FI)에 중점을 둔 자산운용을 하다 보니 이율이 높고 만기가 긴 자산을 매입하여 거의 만기 때까지 보유하는 그러한 운용전략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 창고에 보물을 쌓아놓듯 채권이나 주식을 매입하여 장기간 보유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자산은 어떻게 보면 그냥 보유만 하고 있는 유휴자산인데 이를 담보를 받고 빌려주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게 되면 "무위험수익"이 창출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가증권의 대여에 신경을 많이 쓰는 곳이 주로 보험회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적인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는 유가증권 대여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펀드도 펀드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서 당장 매매하지 않을 것들을 정하여 유가증권을 대여하고 대여수수료로 부가적인 수익을 얻습니다. 최근에는 개인 투자자도 유가증권 대여가 가능하여 증권사에 신청을 하게 되면 본인이 보유한 증권을 대여하여 추가적인 부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투자매매ㆍ중개업자인 증권회사를 통해서 하지만, 보험회사, 자산운용사 등은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한국증권금융을 통해서 대여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여 및 차입의 한도입니다. 이 부분은 자본시장법의 내용(註3)으로서 펀드에만 해당됩니다. 대여는 각 펀드에 있는 증권의 50% 이내, 유가증권 차입의 경유는 펀드 자산총액의 20% 이내입니다. 두 번째로는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의결권 행사 대상 주식수에서 대여한 주식수는 차감해야 합니다. 대여는 일시적인 소유권 이전이기 때문에 유가증권의 대여 시에는 그 차입자가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한국예탁결제원과 증권예탁금융의 대여거래 종류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 유가증권의 대여는 기본적으로 보험업법상의 신용공여에 해당되어 보험업법 제106조(註4) 상의 운용비율 규제를 받게 됩니다. 게다가 거래 상대방이 계열사인 경우는 보험업법 제111조(註5)에 따라 사전 이사회 결의 및 공시도 수반되어야 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한국예탁결제원 및 한국증권금융의 유가증권 대차거래중개시스템을 이용한 경쟁방식의 거래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차입 상대방을 알 수 없으므로 신용공여의 범위에서 제외(註6)됩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증권대차거래의 개요, 기능과 특징을 살펴보고, 그중에서 유가증권의 대여 부분을 중점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위에서 설명드린 유의점에 대해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증권대차거래는 매도와 매수의 유가증권 거래 시장에 결제불이행 방지 및 차익거래 등의 다양한 투자기법의 활용을 가능하게 하고, 유동성 등을 공급하는 등 매도와 매수사이에서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대차거래의 종류 및 권리관계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고, 오늘 간단히 다뤘던 공매도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註1: [자본시장법제83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④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재산 중 금전을 대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을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재산으로 해당 집합투자기구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註2: 자본시장법에서 "무차입공매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80조(공매도의 제한)]
① 누구든지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상장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에 한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도(이하 “공매도”라 한다)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이하 “차입공매도”라 한다)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개정 2013. 5. 28., 2016. 3. 29.>
1. 소유하지 아니한 상장증권의 매도
2.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
②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매도로 보지 아니한다.
1. 증권시장에서 매수계약이 체결된 상장증권을 해당 수량의 범위에서 결제일 전에 매도하는 경우
2. 전환사채ㆍ교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권리 행사, 유ㆍ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취득할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결제일까지 그 주식이 상장되어 결제가 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금융위원회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상장증권의 범위, 매매거래의 유형 및 기한 등을 정하여 차입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16. 3. 29., 2021. 1. 5.>
*註3: [자본시장법시행령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의 예외적 한도 초과사유 등)]
① 법 제8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각 집합투자기구에 속하는 증권 총액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환매조건부매도(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는 행위
2. 각 집합투자기구에 속하는 증권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증권을 대여하는 행위
3. 각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증권을 차입하는 행위
[금융투자업규정 제4-53조(환매조건부 매도 등의 제한)]
① 영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란 각각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
*註4: [보험업법 제106조제106조(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① 보험회사는 일반계정(제108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특별계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속하는 자산과 제10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계정(이하 이 조에서 특별계정이라 한다)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별계정의 자산으로서 자산운용의 손실이 일반계정에 영향을 미치는 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일반계정에 포함하여 자산운용비율을 적용한다.<개정 2020. 5. 19., 2022. 12. 31.>
1.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가. 일반계정: 총자산의 100분의 3
나. 특별계정: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5
2. 동일한 법인이 발행한 채권 및 주식 소유의 합계액
가. 일반계정: 총자산의 100분의 7
나. 특별계정: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10
3.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또는 그 동일차주가 발행한 채권 및 주식 소유의 합계액
가. 일반계정: 총자산의 100분의 12
나. 특별계정: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15
4. 동일한 개인ㆍ법인, 동일차주 또는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 대한 총자산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거액 신용공여의 합계액
가. 일반계정: 총자산의 100분의 20
나. 특별계정: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20
5. 대주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가. 일반계정: 자기자본의 100분의 40(자기자본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 총자산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자산의 100분의 2)
나. 특별계정: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2
6. 대주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 및 주식 소유의 합계액
가. 일반계정: 자기자본의 100분의 60(자기자본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총자산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자산의 100분의 3)
나. 특별계정: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3
7. 동일한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가. 일반계정: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나. 특별계정: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4
*註5: [보험업법 제111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① 보험회사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보험회사의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인 보험회사의 자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 7. 24.>
1. 대주주가 다른 회사에 출자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공여
2. 자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일반적인 거래 조건에 비추어 해당 보험회사에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에 대하여 매매ㆍ교환ㆍ신용공여 또는 재보험계약을 하는 행위
② 보험회사는 그 보험회사의 대주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거나 그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③ 보험회사는 그 보험회사의 대주주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
2. 해당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하는 행위
3. 해당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행위
④ 보험회사는 해당 보험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나 그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註6: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1의2(신용공여의 범위, 제1-3조관련)
주4)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적은 다음과 같은 유가증권대여 거래는 신용공여 범위에서 제외 : 한국증권예탁결제원 및 한국증권금융의 유가증권 대차거래중개시스템을 이용한 경쟁방식의 거래
*별첨 : 보험업감독규정 별표1-2 (신용공여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