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의 기능, 관리방안 및 제재
이번 회차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까지 1회 차부터 지금까지 이 브런치북을 연재해 온 내용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번 회차가 프롤로그를 포함해서 25회 차(중간에 “육지와 육지를 잇는 가교(2)”가 발행할 때 설정을 잘못해서 브런치 북에 반영이 안 된 채 발행이 되었습니다)입니다. 30회까지 발행이 가능하니까 8부 능선을 지나서 이제는 에필로그를 빼면 몇 회차가 안 남았습니다.
이 브런치북을 시작할 때 프롤로그에서 운용지원실무를 옴니버스 형식으로 연재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만,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의 개요부터 시작해서 일반계정과 특별계정, 특별계정안에서의 원리금보장형 특별계정과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운용방식인 간접운용을 통해 펀드를 둘러싼 조연 역할인 관계회사들과 가장 중요한 펀드의 기준가격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더 나아가 자산운용사의 일반적인 펀드들과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대표 상품인 변액보험의 펀드와의 차이점을 설명드렸습니다. 또한 계정간 자금이체와 자금이체와 연계된 펀드변경제도로 인하여 계정간 차입이 발생이 되고, 그 차입 중에서는 소규모 펀드로 인해 법규 위반의 개연성까지 발생이 되어 소규모 펀드와 차입에 따른 문제의 해결방안을 보고 나서는 차입의 반대 개념인 대여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마치 산을 먼저 보고 나서 그 산의 숲을 보고 그 숲으로 들어가 나무들을 보듯이 그 범위와 초점을 점차 줄여왔습니다.
여기까지 오니 이제야 조금씩 프롤로그에서 언급한 옴니버스 형식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야 본격적인 시작인 것 같은데, 남은 회차는 주제 선정에 더욱 각별히 신경을 써서 연재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연재를 진행해 온 과정에 대해 부연 설명을 드리다가 본의 아니게 서두가 너무 길어졌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지난 2회 차에 걸쳐 살펴 “증권대차거래”제도에 이어서 “공매도”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선 회차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증권대차거래”와 “공매도”는 마치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듯이 어느 것이 먼저고 어느 것이 나중인가의 선후관계나, 어느 것이 원인이고 다른 것은 그에 따른 결과로써의 인과관계에 따른 제도가 아닌, 서로가 마치 하나의 흐름으로 이루어져 돌고 돌아가는 관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증권대차거래는 결제 불이행 및 이연결제 방지기능이 있으니 공매도제도가 없어도 유지되긴 하겠으나, 공매도 제도는 현행 제도상 무차입공매도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증권대차거래 없이는 제도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공매도"는 무엇일까요? 공매도는 자산운용회사의 자산운용기법 중의 하나입니다. 공매도는 유가증권 가격의 하락이 예상될 대 해당 증권을 차입하여 매도한 다음 일정시점 경과 후 하락한 가격으로 재매수하여 상환함으로써 가격하락에 따른 차익을 얻고자 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회사 주식이 1주에 10,000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펀드매니저인 홍길동운용역은 A회사 주가가 곧 하락할 것으로 판단하여 중개기관으로부터 A회사 주식 100주를 빌려(차입) 와서 증권시장에서 매도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1,000,000원의 현금을 확보하게 됩니다. 며칠 뒤 실제로 A회사의 주식이 5,000원으로 폭락했습니다. 중개기관에서 빌린 주식을 상환해야 하니 중권시장에서 현금 500,000원을 주고 100주를 매입합니다. 매입한 100주를 중개기관에 일정 수수료와 함께 상환합니다. 그렇게 되면 최초 매도하여 확보한 1,000,000 원에서 재매입한 500,000원과 일정 수수료를 제하면 약 500,000원 가까운 이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매도의 기본 구조인 것입니다.
자본시장법상 "공매도(Short sell)"는 ① 증권시장에서 소유하지 아니한 상장증권을 매도하는 무차입공매도(Naked short sell)와 ②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차입공매도(Covered short sell)로 구분되며, 자본시장법은 무차입공매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註1). 금융감독원의 공매도에 대한 판단기준은 매도주문 시점에 당해 상장증권에 대한 매도주문 수량만큼의 순매수 포지션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순매수 포지션의 산정은 해당 증권에 대한 동일인의 모든 포지션을 합산하여 매도주문 수량만큼의 순매수 포지션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매도로 보지 않습니다(註2).
다만, 자본시장법은 외견상 공매도에 해당하더라도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한 다음의 매도거래의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여 거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註3). ① 매도주문을 위탁받은 투자중개업자 외의 다른 보관기관에 보관하고 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상장증권의 매도(차입공매도 등), ②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에 따라 받게 될 집합투자증권의 매도(증자 등), ③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추가발행에 따라 받게 될 집합투자증권의 매도(추가납입 등), ④ 증권예탁증권에 대한 예탁계약의 해지로 취득할 상장증권의 매도, ⑤ 대여 중인 상장증권 중 반환이 확정된 증권의 매도, ⑥ 증권시장 외에서의 매매에 의하여 인도받을 상장증권의 매도. ⑦ ①~④까지의 증권을 예탁하고 취득할 증권예탁증권의 매도, ⑧ 그 밖의 계약, 약정 도는 권리 행사에 의하여 인도받을 상장증권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증권시장업무규정으로 하는 경우(이 부분은 호가 등에 관한 규정임)
이러한 "공매도제도"는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가진 양날의 검과 같이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습니다.
먼저 순기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증권의 적정가격 유도 및 감시 기능입니다. 이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업의 펀더멘탈(실제가치나 성장역량)에 비해 주가가 지나치게 고평가 되었거나, 기업에 부정적인 정보가 있을 때 공매도는 마치 거품을 걷어내듯 주가를 적정가치로 되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시장 정보의 효율성을 보여줍니다. 공매도가 제한되었을 경우는 반대로 주가가 과대평가되는 거품이 발생할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동성 공급 기능입니다. 공매도 거래는 시장에 추가적인 매도와 환매수 수요를 창출하여 거래량을 늘림으로써 전반적인 거래 활성화 및 유동성 증가에 기여합니다. 세 번째는 위험 헤지(Hedge) 기능입니다. 투자자들이 보유한 포트폴리오의 가격 하락 위험을 분산하거니 헤지 하는 수단으로 공매도를 활용할 수 있게 하여, 투자자의 위험관리 편의성을 높여줍니다.
그럼 위와는 반대인 역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교란 및 주가 급락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투기적인 세력에 의한 대규모 공매도는 주가를 비정상적으로 급락시킴으로써 시장의 합리적인 가격 균형을 왜곡하고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악의적인 루머나 허위정보 유포와 결합될 경우 피해가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잠재적인 무한 손실위험을 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식매수의 경우 최대의 투자손실은 투자원금으로 제한되지만, 주식 가격에는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공매도는 주가가 상승할 경우 이론적으로는 손실이 무한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사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펀드매니저가 A회사의 부정적인 정보를 믿고 공매도를 했는데, 그 정보는 사실이 아니었고, 오히려 대형 호재가 발표되어 다음 날부터 계속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며칠 동안 계속 상한가를 기록하여 차입한 주식을 상환하기 위한 매수를 기회를 잡지 못하여 매수할 주식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상승하는 가격을 모두 손실로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앞선 사례와도 연관이 되는 부분이 많은 숏 스퀴즈(Short Squeeze)의 위험입니다. 공매도가 집중된 종목의 주가가 예상과는 달리 급등할 경우, 공매도 투자자들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 서둘러 주식을 되사서 갚는 과정(숏 커버링)에서 주가가 더욱 폭등하는 숏 스퀴즈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대규모 손실로 이어집니다.
공매도는 증권시장의 건전성, 효율성 그리고 위험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규제 미비와 제도 악용 시 시장 불안정 및 투자자 보호 문제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균형 있는 제도의 운영이 중요합니다.
공매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산운용의 기법 중 하나로서 활용됩니다만, 실무의 입장에서 보면 보험회사를 비롯한 국내 자산운용사에서 증권대여거래는 대부분 운용의 한 부분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공매도는 헤지펀드를 비롯한 외국계 자산운용사에서 주로 활용하며 국내 자산운용사나 보험회사는 거의 활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자본시장법상 차입공매도만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자산운용의 측면에서의 공매도에 대한 세부적인 실무 내용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 이러한 공매도제도가 잘못 운영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지체계를 이해하고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본시장법은 Negative체계를 지향하지만, 이 공매도제도는 “관계인수인 채권"관련 제도(이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와 함께 대표적인 Positive 방식의 규제입니다. 따라서 모니터링체계를 갖출 때는 일단 공매도는 금지하고 모든 조건과 방지조치가 갖추어졌을 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구조로 구성해야 합니다. 즉, 주문시스템(OMS)에 보유하고 있지 않지 않거나 매수수량이 보유수량을 초과하는 종목의 주문이 나가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한 후에, 차단된 주문이 위에서 설명한 8가지의 예외로 허용되는 거래인지를 확인하고 주문이 나갈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조치해야 하는 것입니다(註4).
만일 차입공매도를 하게 될 경우는 사전에 관련 법조항인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08조의 7(註5) 조항의 방지조치를 면밀히 검토하여 내부통제기준에 공매도 관련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위에서 언급한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전산설비를 구축ㆍ운영해야 하며, 공매도 거래에 따른 매영업일의 종목별 잔고 정보 등의 자료를 해당 영업일의 다음 2 영업일까지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註5)
이러한 공매도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제재사항은 상당히 무겁습니다. 기본적으로 차입공매도가 아닌 무차입공매도를 한 경우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사전에 방지조치를 구비하지 않거나 공시 및 사후관리 등을 부실하게 한 경우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징금까지 추가로 부과(註6)되니 관련 법규 및 규정에 각별히 유념하여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금년 3월 31일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면서 고의적 무차입공매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고의적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벌금형이 부당이득액의 기존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며, 부당이득액이 5억 원 또는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이 도입됩니다(註7).
3회 차에 걸쳐 “증권대차거래제도”와 “공매도”에 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제도는 불가분의 관계로 상호 프로세스를 정확히 이해하여야 합니다. 특히 공매도는 그 제재수위가 상당히 높으므로 관련 규정을 명확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앞서 본문에서 잠시 언급했던 대표적 Positive규제 조항의 하나인 “관계인수인 채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註1: [자본시장법 제180조(공매도의 제한)]
① 누구든지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상장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에 한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도(이하 “공매도”라 한다)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이하 “차입공매도”라 한다)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2016. 3. 29.>
1. 소유하지 아니한 상장증권의 매도
2.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
②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매도로 보지 아니한다.
1. 증권시장에서 매수계약이 체결된 상장증권을 해당 수량의 범위에서 결제일 전에 매도하는 경우
2. 전환사채ㆍ교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권리 행사, 유ㆍ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취득할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결제일까지 그 주식이 상장되어 결제가 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금융위원회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상장증권의 범위, 매매거래의 유형 및 기한 등을 정하여 차입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9., 2021. 1. 5.>
* 註2: 투자신탁개론 펀드입문 (김형모지음, 지원출판사) p287
* 註3: [자본시장법 제208조(공매도의 제한)]
③ 법 제18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도로서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 2. 3., 2021. 10. 21.>
1. 매도주문을 위탁받는 투자중개업자 외의 다른 보관기관에 보관하고 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상장증권의 매도
2.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에 따라 받게 될 집합투자증권의 매도
3.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에 따라 받게 될 상장증권의 매도
4. 증권예탁증권에 대한 예탁계약의 해지로 취득할 상장증권의 매도
5. 대여 중인 상장증권 중 반환이 확정된 증권의 매도
6. 증권시장 외에서의 매매에 의하여 인도받을 상장증권의 매도
7.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증권을 예탁하고 취득할 증권예탁증권의 매도
8. 그 밖에 계약, 약정 또는 권리 행사에 의하여 인도받을 상장증권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증권시장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경우
*註4: [자본시장법 제180조의 6(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증권을 차입공매도하려는 법인은 임직원이 공매도 관련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전산설비를 갖추는 등 제1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차입공매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매도(이하 “무차입공매도”라 한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투자중개업자는 법인으로부터 공매도의 위탁을 받는 경우 그 법인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는지 확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는 법인의 범위와 조치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0. 22.]
*註5: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08조의 7(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① 법 제180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증권”이란 상장주권을 말한다.
② 차입공매도를 하려는 법인은 법 제180조의6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1. 차입공매도를 하려는 법인 중 법 제180조의2제1항에 따라 순보유잔고의 보고를 해야 하는 법인(이하 “순보유잔고보고법인”이라 한다) 및 제208조의2제1항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는 법인은 다음 각 목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차입공매도를 하기 전 또는 차입공매도를 위탁하기 전에 차입공매도를 하려는 상장주권을 계좌에 대체한 법인에 대해서는 가목 4), 나목 및 라목은 적용하지 않는다.
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임직원이 공매도 관련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할 것
1) 공매도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사항
2) 종목별 잔고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공매도 거래내역, 대차거래정보(제208조의5제1항 각 호의 거래정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의 기록 및 보관에 관한 사항. 이 경우 공매도 거래내역의 보관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4) 나목에 따른 전산설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나.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하고 차입공매도에 해당하지 않는 공매도(이하 “무차입공매도”라 한다)를 차단할 수 있는 전산설비를 구축ㆍ운영할 것
다. 차입공매도를 위탁받은 투자중개업자가 제3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요청한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할 것
라. 매 영업일의 종목별 잔고 정보, 대차거래정보 및 그 밖에 한국거래소가 요구하는 정보를 해당 영업일의 다음 2영업일까지 한국거래소에 제출할 것
마. 순보유잔고의 변동 등으로 순보유잔고보고법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투자중개업자에게 알릴 것
2. 차입공매도를 하려는 법인 중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은 제1호가목[같은 목 4)는 제외한다] 및 다목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법인으로부터 차입공매도의 위탁을 받은 투자중개업자는 법 제180조의6제2항에 따라 12개월마다 해당 법인이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는지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5. 2. 25.]
* 註6: 공매도에 대한 제재사항
[자본시장법 제44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개정 2013. 5. 28., 2014. 12. 30., 2017. 4. 18., 2018. 3. 27., 2021. 1. 5., 2024. 10. 22.>
10. 제180조를 위반하여 상장증권에 대하여 허용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자
[자본시장법 제4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8. 제426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의 요구에 불응한 자
[자본시장법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09. 2. 3., 2010. 3. 12., 2013. 4. 5., 2013. 5. 28., 2015. 7. 24., 2016. 3. 29., 2017. 4. 18., 2018. 12. 31., 2019. 11. 26., 2020. 5. 19., 2021. 1. 5., 2021. 4. 20., 2024. 2. 13., 2024. 10. 22.>
39의2. 제18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순보유잔고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순보유잔고의 보고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한 자
39의3. 제18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정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정정명령에 따른 보고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한 자
39의4. 제180조의3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39의5. 제180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대차거래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39의6. 제180조의5제3항에 따른 상환기간을 위반하여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상장증권의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대차거래 계약을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한 자
39의7. 제180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09. 2. 3., 2013. 5. 28., 2015. 7. 24., 2016. 3. 22., 2016. 3. 29., 2017. 4. 18., 2018. 12. 31., 2021. 4. 20., 2024. 10. 22.>
8의4. 제18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금융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자본시장법 제429조의3(위법한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제180조를 위반하여 상장증권에 대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 또는 수탁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반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180조를 위반한 공매도 주문금액
2. 공매도 주문을 수탁한 경우에는 제180조를 위반한 공매도 주문금액
② 금융위원회는 제180조의4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 동일한 위반행위로 제44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징금에서 제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 5.]
* 註7: 2025.3.31 공매도 전면 재개 관련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5.3.21)